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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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 공고
한국해양진흥공사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친환경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KOMSA)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외항해운 활성화 효과 및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6...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 발행일: 2026-04-22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문의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전략부 친환경정책팀 051-795-1622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제 해운 환경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운·조선 산업 간의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해운법」 제38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친환경 선박 신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된 자.
-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신조 친환경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한 자.
- 전문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으로부터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를 발급받았거나, 신청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사업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 가능한 자.
- 대상 선박: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될 신조 친환경선박. 신청자는 최대 5척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별표 2)'에 따라 평가하며, 총점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심사 항목은 선박 친환경도(40점), 기업 건실도(20점), 사업계획 타당성(20점), 연관산업 기여도(20점)로 구성됩니다.
- 우대/가점 사항:
- 중소형 선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가점 15점 및 지원금 한도 우대 (예산의 10% 이내).
- 중견 선사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외): 가점 10점.
- 해사안전우수사업자: 가점 1점.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선사 또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화주사와의 장기계약 체결 선박: 가점 2점.
- K 얼라이언스 참여선사가 협력항로에 투입하기 위한 신조선 건조 시: 가점 3점.
- 국가필수선박 운영 선사: 가점 3점.
- AMP 수전설비 설치: 가점 3점.
- 감점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이력이 있는 사업자: 감점 5점.
-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 미이행 기업: 감점 5점.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2026년 예산 28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금 한도: 신조선가의 10% 이내에서 친환경선박 인증등급별로 차등 보조율이 적용됩니다.
- 1등급: 신조선가의 10%
- 2등급: 신조선가의 9%
- 3등급: 신조선가의 8%
-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2차에 걸쳐 지급됩니다.
- 1차: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발급 증명 후 연내 (지원금액의 70%).
- 2차: 신조 선박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 체결 증명 후 연내 (지원금액의 30%).
- 타 금융 연계: 본 사업을 통해 선박을 신조하는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신조 금융 지원(사전 상담, 지원 범위 산정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 사항: 지원대상자는 선박검사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받고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건조계약서 및 예비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해야 합니다. 인증심사 등 건조 계약 증명 비용은 사업자 부담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실적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받는 선박은 타 사업을 통한 국고 보조금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보조금 반환 및 향후 보조금 사업 수혜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1차적으로 5년간 (2023년~2027년) 시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c.or.kr, 홍보센터 → 공지사항)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알림·뉴스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전략부 친환경정책팀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우편(e-mail) 접수는 불가합니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 접수처: (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7층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
- 제출 서류: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기업 소개 및 비전 (양식 자유, 5페이지 이내)
-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별지 제3호 서식)
- 연관산업 기여도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 (별표 2의1 참조)
- 노사합의서 이행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 기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기간: 2026.2.25.(수) 09:00 ~ 2026.6.19.(금) 18:00 (상시접수)
- 신청서 사실 확인 (한국해양진흥공사): 2026.2.25.(수) ~ 2026.6.19.(금) (상시)
- 후보자 선정 심사 (심사위원회): 2026년 6월 중 (잠정)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6년 7월 중 (잠정)
-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의무 불이행, 지시 사항 미이행, 신조 선박 인수 전 등록 취소, 지원금을 선박 건조 자금 이외 목적으로 사용, 예비인증 기준 미충족, 5년 이내 선박 매각 등의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시 감점 부과를 통한 참여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정 변동: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은 사업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51-773-5717
-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 051-79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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