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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마감

2026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4 ~ 2026.02.2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글로벌성장지원팀 02-410-1543, yoonlee7070@kspo.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업력: 공고일 기준 만 1년 이상인 기업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 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업력을 판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 스포츠산업 매출 비중: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용품, 시설, 서비스업 매출액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최근 결산년도(2024년 기준)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기업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이며, 연결재무제표 기준 실적은 불가합니다.
      • 2025년 이후 설립 기업 등 확정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기업 유형: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용정보기관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업
    • 2026년도 타 부처, 공공기관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또는 공단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기업 (특히,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전시 개별 참가지원)」 및 「(공동관 참가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증빙서류 및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 신청마감일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기업 대표자 해당) 개시가 이루어진 기업
    • 최근 결산년도 기준 전액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2년 이내 2회 이상 벌금형 처분이나 1회 2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벌금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 (확약서 제출)
    • 과거 지원사업 참여 중 사업중단, 사업포기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기업
    • 본 사업(해외진출 역량강화) 중도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개요

    • 모집 규모: 10개사 내외
    •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2억 원 (총사업비의 70% 보조금, 자부담 30%)
      • 총 사업비 최대 2억 8천 6백만 원 (보조금 2억 원, 자부담 8천 6백만 원)
      • 보조금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 사용 필수
      • 과제당 상한금은 1억 6천만 원으로 제한
  • 세부 지원 프로그램 (2개 분야 이상 신청 필수, 과제 수 최대 5개 제한)

    • 해외 시장조사·컨설팅: 경영환경 분석, 해외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현지시장 동향 및 바이어 발굴 조사, 해외 법무·세무·회계 전문 컨설팅 지원
    • 해외용 콘텐츠 개발: 해외진출용 신규 상품 및 디자인 개발, 해외진출용 브랜드(BI·CI)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상품 및 브랜드 홍보물(영상, 카탈로그 등) 제작
    • 현지 사업운영 준비: 해외상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모듈화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사용료, 해외진출용 홈페이지 및 앱 제작
    • 파트너 발굴: 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전시품 운송비, 해외 사업설명회 주최, 기업 IR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및 샘플 운송·통관비
    • 홍보 마케팅: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 홍보 및 마켓 테스트, 해외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SNS 판촉 홍보, 해외 매스미디어·옥외광고 등 활용 홍보
    • 해외진출 실무 지원: 비즈니스 및 계약·법률 문서 통번역, 수출선적·통관·계약·대금결제 등 수출 관련 서류 대행 지원, 단기수출·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출과정 검사비용(용수검사 포함), 수출자 부담 물류비 (최대 1천만 원),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교육 등 외부교육 수강료
  • 지원 방안 및 체계

    • 각 지원 분야에서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에 해당하는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수행합니다.
    • 과제는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수행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 내에서 과제별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배분합니다.
    • 필요 시 공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과제 기간, 내용 등 변경 가능합니다.
  • 보조금 집행 유의사항

    • 국가보조금시스템 ‘e나라도움’을 사용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조금 총액 1억 원 이상의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의거 전문회계기관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절차 검증이 필수입니다.
    • 자기부담금은 우선집행(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금 집행 가능 세목: 인건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연구개발비
      • 인건비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제외) 내 연구전담인력이 「해외용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내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6천만 원 한도, 지원인력당 인건비의 70% 이내, 대표·임원 인건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개요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4일 (수) ~ 2026년 2월 10일 (화) 18:00까지
    • 제출처: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https://spobiz.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전 회원가입 및 접수등록을 권장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1식)

    • 사업신청서 1부 (홈페이지 공지 양식)
    • 사업신청서 발표자료 1부 (PPT 가로형, 비계량평가 대상에 한하여 작성 후 개별 통보)
    •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확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조회기간 2025.12.31.~2025.12.31.)
    • 확정 재무제표(2024년 기준) 1부
      • 2025년 이후 설립 기업 등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스포츠산업(스포츠용품·시설·서비스업) 매출 비중 증빙자료(2024년 기준)
      • 스포츠산업 관련 매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증빙 (품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2025년 이후 설립 기업은 2025년 기준으로 제출 가능하며, 품목명 등으로 스포츠산업 관련 매출임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 증빙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직접 수출증명,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
  • 가점 증빙 서류 (제출 가능 기업에 한함)

    • 사업연계 증빙자료: 2023~202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창업·재창업·액셀러레이터 지원사업 수료증 (선정 공문, 협약서 등), 스포츠산업 선도·예비선도 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료증 (선정 공문, 협약서 등), SKL(스포츠코리아랩) 입주기업 계약서 사본 (중도 퇴거기업 미인정)
    • 기술마켓 증빙자료: KSPO 기술마켓 등록 확인 서류
    • 정책부합도 증빙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의 우수스포츠기업」 수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TIPS」 선정·수료기업,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친환경 인증 보유 기업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중 1개 이상)
    • 계량평가 및 가점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 제출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미비 시 점수가 불인정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전체 선정 절차: 신청접수 ⇒ 요건심사 ⇒ 평가대상 선정 ⇒ 선정평가 (계량/비계량) ⇒ 지원기업 선정

  • 선정 평가 방식

    • 평가 방법: 계량평가(40점) + 비계량평가(60점) + 가점 (총합 최대 100점)
    • 계량평가 (서면평가 + 가산점)
      • 성장 잠재력 (25점): 수출액(2025년 기준), 매출액(2024년 기준)
      • 재무 건전성 (15점):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률(2024년 기준)
      • 가산점: 신규기업(3점, 2024·2025년 본 사업 미참여 기업), 사업연계(최대 1점), 기술마켓(3점), 정책부합도(최대 5점)
      • 2025년 이후 설립 기업 등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재무건전성(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률) 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이 부여됩니다.
      • 계량평가 결과 기준, 최종 선정기업 수의 2배수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비계량평가가 실시됩니다 (고득점 순, 10점 이상 기업에 한정).
    • 비계량평가 (발표평가)
      • 사업계획의 적정성 (15점): 사업목표 타당성 및 명확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중장기 계획 수립 적정성
      • 상품 경쟁력 (15점): 상품의 독자적 경쟁력(시장경쟁력), 상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 수출 경험 및 사업추진 적격성
      • 수출 역량 (15점): 해외시장 수출 경력, 수출 전담인력 보유, 해외 거래선 보유 등 수출 인프라
      • 성과 목표 (15점): 성과 목표의 도전성, 적정성 및 측정 가능 여부
  • 결과 확인: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마이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글로벌성장지원팀
  • 담당자: 이윤정 주임
  • 전화번호: 02-410-1543
  • 이메일: yoonlee7070@kspo.or.kr
  • 관련 웹사이트: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https://spobiz.kspo.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양식1)+사업신청서.hwp
hwp (양식2)+확약서+및+동의서.hwp
png (역량강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2).png
hwp (공고)글로벌 강소기업육성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기업모집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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