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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수입등록ㆍ검사) 신청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6 ~ 2026.06.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931-0878, hjh@at.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한국 농식품의 해외 수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 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큰 현지 수입등록 및 식품검사 절차에 대한 지원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안착하며 수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한국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모든 수출(예정)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은 본 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가능 예외: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대 사항: '벤처기업',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업 심사 및 선정 시 선순위로 우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 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등 '한국 농식품'에 한정됩니다. 공산품 및 수산식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및 내용 (지원비율 80%):
- 수입등록 지원: 해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수입 등록 또는 갱신 절차를 전문기관을 통한 대행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중국) 해외생산기업·제품 및 수출기업 등록 대행
- (미국) FDA 제조시설 등록(FFR), 저산성식품(FCE-SID) 등록 (pH, aw 검사 포함)
- 유의사항: 중국 해외생산기업 및 미국 FDA 식품제조시설 등록은 수출업체 자체적으로 진행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 사업은 전문기관을 통한 등록대행비(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식품검사 지원: 현지 수입 식품 검역 및 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식품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카타르) 식품 적합성 인증(CoC) 발급비 (2026년부터는 발급비 전체 지원으로 확대)
-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성분등록 식품검사비
- 변동 가능성: 비관세장벽 이슈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지원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외 항목: 잔류농약 검사비, 식품위생 검사비(미생물·바이러스 등)는 본 사업이 아닌 '안전성검사 사업' 담당 부서(061-931-0833)로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어가 진행하는 현지 수입식품 검역 시 발생하는 검사비는 바이어 모집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 수입등록 지원: 해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수입 등록 또는 갱신 절차를 전문기관을 통한 대행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전체를 합산하여 수출업체당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한도에는 수입등록·검사 외에 전문기관 자문, 라벨링 현지화 지원 금액도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 업체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모집공고 게시일부터 10월까지 수시 접수로 진행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마감되더라도 지원은 12월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에 접속하여 '사업신청 > 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 시스템 내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별로 필요한 안내사항 및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 중 추가 자료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별도의 상세한 선정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수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우대 대상(벤처, 창업, 사회적 경제 기업)은 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선정에 유리합니다.
- 제재 사항: 연간 10건 이상 지원을 취소한 경우, 차년도까지 추가 신청이 불가하며, 이 제재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안전성검사 사업 관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안전성검사 사업 담당 부서 (061-931-0833)
- 중국 '정부추천' 품목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37, 2033)
- '정부추천' 품목 확인 방법: 해외생산시설 정부추천 대상 (http://www.nifds.go.kr/food/03_01.jsp?mode=view&article_no=1543&board_no=18)
- 기타 사업 관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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