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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공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상생누리 플랫폼)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생판로지원부 (소비재) 02-368-8754, 755 / (산업재) 02-368-8764, 786
사업 개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2026년 주관기업 모집 설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귀사의 글로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귀사의 상생 협력 가치 실현 및 신시장 개척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입니다.
1. 사업 개요 및 주관기업의 역할
본 사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하여, 인프라 및 네트워크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주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동반 진출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사업을 신청하며, 선정된 과제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집니다. 이는 귀사의 ESG 경영 강화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2. 지원 유형 및 세부 내용
사업은 크게 소비재와 산업재 분야로 나뉘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가. 소비재 분야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되는 재화(뷰티, 푸드, 의류, 생활용품, 의약품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 K-콘텐츠 연계: 글로벌 한류 행사 및 한류 콘텐츠(PPL, 인플루언서 활용, 영상 제작 등)를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 협업형 유통망: 주관기업의 온/오프라인 유통망 및 글로벌 유통 채널 입점, 팝업스토어,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판매를 지원합니다.
- 유통망 - 편의점: 제품 개발/개선부터 라벨링, 포장, 물류, 인증 취득 등 현지화 과정을 거쳐 해외 편의점 및 글로벌 유통매장 입점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모델입니다.
나. 산업재 분야
산업재 또는 서비스 등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 부품, 제품 등 중간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제품 현지화 및 해외 실증(PoC), 법인 설립: 현지 규격 인증 취득, 기술 컨설팅, 현장 시범 설치/운영을 통한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현지 법인 설립 및 공장 구축 컨설팅 등 중장기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형 과제를 지원합니다. 이는 3년간의 계획 수립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 가능합니다.
- 판로 개척: 주관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전시회 공동 참여(부스인부스), 수출 상담회, 기술 로드쇼, 플랫폼 활용,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해외 판로를 확대합니다.
3. 지원 규모 및 재원
- 참여 중소기업당 지원 규모:
- 소비재: K-콘텐츠, 일반 유통망 과제는 최대 3천만원, 협업형 유통망 및 편의점 패키지 과제는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주관기업의 직매입을 통한 간접수출 시 최대 2천만원)
- 산업재: 판로 개척은 최대 3천만원(방산 분야 5천만원), 현지화는 최대 5천만원, 프로젝트형 과제는 참여 중소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3년간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됩니다.
- 프로젝트형 산업재 총 과제비: 3년간 최대 15억원 이내로 구성 가능하며, 진출국이 미국인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확대됩니다.
- 지원 비율: 총 과제비의 6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주관기업이 민간 부담금 내에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활용할 경우 최대 70%까지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 소비재 유통망 중 간접수출 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 비율은 50%(상생협력기금 활용 시 60%)입니다.
- 민간 부담금: 주관기업 또는 협력/참여기업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상생협력기금은 민간 부담금 내 현금 사업비로 편성 가능합니다.
4. 신청 자격 및 제한 요건
- 신청 자격: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참여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입니다.
- 주관기업 제한 요건:
- 채무 불이행,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단, 마감일까지 채무 변제 완료 또는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시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체불 사업주 명단 포함 기업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불건전 영상/도박 게임기 제조업, 담배/주류 중개/도매/소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갬블링/베팅업 등)
5. 신청 절차 및 평가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0일(화)까지 접수 마감됩니다.
- 신청 방법: 상생누리 플랫폼(www.winwinnuri.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과제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추진 절차: 주관기업 모집/선정 → 과제 협약 → 참여기업 모집/선정 → 지원금 교부(1차) → 과제 추진 → 참여기업 성과조사 → 결과 보고 및 정산 → 지원금 교부(2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 평가 및 선정:
- 제출된 서류는 요건 검토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주관기업은 발표 평가에 필수로 참석해야 합니다.
- 주요 평가 항목: 운영 계획 타당성(40점), 주관기업 운영 능력(30점), 지원 규모 및 효과 또는 성과 목표(30점) 등입니다.
- 가점 (+3):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현금 출연(+2), 전년도 동반진출 언론 홍보(+1),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여부(+1)
- 감점 (-2): 전년도 사업 취소 및 중도 포기(-1), 전년도 참여기업 민원 접수(-1)
6. 사업비 구성 및 활용
지원금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폭넓게 활용 가능합니다.
- 주요 지원 비목: 운영경비, 운반/보관료, 지급 수수료(상담 주선 용역, 통역원, 판촉원 등 현지 인력 활용비, 바이어 초청 비용), 홍보·마케팅비(광고대행, 연예인/인플루언서 활용 출연료 및 콘텐츠 활용권리), 전문가 활용비, 대행 수수료(정부 지원금의 10% 이내), 시설/기자재/장비 임차료(구매 불가), 제품 현지화비(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재료비, 시험 분석, 라벨/포장/디자인 등, 정부 지원금의 50% 이내), 설치 용역비, 영상 제작비, 온라인/오프라인 입점비, 행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 유의 사항: 주관기업이 자체 보유한 시설 및 장비, 홍보/마케팅 수단, 담당자 인건비 및 여비 등은 자체 부담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기자재 구입 및 자산 취득은 정부 지원금으로 제한됩니다. 과제 기간 내에 집행된 금액에 한하여 비용이 인정됩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견인하고, 동시에 귀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파트너십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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