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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현지 전문기관 자문) 신청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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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6 ~ 2026.06.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931-0878, hjh@at.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현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복잡한 현지 규제, 통관 절차, 법률 문제, 무역 분쟁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지 전문기관의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한국 농식품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업체
    • 제외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품목: 한국산 농·임·축산물 및 이를 가공한 식품
    • 지원 제외 품목: 공산품 및 수산식품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한도: 연간 수출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현지화지원 세부 분야 합산)
    • 이 한도에는 현지 전문기관 자문뿐만 아니라 라벨링 현지화, 수입등록 및 검사 지원 금액도 포함됩니다.
    • 연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분야 (지원비율 80%):
    • 일반자문:
      • 통관: 제품 수출 가능 여부 검토, 통관·검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사전 검토 등
      • 법률: 국제법, 현지 세법, 식품위생법 등 법률 자문, 국제계약서 작성, 현지법인 설립, 프랜차이즈 진출 관련 자문
      • 관세: 일반 관세율 및 FTA 협정관세 적용 방안, HS코드 분류 등
      • 위생·검역: 현지 식품위생 기준 및 신선농산물 검역 기준 관련 자문
      • 할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동 지역 할랄 인증 및 관련 전반적인 자문
      • 기타: 현지어 표기법, 중국 해관 세번 예비판정 자문, 중국 건강기능식품 상품화 자문, 말레이시아 NPRA 제품분류 자문, 일본 기능성식품 SR 작성 및 제도등록 등
    • 특수자문:
      • 미국 수입경보(Import Alert Red List) 해제 컨설팅: FDA Red List 해제를 위한 업체별 맞춤 자문 (1단계 FDA Red List 해제 위한 맞춤 자문, 2단계 식품안전현대화법 위해요소 제거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 3단계 5회 이상 정상통관 및 기타 안전성 증빙자료 FDA 제출). 해제 완료 시점부터 2개월 이내 최종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요청이 필요합니다.
      • 미국 수입식품 안전검증(FSVP) 교육 및 컨설팅: 수출업체의 수입자 FSVP 의무에 따른 제출 서류 컨설팅 (검사 준비,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등록 외 비용은 지원 제외)
      • FDA 식품제조시설 현장실사 대비: FDA 규정, 절차, 서류 준비 지원 (현장 통역 및 대응 지원 제외. 관련 가이드는 kati.net > '미국 현장실사' 검색 > 2025년 미국 FDA 현장실사 대응 가이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현지 무역분쟁 및 클레임 관련 자문: 대금, 물품, 하자 등 클레임, 상표권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자문 등
  • 지원 가능 국가:
    • 아시아: 중국, 홍콩, 대만, 일본
    • 동남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캄보디아
    • 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 유럽: EU, 영국, 스위스
    • 중동: GCC, 이란, 터키,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 아프리카: 남아공, 모로코, 케냐
    • 중앙아: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 서비스 국가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문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홍콩, 대만, 유럽 지역 자문 결과는 기본 영문으로 제공되나, 신청서 [자문 문의내용] 칸에 '국문 제공 희망' 요청 시 국문 보고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수시 접수 (모집 공고 게시일부터 2026년 10월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후에도 실제 지원은 2026년 12월까지 연속됩니다.
  • 신청 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에 접속하여 '사업신청 > 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은 '신청' 버튼 클릭 후 국가별 안내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본 공고문에는 별도의 상세한 선정 절차 및 단계별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처

  • 본 공고문에서는 사업 관련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 구체적인 문의처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 및 추가 정보 확인은 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다년간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본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년에 10건 이상 지원 취소 이력이 있는 업체는 차년도(2027년부터 적용)에 추가 신청이 제한됩니다.
  • 본 사업의 현지 전문기관은 '용역사'가 아닌 '자문기관'이므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자문(Advice)'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2026년+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모집공고(현지+전문기관+자문)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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