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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 비용을 최대 1,150만원(VAT 제외) 지원, 기업의 자체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을 위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지원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발행일: 2026-03-31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0 ~ 2026.03.1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문의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도지원팀 02-3708-5341, 5345 / kyg77@kdat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AI 모델의 성능과 신뢰성이 학습데이터의 품질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고품질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 AI-ready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조직의 AI 프로젝트 60%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Gartner, 2025.2.)은 데이터 품질 확보가 AI 성공의 핵심 요인임을 강조합니다.
- 본 사업은 학습데이터 등에 대한 품질인증 비용과 품질 개선 지원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뢰성 있는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품질이 검증된 데이터가 안전하게 거래·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궁극적으로, 고품질 AI 모델 개발 및 서비스 구현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 포함).
- 초기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 조건: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최소 50%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 민간부담금은 현물(참여 인력 인건비) 및 현금으로 구성 가능하며, 인건비는 인력에 실제 지출되는 급여로 산정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참여인력으로 포함될 경우,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월 급여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 이미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인증받은 '동일 인증 유형' 및 '동일 인증 대상'으로는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서 지원금을 수혜받아 추진 중인 지원사업이 총 2개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DATA 동시 수행 사업 최대 2개 제한)
- 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정부지원금으로 본 사업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 비용을 중복 편성 또는 집행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최소 50%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 있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예외 있음).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예외 있음).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예외 있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관련 참여 제한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 또는 대표자.
- 휴업 또는 폐업 기업.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 지원 규모: 총 1.96억원 예산으로, 총 17개 기업을 지원합니다.
- 비정형 데이터: 10개사
- 정형 데이터 및 데이터 관리체계: 7개사
- 인증 대상별 지원 규모는 접수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사업 수행).
- 인증 대상: 민간 기업이 보유한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데이터 관리체계 (생산·유통·활용 데이터를 보유, 관리하는 프로젝트, 조직, 정보시스템이 심사 대상).
- 지원 내용:
-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 비용을 최대 1,150만원(VAT 제외) 지원합니다.
- 기업의 자체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을 위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은 최대 1,150만원(VAT 제외)이며, 총 인증비용의 50%까지 지원합니다.
- 민간부담금은 총 인증비용의 50%를 기업 현물(인건비)로 부담합니다.
- 예시:
- 인증비용 견적이 1,15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575만원, 민간부담금(현물) 575만원 (총 1,150만원).
- 인증비용 견적이 1,5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750만원(최대 1,150만원 한도 내 50% 지원), 민간부담금(현금) 750만원.
- 인증비용 견적이 2,3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1,150만원(최대 지원금), 민간부담금(현물) 1,150만원.
- 인증비용 견적이 2,5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1,150만원, 민간부담금(현금) 1,350만원 (1,150만원 현물 + 200만원 현금).
- 민간부담금 현물은 '인건비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민간부담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7일(화)부터 2026년 11월 말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dq@kdat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메일 제목은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신청(기업명)'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폴더별로 구분 후 압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확인 메일을 받은 경우에만 접수가 완료되므로, 반드시 확인 메일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유효기간 만료 서류 불인정)
- 신청 정보 확인:
- 사업 신청서 [서식1]
- 사업수행계획서 [서식2]
- 인증협의서 [서식3] (인증기관과 협의 후 발급)
- 인증견적서 (인증기관과 협의 후 발급)
- 지원요건 적정성 확인서 [서식4]
- 지원요건 준수 확약서 [서식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6]
- 기업 정보 확인: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는 제출 대상 아님)
-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 납세 확인: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신청 정보 확인:
- 유의사항: 제출 서류 누락 또는 파일 오류 시 추가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협약 이후 증빙서류에 대한 수정·보완은 불가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절차 (상시 접수 및 평가):
- 공고: 2026년 3월부터 (과기정통부, K-DATA, 인증기관 홈페이지 공고).
- 인증 협의: 2026년 3월 이후 수시 (신청기업이 인증기관과 상담 및 견적서 수령).
- 신청서 접수: 2026년 3월 이후 수시 (온라인 접수).
- 요건평가 / 사업성평가: 2026년 4월 이후 수시 (K-DATA 주관).
- 선정 통보: 2026년 4월 이후 수시 (유선 및 이메일).
- 지원사업 협약: 2026년 5월 이후 수시 (K-DATA ↔ 지원기업 ↔ 인증기관 3자 협약, 정부지원금 선금 70% 지급).
- 인증 획득: 협약일로부터 사업 기간 내 (지원기업의 품질인증 및 데이터 품질 개선).
- 이행 점검: 협약 기간 중 (K-DATA의 민간부담금 집행 및 사업수행 점검).
- 사업 종료: 사업 종료 시 (사업결과보고서, 품질인증서 등 자료 제출).
- 사업 결과 평가: 사업 종료 시 (품질개선 및 사업 성과 등 평가).
- 지원금 지급: 사업 종료 시 (정부지원금 잔금 30% 지급).
- 평가 방법 및 기준:
- 요건평가: 신청 기업의 자격, 제출 서류의 적정성, 데이터 보유 여부 등을 Pass/Fail 방식으로 평가하며, 부적격 시 사업성 평가와 상관없이 탈락됩니다.
- 사업성 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를 진행합니다.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인증협의서 등을 기반으로 인증지원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활용성 등을 평가합니다.
- 인증정보 적정성 (30점)
- 인증지원 타당성 (35점)
- 데이터 활용성 (35점)
- 가점 (1점):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결과평가 상위 20% 해당 기업.
- 지원 대상 선정: 요건평가를 충족하고 사업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협약을 실시합니다.
문의처
- 사업 내용, 신청 절차, 사업비 산정, 평가 등 일반 문의:
- 담당 부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기반본부 제도지원팀
- 전화: 02-3708-5341 / 02-3708-5345
- 이메일: kyg77@kdata.or.kr
- 인증 대상 적합 여부, 심사 가능 여부, 심사 기준, 일정 협의, 견적서 발급 등 인증 관련 문의:
- ㈜씨에이에스:
- 전화: 02-6748-4960
- 이메일: dqc@casit.co.kr
- 홈페이지: http://www.casit.co.kr
- ㈜와이즈스톤:
- 전화: 02-2039-3155
- 이메일: data@tecel.kr
- 홈페이지: http://www.wisestone.com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전화: 010-5110-1574
- 이메일: dq@tta.or.kr
- 홈페이지: http://www.tta.or.kr
- ㈜씨에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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