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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술성장형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9 ~ 2026.02.20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02-2181-653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장애인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기술성장형 장애인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기업의 제품 개발, 시장 경쟁력 강화,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는 유효 기간 내의 확인서여야 합니다.
- 업력 관련: 예비창업자 또한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업력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중기업)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 서류는 정부지원금 및 기업 본인부담금 비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제한 사항:
- 동일 신청(지원) 건에 대해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인증 획득에 대한 중복 지원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여러 가지 지원 분야(시제품, 인증, 마케팅)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당 한 가지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인증 획득,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중기업 70%, 소기업 80%까지 지원).
- 제품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디자인, 설계,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총 지원 한도: 최대 3,000만 원 (정부지원금 기준).
- 세부 항목별 지원 한도:
- 제품 디자인 분야: 1,000만 원 이내.
- 제품 설계 및 시제품 목업 분야: 2,000만 원 이내.
- 시제품 금형 분야: 3,000만 원 이내.
- 제품 디자인의 범위: 대량 생산되는 산업 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하며,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준 참고)
- 제작기업 요건: 참여기업이 제작기업을 선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제작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주형 및 금형 제조업)'과 '제작기업 참여확인서'를 통해 금형 제작 능력 및 경력 현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인증 획득 지원: 국내외 인증(예: 성능인증, GS 인증 등)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총 지원 한도: 최대 1,500만 원.
- 마케팅 지원: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총 지원 한도: 최대 1,500만 원.
-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과 기업 본인부담금(현금)으로 구성됩니다. 부가가치세, 관세 및 잔여 개발 비용 등 사후 환급이 가능한 항목은 선정기업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 지급 요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제품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금은 중간보고서 점검 완료 후 30%, 최종보고서 최종평가 완료 후 70%가 지급됩니다. 지원금 환수 조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급이 불가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협약 기간 내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장애인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제작기업 관련 서류 등)를 지정된 양식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 변경: 최초 패스트트랙 희망 사업 신청 내용은 향후 변경 불가합니다. 단, 각 개별사업 내의 일부 변경(예: 인증 종류 변경)은 센터의 승인을 받아 가능합니다. 사업비 비목 변경, 제작기업 변경 등 주요 사업 수행 방향 변경 시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지원금 사용 실적 보고 시 인건비, 재료비, 외주가공비, 설계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에는 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심사: 신청 기업 중 2배수, 총 10개사를 선정하여 2차 평가 기회를 부여합니다.
- 2차 발표평가 (대면):
- 시제품, 인증, 마케팅 분야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아이템의 경쟁력, 독창성, 차별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발표 20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 평가 장소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3층 소회의실)입니다.
- 지원금 조정 및 협약: 선정된 기업의 지원 금액은 전문 원가조사기관의 분석을 통해 조정 및 확정된 후 개별 안내됩니다. 이후 센터-선정기업-제작기업 간 3자 협약이 체결됩니다. 사업은 협약 체결 이후부터 수행 가능합니다.
- 지원 개시: 각 개별사업 지원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의처
구체적인 문의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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