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핵심 요약
- 요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발행일: 2026-04-19
- 수정일: 2026-04-20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tlee@ipet.re.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거하여,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안착과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이 추진됩니다. 본 공고는 '2차 연장'에만 해당하며, 총 3년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지원하여 혁신제품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일(이번 공고의 경우 '26.6.28.)이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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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요건: 아래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수기계약, 해외조달실적 등은 증빙자료 필수 제출).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 등 매출이 예정된 경우.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판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구매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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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요건: '공공성 요건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해 평가됩니다.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유사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한하여 평가되며, 적합 판정 시 '기술 탁월성 평가'는 면제됩니다. 보고서의 적절성(선행기술 조사방법, 범위, 결과 등)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청 공시)이 발급한 것에 한하며,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일자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보고서는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수 기술 적용 시 핵심 기술 중 1가지 선택 가능).
- 기술 탁월성 평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사기술 유무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필수적으로 평가되며,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의 탁월성을 심의합니다.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한하여 평가되며, 적합 판정 시 '기술 탁월성 평가'는 면제됩니다. 보고서의 적절성(선행기술 조사방법, 범위, 결과 등)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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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제외 대상: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선정된 혁신제품은 기존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지정기간 연장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3일(월)부터 2026년 4월 30일(목) 18:00 정각까지입니다.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합니다.
- 신청 방법: 모든 제출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tlee@ipet.re.kr)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서류는 반드시,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필수 서류
-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붙임2]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붙임6]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제품 설명서
- 해당 시 서류
- [붙임3] 납품실적목록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어려운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에 한하며,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와 물품식별번호 기입 필수)
- [붙임4] 구매확약서 (공공성 요건 중 공공기관 구매확약을 통해 매출 실적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 [붙임5] 조건부 신청 확약서 (혁신성 요건 중 유사기술 유무 평가 부적합 시, 기술 탁월성 평가를 위한 조건부 신청에 해당할 경우)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혁신성 요건 중 유사기술 여부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 필수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② 공공성 평가
- ③ 혁신성 평가
- ④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⑤ 최종 연장 승인
- 추진 일정: 소관 부처의 사정에 따라 절차 및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이태리 책임연구원
- 전화: 061-338-9794
- 이메일: tlee@ip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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