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농지
문의처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공고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며, 농업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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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 쌀직불금(1998
2000년 논농업), 밭직불금(20122014년 밭농업), 조건불리직불금(2003~2005년 조건불리지역 농업)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농지전용 허가・신고,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인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폐경 면적 등은 제외됩니다.
- 과거 쌀직불금(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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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 신규신청자 요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 실경작, 또는 수확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승계대상자 요건: 2025년 기본직불금 수령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농업 불가 시,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제외 대상: 도시에 거주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기준 인상 협의 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확인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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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 ①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세대 분리 배우자/자녀 등) 소유 농지 면적 합: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 연도 기준 연속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 연도 기준 연속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 합: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합: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산정액이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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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자격요건: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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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농가당 연간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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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진흥지역 내외 및 논・밭 구분에 따라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단위: 만원/ha)
- 농업진흥지역 논・밭: 1구간(2ha 이하) 215,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207, 3구간(6ha 초과) 198.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구간(2ha 이하) 187,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179, 3구간(6ha 초과) 170.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구간(2ha 이하) 150,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143, 3구간(6ha 초과) 136.
- 지급 상한 면적: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됩니다. (2019년 종전 직불금 초과 지급 농지 면적은 예외 인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비대면) 및 읍면동 방문(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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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청 (인터넷, 모바일, ARS 등):
- 대상: '25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6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간편신청), 또는 정보 변동 있으나 사전 검증 적격한 농업인(인터넷 신청).
- 제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비대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방법: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개별 문자 안내 후 농업e지 인터넷 신청, 스마트폰 간편신청 또는 ARS를 통해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비대면 신청 시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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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상: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
- 방법: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소농직불금 신청 시 농가 구성원 전체의 정보를 기재하고 개별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 기재 시 ARS 동의 가능).
- 필수 제출 서류: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필수).
- 경작사실확인서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에게 발급받으며, 인삼재배농업인은 인삼협동조합장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활동가능 진단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외 추가 제출하며, '○○활동 수행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함' 문구가 포함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필요시 제출 서류: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 (임차농업인)의 임대차계약서, 승계대상자의 주소 및 가족관계 입증 서류, 농지 분할・매매・전용 등 관련 증명 자료 등.
- 참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서류는 신청 기간 내 제출이 원칙이나, 일부 서류는 9월 30일까지 보완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전 안내 및 검증: 1~2월 중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 기준 자격요건 사전 검증 및 신청 안내 문자 발송(1월 말).
- 신청 접수: 2026년 3월 1일 ~ 5월 31일 (비대면 및 대면 동시 운영).
- 등록정보 변경 및 보완: 신청 후 등록정보 변경 또는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동에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준수사항 이행 및 부정수급: 등록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직불금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직불금 전액 환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최장 8년간 등록 제한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는 별도의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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