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감
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VAT 제외) 및 우대비율 최대 25% 가산 지원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발행일: 2026-03-30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0 ~ 2026.03.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문의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도지원팀 02-3708-5346, value@kdat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략적 활용은 AI 시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데이터의 경제적 효익을 평가하는 '데이터 가치평가제도'를 통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데이터 기반 자금 조달을 유도하여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궁극적으로 데이터 거래 및 투자 창출을 통해 데이터·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데이터 자산 가치를 담보로 보증·대출, 투자를 받거나 거래 시 가치 산정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 포함).
- 초기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의 특례요건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 조건: 신청 기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 1곳)과 사전상담을 통해 평가 대상 데이터의 평가 가능 여부, 일정, 평가비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데이터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전 평가받은 데이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단순히 갱신·단순정제·포맷 변경만 적용한 데이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데이터와 결합·융합, 중대한 속성 추가, 주요 가공·변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검토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단, 회생인가 기업 등 예외), 채무불이행자 등록 (단, 회생인가 기업 등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단, 법원 인가받은 경우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 (단, 대표자가 청년이거나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정 시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관련 참여 제한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 또는 대표자.
- 휴업 또는 폐업 기업.
- 신청일 기준 K-DATA에서 지원금을 수혜 받아 추진 중인 지원사업이 총 2개 이상인 기업 (당해연도 최대 2개 제한).
- 다른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지원금으로 본 사업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 비용을 중복 편성 또는 집행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사행산업 등)에 적용되는 데이터.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 총 지원규모: 총 1.61억원,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총 20개사 지원.
- 보증·대출 부문: 15개사.
- 투자·거래 등 부문: 5개사.
- (참고) 부문별 지원규모는 기업 수요 및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최대 1,500만원, VAT 제외).
- 우대사항: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최대 25%의 우대비율이 가산 지원됩니다.
- 창업기업: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개업일/회사성립연월일이 7년 이내인 기업.
- 청년기업: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기업.
- (참고) 우대조건 충족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
- 정부 미지원분 부담: 정부지원금 외 잔여 평가비용 (VAT 제외)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보증용: 보증기관에 따라 일부 부담.
- 대출용: 한국산업은행에서 전액 부담.
- 투자·거래 등용: 평가기관에 따라 일부 부담.
- (참고) 본 공모에 한하여 평가기관별 정책에 따라 정부 미지원분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평가목적별 활용방안: 데이터 가치평가 결과는 다음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금융: 데이터의 담보권 설정, 투자 유치, 보증서 발급, 대출 등에 활용.
- 이전·거래: 데이터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등에 활용.
- 전략: 기업의 가치증진, 데이터 상품화, 분사(spin-off),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등에 활용.
- (참고) 보증·대출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르며, 평가 결과 보증·대출 실행 불가 시에도 정부지원금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2026년 3월 17일(화) ~ 12월 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value@kdata.or.kr).
- 신청기업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의 신청 절차 일체를 수임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 메일 제목은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기업명, 평가기관명)' 형식으로 작성하며, 제출 서류는 폴더별로 구분 후 압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신청서 (보증·대출용 또는 투자용): 평가 목적에 맞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 데이터 설명서.
- 데이터 가치평가 견적서: 평가기관과의 사전상담 후 발급받은 견적서 (신청일 기준 유효해야 함).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민간부담금 확약서 (해당 시).
- 투자기관 상담 확인서 (투자용 신청 시 필수,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효력 유효).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해당 시,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 용도).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기업의 경우 해당 시, 개인사업자는 신분증 사본 제출).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보증용 평가 시 제출 면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유효기간 만료 서류 불인정).
- 유의사항: 증빙 서류 제출 누락 등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으며, 협약 이후 증빙 서류에 대한 일체 수정·보완은 불가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전상담: 신청기업은 평가기관(4개 중 택1)과 평가 목적, 평가 대상 데이터의 가치평가 가능 여부 등 상담 및 견적서를 수령합니다.
- 신청서 제출: 사전상담을 거친 후 평가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적격성 검토: 접수 후 영업일 7일 이내 K-DATA에서 신청기업의 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격성을 Pass/Fail 방식으로 검토 및 통보합니다.
- 선정 통보: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협약 준비 사항 및 향후 일정을 유선(문자 및 이메일)으로 안내합니다.
- 지원사업 협약: 선정 통보 후 15일 이내 K-DATA, 지원기업, 평가기관 간 3자 전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 평가 계약: 지원기업과 평가기관 간 평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3자 협약으로 대체).
- 가치평가: 계약 체결 후 60일 내외로 평가기관이 지원기업 보유 데이터의 가치평가를 수행합니다.
- 이행점검: 평가 완료일 기준 익월 K-DATA가 평가 수행 및 민간부담금 납부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 지원금 지급: 이행점검 후 1개월 이내 K-DATA가 평가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사업 결과평가: 평가 완료 시 K-DATA가 지원기업에 대해 사업 이행 확인 및 우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라도 허위 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미체결 또는 중도 포기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중도 포기 시 발생한 평가비용은 지원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사업 상담 (내용, 신청절차, 방법, 선정 등):
- 담당 부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기반본부 제도지원팀
- 전화: 02-3708-5346
- 이메일: value@kdata.or.kr
- 평가기관별 연락처: (공모안내서 p.5 참조)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051-606-7642 / 2518@kibo.or.kr (보증, 투자·거래 등)
- ㈜나이스디앤비 DI사업2실: 02-2122-1780 / jnsong@nicednb.com (투자·거래 등)
-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평가센터: 02-710-4562 / bolanss@kodit.co.kr (보증, 투자·거래 등)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분석본부: 02-3299-6023 / jtlee@kisti.re.kr (투자·거래 등)
- 한국산업은행 영업·투자기획부: 02-787-6904 / kdbloan123@kdb.co.kr (데이터 자산 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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