금융
접수중
2026년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온라인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주관기관)과 국내 산ㆍ학ㆍ연(공동기관) 컨소시엄 -(지원자격)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50% 이상이며,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온라인
- 발행일: 2026-04-14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6 ~ 2026.06.1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온라인
문의처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 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문의) 도전혁신실 053-718-8318, 053-718-8725, asidano@keit.re.kr, classfirst@keit.re.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기술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산·학·연 간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필수 요건)
-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요령에 해당하는 기관.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기준: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일 3영업일 전까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선정평가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부도, 휴업, 폐업, 개인회생, 파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가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상기업은 제한 없음).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미제출, 허위 또는 거짓 작성,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과제 수 기준(최대 5개, 연구책임자 3개 이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우대 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 'R&D 센터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정 해제 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연구개발비 지원: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과제당 5억원을 지원합니다.
- 협약 기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됩니다.
- 지원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산업부, '23.4월)'에 따른 초격차 10대 분야를 지원합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 (차세대원자력은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외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도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0% 이하, 중견기업은 65% 이하로 지원 가능합니다.
- '초고난도, 혁신도전R&D,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외투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이 가능합니다.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인건비 현금 산정: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연구자 인건비는 현금 산정 가능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 포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 기업 참여 연구자(기존, 신규)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인력 추가 채용 시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IP R&D 연계: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 불가).
- 기술도입비: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 시 50%, AI 관련 기술 도입 시 60%까지)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입력 및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 시각: 접수 마감일 18시 (오후 6시). 마감 시각 이후 신규 접수 및 수정은 절대 불가하므로, 시스템 접속 과부하를 대비하여 사전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 일체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참조). 직인이 필요한 서식은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서식은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기관·인력 신규 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므로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 사전 검토: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합니다.
- 서면 평가: 경쟁률에 따라 필요시 연구개발과제 서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의 질의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 가능).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 이의 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평가 기준:
- 신청 과제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됩니다.
-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하면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지역기업, ②사업화 및 경제성, ③기술성, ④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 감점 사항: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이 적용됩니다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 접수 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감점).
문의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산업기술 R&D 상담콜센터 (☎ 1544-6633)
-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양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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