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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술경영촉진 신규과제 공고 (컴퍼니빌더 지원형ㆍ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조회수 5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4 ~ 2026.02.2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문의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사업화실 02-736-9284,02-736-9024, tmc@compa.re.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1877-2041

사업 개요

2026년도 기술경영촉진 사업 신규과제 상세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도 기술경영촉진 사업은 공공기술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자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집니다.

  • 컴퍼니빌더 지원형: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 출연연 기술지주회사 및 민간 AC(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연구성과 기반의 기획형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공공기술 발굴부터 창업, 보육, 후속 투자에 이르는 기술사업화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량 있는 대학, 출연연 기술지주회사 및 민간 AC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집중 육성하여,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기술까지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특정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이며, 유형별로 세부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컴퍼니빌더 지원형

    • 지원 대상: 대학 및 출연연 기술지주회사, 민간 AC (총 10개 과제 선정 예정). 과제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개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다음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설립 주체로 하여 설립된 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기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기출연기관법」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기 특성화대학을 설립 주체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기정통부 소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정됩니다.
      • AC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법」 제24조에 따른 기관.
    • 연구책임자 요건: 사업 신청기관의 창업지원 기능 및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로서, 창업 기획, 투자 등 기술사업화 지원 실무 경험 및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 지원 단위: 주관기관(기술지주, AC)과 참여기관(기술지주, AC) 간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시가 필수입니다.
    • 지원 요건: 구체성과 실효성을 반영한 기획형 창업지원 플랫폼 및 기획창업 관련 역량과 실적을 겸비한 핵심 전담인력 확보 현황 및 역할 제시가 요구됩니다.
    • 기관부담금: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 지원 대상: 대학 기술지주회사, 민간 AC (총 2개 과제 선정 예정). 과제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개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다음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설립 주체로 하여 설립된 회사.
      • AC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법」 제24조에 따른 기관.
    • 연구책임자 요건: 사업 신청기관의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 및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로서, 창업, 보육, 펀드 조성, IPO 등 기술사업화 지원 실무 경험 및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 지원 단위: 주관기관 단독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요건: 신속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조직, 규정 등 거버넌스 개편 방안(대학의 경우) 및 공공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관련 전문역량과 실적을 겸비한 핵심 전담인력 확보 현황 및 역할 제시가 요구됩니다.
    • 기관부담금: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총 57개월 내외의 장기 지원을 목표로 하며, 2026년도에는 9개월간의 1차년도 사업이 진행됩니다.

  • 지원 기간

    • 2026년도 지원 기간: 2026년 4월 ~ 2026년 12월 (9개월)
    • 총 지원 기간: 2026년 4월 ~ 2030년 12월 (총 57개월 내외, 1단계 21개월 + 2단계 36개월)
  • 2026년도 지원 규모: 총 120억원

    • 컴퍼니빌더 지원형: 10개 과제에 대해 과제별 연 10억원 (2026년에는 9개월 기준으로 7.5억원) 지원.
    •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2개 과제에 대해 과제별 연 30억원 (2026년에는 9개월 기준으로 22.5억원) 지원.
    • ※ 지원 기간 및 예산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지원 내용

    • 컴퍼니빌더 지원형: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R&D 중인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맞춤형 초기 창업 및 보육을 지원하는 기획형 창업을 촉진합니다.
      • 기획창업 지원: 시장조사, 기술개발, 아이템 검증, 시제품 제작, 제품 개발 등 창업 코칭 프로그램 운영.
      • 투자 연계: 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 및 AC/VC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BM(Business Model) 기획 및 고도화, 초기 투자금 유치 등 지원.
    •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기관 또는 기술 소유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및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합니다.
      • 거버넌스 개편 (대학):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조직 개편,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기관 내외의 분절적, 중복적 지원체계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일관적인 기술사업화 지원 활동이 가능한 체계 구축.
      • 전주기 지원 (대학·민간): 해당 기관 보유 기술뿐만 아니라 타 대학·출연연 기술까지 적극 발굴하며, 공공기술 발굴, 창업 및 보육, 성장지원(후속 투자 등), 특허 및 법률 서비스 등 전주기적인 기술사업화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마감 시각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사업 공고기간: 2026년 1월 19일(월) ~ 2026년 2월 24일(화)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6년 2월 9일(월) 09:00 ~ 2026년 2월 24일(화) 14:00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6년 2월 9일(월) 09:00 ~ 2026년 2월 24일(화) 14:00
  • 신청 절차: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에 입력 정보를 작성하고 연구계획서 등을 등록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 회원가입 및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자 전환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실적(최근 5년간 수행 완료,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정보를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 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 필수).
    •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신청이 불가하므로, 마감 시간 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IRIS 시스템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PART2_본문1) (핵심 내용 위주로 30페이지 이내 작성)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등
    •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 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
    • 과제 수행책임자 제재정보 확인서 (NTIS(www.ntis.go.kr)에서 다운로드)
    • 기관 실적 확인서
    • 기관 인력 확약서
    • 사업신청 시 체크리스트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 ※ 제출 서류 누락 및 오입력에 따른 불이익은 주관연구기관(책임자)에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합니다.

  • 선정 절차: 사전검토(전문기관) → 서면평가(1단계) → 대면평가(2단계)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확정(3단계)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서면평가: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실적, 계획 검증 등을 평가하며,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과제 수의 2배수 내외로 대면평가 대상이 선정됩니다.
    • 대면평가: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정성평가 중심의 대면평가가 실시됩니다.
  • 주요 추진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공고 및 접수: 2026년 1월 ~ 2월
    • 선정 평가 및 사업추진위원회: ~2026년 4월 내외
    • 선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2026년 4월
    • 사업 협약: 2026년 4월 내외 (사업 개시: 4월 1일)
    • 사업 수행 (1차년도): 2026년 4월 ~ 2026년 12월
    • 진도 점검: 사업 진행 상황 점검 (년 1회 내외)
    • 사업비 집행 점검: ~2027년 3월
  • 평가 기준

    • 컴퍼니빌더 지원형: 공공연구성과 기반 지원 실적(50점), 기획형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30점), 향후 운영계획(20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주관기관의 공공기술 기반 투자 성과, 창업기업 지원 활동의 질적 우수성 및 성과 기여도, 신청기관의 보유 역량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성과 등이 평가됩니다.
    •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공공연구성과 기반 지원 실적(50점), 거버넌스 개편(30점), 향후 운영계획(20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신청기관의 공공기술 기반 투자 성과, 창업기업 지원 활동의 질적 우수성 및 성과 기여도, 보유 역량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성과 등이 평가되며, 특히 대학의 경우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기능 통합 및 권한 집중형 거버넌스 구축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RIS 시스템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고객센터
    • 전화: 1877-2041
    • ※ 주관기관 승인 문의는 소속 대학 기관 총괄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문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사업화실)
    • 김현철 책임: 02-736-9284 / tmc@compa.re.kr
    • 전창욱 연구원: 02-736-9024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별첨자료(종합ㆍ컴퍼니).zip
pdf 2026년도 기술경영촉진(컴퍼니빌더 지원형ㆍ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사업 신규과제 공고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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