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핵심 요약
- 요약: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 현장실증비...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운영팀 02-6678-9171,917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제품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기술개발 신제품이 공공기관 현장에서 성능 시험 및 실증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공공시장에서의 구매 확대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 제외)입니다. 특히 2026년 내에 공공기관 현장에 제품 설치 및 실증 완료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업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이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 참여: 실증 지원이 이루어질 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입니다.
- 필수 인증/자격: 본 사업 신청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수출 실적 등 특정 인증 또는 자격 요건은 필수사항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대사항도 별도로 명시되지 않음)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30개 과제 내외를 지원하며, 한 과제당 최대 3,000만원 이내의 현장실증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총 현장실증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머지 20% 이상은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참여기업 부담금 중 최대 50%까지는 현물(인건비, 보유자재 등)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부가세 제외 기준):
- 제품 설치비: 협의된 장소에 현장검증 제품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설치 용역비 및 자재비. 참여기업이 직접 설치할 경우 자재비 지원.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의 현장 입회를 통해 제품의 성능, 기술 등을 시험하고 발행하는 KOLAS 공인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보고서 비용.
- 재료비: 시험연구, 실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단, 판매하는 제품의 제작·생산 비용 및 실증기간 이외의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
- 계측장비 임차비: 제품 성능 및 기술 측정을 위한 실증 계측 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산업용 장비 기준).
-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비: 실증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제공한 인프라(장비·장소 등) 손상·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실증비용 총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2026년 11월 내 실증 완료 확인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지원 여부가 검토됩니다.
- 현장실증비 지급 방식: 전담기관이 사용처(용역사, 공인시험기관, 자재 판매처 등)와 참여기업 간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공급처에 직접 지급합니다. 현장실증비는 참여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참여기업 제품의 생산 원재료비, 인건비 또는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6일(월)부터 2026년 4월 15일(수)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유형: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공공기관 수요형: 공공기관의 실증 수요 목록을 확인 후, 해당 수요와 일치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해당 공공기관 수요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공고문 15p 및 별첨 자료 참조).
- 중소기업 제안형: 신청기업이 최대 3개 이내의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862개 기관)을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지목 선택하여 제품 실증을 제안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고 게시글 내 별첨 리스트 참조).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 [서식2] 실증계획서 (신청제품 개요, 제품 설명, 실증 내용, 실증 비용, 실증 일정, 참여인력, 예상 효과 등 상세 내용 포함)
- [서식3] 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
- [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5] 청렴 이행 서약서
- (그 외 특정 필수 서류는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은 신청·접수 이후 다음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평가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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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2026년 3월 16일 ~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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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토: 2026년 4월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이 사업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제출 서류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서류 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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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2026년 5월 (제품 분야별 외부 전문가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지원 필요성, 기술성 등을 대면 평가.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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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2026년 6월 (현장검증제품의 최종 선정, 지원 규모 등 심의·의결. 예비 과제를 심의하여 후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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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의견확인: 2026년 7월 (공공기관의 실증 참여 의사 확인. 2025년부터 공공기관 수요형 유형도 이 절차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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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실증지원: 2026년 8월 ~ 11월 (선정된 제품의 현장 설치 및 실증 진행, 비용 지원. 전담기관은 실증 지원 전·후 단계에서 기업 및 기관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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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확인서 제출: 2026년 11월 (실증을 완료한 기관은 전담기관에 완료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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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완료 후속조치: 2026년 12월 ~ (공공기관의 현장검증제품 구매 또는 철거 의사결정, 전담기관의 성과(구매실적 등) 조사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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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사항: 기업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단,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재창업 자금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현장검증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안내 및 문의:
- 조달청 조달등록팀: 070-4056-7878, 070-4056-7887
-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온라인 접수 및 공고 확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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