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농생명자원기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사업관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3 ~ 2026.03.0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관련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생명사업실 061-338-9767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활용 등)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국내 농생명자원 유래 원료의약품(API)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자급률 향상 및 공급망 다변화를 이뤄 국가 차원의 제약주권 및 보건안보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은 「2026년도 농생명자원기반국가필수의약품원료공급망대응기술개발사업 공고(농축2026-12호)」에 따라 단독 접수 및 미접수된 과제에 대해 재공고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업 소속 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발과제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영리기관의 경우: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불이행 시: 접수마감일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합니다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과제별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의향서 제출이 필수이며, 의향서는 날인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첨부해야 합니다. 미선택, 복수선택, 증빙 미첨부 시 요건 미충족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규모
- 총 정부연구개발비 3,750백만 원 이내.
- 총 4개 과제 지원.
- 자유응모 과제 (분야지정) 4개 과제.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산업적 가치가 높은 식물기반 국가필수 원료의약품 첨단생산 플랫폼 기술 개발.
- 반코마이신, 세팔로스포린, 아목시실린 등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제 원료의약품 최적 생산기술 개발 및 산업화.
-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생물 기반 원료의약품 고기능·고효율 소재 발굴.
- 생산·제조공정 향상을 통한 국내 공급망 구축 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수행기간 구성 원칙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을 구성합니다.
- 1차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합니다.
-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2026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됩니다 (연구시작일: 4월 1일).
-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기준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로 구성됩니다.
- 예시: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정부지원금이 75백만원일 경우, 기관(기업)부담금은 25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현금은 2.5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관부담금의 10% 이상).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 및 산업화 목적의 비영리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술료 상한: 영리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 범위, 비영리기관은 30% 범위입니다.
- 기술료 산정기준 (예시):
- 영리기관(중소기업): 사업화 성과에 따른 경상기술료(매출액의 1.25% ~ 5.0%) 또는 정액기술료(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20%).
- 영리기관(중견기업): 사업화 성과에 따른 경상기술료(매출액의 2.5% ~ 10.0%) 또는 정액기술료(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40%).
- 비영리기관: 경상기술료(매출액의 0.5% ~ 2.0%) 또는 정액기술료(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20%).
- 기술료 납부 기한: 기술료 징수 시는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직접 실시 시는 수익 발생 해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해야 합니다.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을 필수로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 2~3일 전 완료 권장).
- 접수 기간 및 마감 시각
- 2026. 2. 13.(금) ~ 2026. 3. 3.(화) 16:00:00 까지.
- 신청 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종료 전까지 접수 정보 입력과 함께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합니다.
- 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접수 완료를 권장합니다 (접수 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기한 내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신청 서류 접수는 불인정됩니다.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붙임 2 서식, 별첨서류 포함):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해당 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임차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요기업 참여 또는 의향서 제출 확인서 (참고 3 서식) 및 의향서 (자율양식)는 필수 첨부해야 합니다.
- NTIS 차별성 검토를 진행하여 연계하거나, 연계 실패 시 'NTIS 차별성검토결과증'을 첨부파일로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기 수행 연구과제의 성과 실적(IRIS 등록 성과), 참여기관 재무현황, 기 수행과제 및 성과현황 제출서식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평가 시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평가에 활용).
- 타 부처 수행 연구과제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시 차별성 검토 예정).
- 가점적용 신청서 제출 시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가점 미적용).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접수된 과제는 사전검토를 거쳐 신청 자격 및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정평가는 공개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서면평가 진행 시, 서면평가 결과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과제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하며, 서면평가 점수 40%, 공개발표평가 점수 60%를 반영하여 선정합니다.
-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체결이 진행됩니다.
- 단계 협약
-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총 연구기간이 3년 9개월 이상인 경우, 종료 1년 전 IRIS 진도점검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평가지표
- 선정 평가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기준」에 명시된 평가기준과 지표를 따릅니다.
- 선정 시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되며,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됩니다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 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점 적용은 가점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응모과제'에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 중 선정 유무와 상관없이 1회, 1과제에 한합니다.
- 2개 이상의 과제에 가점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대상자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접수) 번호가 빠른 과제에 임의 적용됩니다.
- 사전검토 또는 선정 시 제외 사항
- 신청 자격 미달, 제출 서류 미흡, 유사·중복 과제, 연구책임자 또는 기관의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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