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실 061-338-9757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사업 개요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 사업 참여 안내
본 사업은 노지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주산단지 품목을 아우르는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의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각종 노지 농업 기자재의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민간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데이터 센싱 및 네트워크 기술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표
- 사업명: 2026년도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사업
- 내역 사업: 노지데이터 기기의 표준화 및 통합 상용화
- 주요 목표:
- 국가 R&D를 통해 도출된 노지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 이를 위한 플랫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표준 기술 개발.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현재 노지 스마트농업 분야는 데이터 구조의 불일치로 인해 제조사나 서비스 플랫폼 간의 상호 연계 및 통합 활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연구가 데이터 수집에만 치중되어 있어 서비스 및 산업적 활용 연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서비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및 제공 플랫폼 API의 필요성에 주목합니다.
3. 사업 규모 및 지원 내용
- 총 연구 기간: 2년 9개월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009백만 원 (2026년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75백만 원 이내)
- 지원 과제 수: 1개 과제 (지정공모)
- 2026년도 1차년도 연구 기간: 9개월 (협약 시작일로부터 12월 말까지, 연구 시작일 4월 1일 산정)
- 주요 연구 내용:
- 노지 스마트농업 데이터 표준 전략 수립: 노지 스마트농업 데이터 및 플랫폼 기술 분석, 데이터 구조, 메타데이터, 단위 체계, 데이터 수집/제공 플랫폼 API 등 신규 표준 항목 발굴.
- 노지 스마트농업 데이터 표준안 개발 및 표준화: 신규 표준화 항목에 대한 표준 개발, 기존 농업 표준과의 정합성 검토 및 통합 가이드라인 작성, 국내 표준 제정 및 국제 표준 제안(PWI 이상).
- 데이터 수집·제공을 위한 표준 데이터 플랫폼 API 개발: 노지 현장 데이터의 표준 형태 수집 및 외부 연구자/기업 제공을 위한 API 개발, 양방향 표준 인터페이스 기반 데이터 연동성 및 정합성 검증.
- 노지 스마트농업 데이터 상호운용성 검증: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험 환경 구축, 개발된 표준 기반 데이터 및 양방향 API에 대한 기관·시스템 간 데이터 송수신 정확도 및 구조 일치율 검증.
4. 핵심 목표 성능 (달성 지표)
- 노지 데이터 플랫폼 API: 2건 이상
- 노지 스마트 농업 관련 국내 표준 제정: 5건 이상 (논, 밭, 과수 등 노지스마트농업 활용 모델개발 사업 및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연계 필수)
- 노지 스마트 농업 관련 국제 표준(PWI 이상) 제안: 1건 이상
5. 참여 자격 및 조건
- 연구개발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한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연구팀 구성 요건: 농업 표준(ISO TC23, ISO TC23/SC19, ISO TC347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 연구책임자: 해당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이며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연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참여 제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 중인 기관 및 연구자, 영리기관의 부도/채무불이행/자본잠식 등 부실 위험 발생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과제 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6. 예산 부담 기준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현물)로 구성됩니다. 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비율 및 기관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상이합니다.
- 대기업: 정부지원 50% 이하, 기관부담 현금 15%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 70% 이하 (평균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경우), 기관부담 현금 13% 이상
- 중소기업: 정부지원 75% 이하, 기관부담 현금 10% 이상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포함)
7. 주요 유의사항 및 인센티브
- 청년인력 의무채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참여연구원 1명 이상 신규 채용이 필수입니다. 미이행 시 해당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이 현금으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추가 채용 시 기관부담 현금비중 완화 혜택이 있습니다.
-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개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비용 절감,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 성과 소유 기관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또는 직접 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료 상한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중소)~40%(공기업/기타)입니다.
- 가점 적용: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가점적용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필수 제출, 1회 1과제 한정).
8. 신청 및 평가 절차
- 접수 기간: 2026. 1. 12.(월) ∼ 2. 10.(화) 16:00:00 까지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인편 접수 불가). 마감일 시스템 접속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유롭게 접수 완료를 권장합니다.
-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50페이지 이내),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3천만 원 이상 연구장비 구입 시). 모든 제출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이 필수입니다.
- 선정 절차: 접수 ▶ 사전검토 ▶ 선행특허조사 ▶ 선정평가(공개발표평가 및 정책부합성 평가) ▶ 과제선정 ▶ 결과통보 ▶ 협약체결.
- 접수 과제가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면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5배수 이내 과제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처
- 신청방법, 절차, 관련 규정 등: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실 (061-338-9757)
- IRIS 시스템 활용 및 오류 해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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