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기업이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조플랫폼을 활용한 디자인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모집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창업기업,...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 발행일: 2026-04-14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0 ~ 2026.05.0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031-780-2261, manufacture@kidp.or.kr / ※ 플랫폼 기업 문의처 출처 바로가기 내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기업이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조플랫폼을 활용한 디자인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제조 기반이 부족한 기업들이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모집 대상: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창업기업 및 디자인전문회사도 포함됩니다.
- 수요기업 자격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자체 제조시설이 없거나 외부 제조 연계를 통해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제품 구현을 위한 디자인 또는 설계도면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우대 사항: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은 우대됩니다.
- 업력 정보: 공고문 상 명시적인 업력 제한은 없으나, 재무건전성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예외 조건으로 '창업기업(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언급되어 초기 창업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디자인이 부가가치 창출 및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고관여 상품'이 주 대상입니다 (예: 생활가전, 가구, 생활소비재 등. 단순 부품·구성품은 제외).
- 지원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지원 내용: 제조 기반이 없는 기업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시제품 제작 건당 최대 2,500만원을 플랫폼 기업에 지원하며, 이는 플랫폼 기업의 인건비, 직접 개발비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VAT) 포함 기준입니다.
- 지원금 구성: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총 사업비의 80% 이내)과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플랫폼 기업의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지원 방법: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선정한 플랫폼 기업 1개사와 매칭을 통해 제조 기업(공급기업)과 연계하여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 2026년 디자인-온라인 제조 플랫폼 기업 목록 (총 9개사, 가나다순):
- 볼트앤너트: https://boltnnut.com, 김동우 (02-2635-6637)
- 셀센코리아: https://designselsen.com, 양단열 (070-8804-6080)
- 슈퍼웍스컴퍼니: https://customvillage.biz, 라태훈 (02-942-2225)
- 아이디어오디션: https://ideaaudition.com, 구민정 (02-572-3770)
- 에이팀벤처스: https://capa.ai, 고유미 (010-469-62*)
- 케이랩스: https://klabsprinting.com, 성미경 (052-283-4296)
- 크렐로: https://creallo.com, 최지욱 (070-8028-3035)
- 팩토리풀: https://factoryful.com, 박민준 (051-935-1070)
- 한국전자기술: https://k-rnd.com, 김주광 (070-4355-6690)
- ※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발표자료와 함께 '협의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수요기업은 1순위 매칭 희망 플랫폼 기업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2026년 4월 10일)부터 2026년 5월 8일(금) 17시까지.
- 신청 방법: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홈페이지(www.kidp.or.kr)의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공지사항에서 배포되는 서식을 작성 후, 온라인 접수 링크(https://forms.gle/LWceBvxC6DuzWdc27)를 통해 접수 완료해야 합니다. 이메일 등 다른 경로의 신청 건은 접수가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제출자료는 PDF 파일로 제출, 이외 파일은 접수 불가):
- 수요기업 신청서 ([서식 1] 활용, 파일명: “1_수요기업신청_기업명”) – 필수
- 기타 서식 ([서식 2] 활용, 청렴 서약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 포함, 파일명: “2_기타서식_기업명”) – 필수
- 제안서 (자유 서식, 파일명: “3_제안서_기업명”, 최대 20쪽 내외, 공고문의 평가 항목(상품 기획, 시장성, 사업화 계획)을 참고하여 자율 작성, 플랫폼을 통해 제작되는 결과물에 대한 정량적 목표 제시 필수)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26년 발급분, 파일명: “4_사업자등록_기업명”) – 필수
- 사업장가입자명부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26년 발급분, 1인 기업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파일명: “5_4대보험명부_기업명”) – 필수
- 가점 증빙 (우수디자인전문기업, 글로벌생활명품, GD,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등 공고 내 평가항목 참고, 파일명: “6_가점증빙_기업명”) – 해당 시
- 기타 증빙 (가점 외 기업 수상 및 인증서 등, 파일명: “7_기타증빙_기업명”) – 심사 시 참고 자료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위원회 구성: 디자인, 경영, 마케팅, 생산기술, 투자 분야 등 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가 운영됩니다.
- 평가 방향: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수요기업 선정에 중점을 둡니다.
- 평가 항목 및 내용: (기본평가 100점 + 가점 최대 4점)
- 상품 기획 (40점): 신상품 시장 파급 효과 및 양산 계획의 구체성, 아이디어 시각화 및 구현 가능성(디자인·설계도면 보유 여부), 상품화 의지 및 플랫폼 기업 협력 계획의 적정성.
- 시장성 (30점): 시장·수요 분석 및 유통·판매 전략의 적정성, 제품 혁신성 및 경쟁 제품 대비 차별성, 보유 기술(특허 등) 확보 여부.
- 사업화 계획 (30점): 목표 시장 및 진입 전략의 타당성, 마케팅 전략 및 실행 계획의 구체성, 해외 진출 계획(인증, 투자 유치 등)의 적정성.
- 가점 (최대 4점): 최근 3년간(’23-’25년) 선정된 우수디자인전문기업(2점), 글로벌생활명품(2점), GD(2점),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상품화 연계지원 프로그램' 우수작(2점), '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의 우수 성과 기업(2점) (가점은 1차 서류평가 총점에 반영하며,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동 사업 우수 성과 기업'은 증빙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
- 선정 절차:
- 1차 서류평가 (5-6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하여 약 1.5배수의 발표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 2차 발표평가 (6월 2주): 1차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40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 주요 추진 일정:
- 수요기업 신청 마감: 2026년 5월 8일(금) 17시
- 신용정보조회: 5월
- 1차 서류평가: 5-6월
- 1차 서류평가 결과 발표 및 발표자료 제출 안내: 6월
- 기업별 협의확인서 및 발표자료 제출 (수요기업-플랫폼기업 간 사전 협의 필수): 6월 2주
- 2차 발표평가: 6월 2주
- 2차 발표평가 결과 발표 및 매칭 확정: 6월
- 협약 체결 (KIDP-플랫폼기업-수요기업): 6-8월
- 지원금 선금 지급 (KIDP → 플랫폼기업): 7-9월
- 교육 및 홍보 지원, 지원 기업 현장 방문: 8-12월
- 시제품 제작 지원 결과 보고 (플랫폼기업 → KIDP): 11월
- 지원 기업 결과 평가, 지원금 회계 정산 및 잔금 지급, 사업 종료 및 마무리: 11-12월
-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타 지원사업과 사업비를 중복 수혜하는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에 미응답 또는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 및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재무·신용 상태 불량 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등, 단 회생인가 기업 등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단, 재기 지원 인정 기업은 예외).
- 최근 2년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잠식 등 재무건전성 기준 미달 기업 (단, 창업기업(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등은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대상 기업.
- 과거 정부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
- 공정거래,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관련 법령 위반 기업.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이력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취소 사유:
- 플랫폼 기업과 견적 및 제조 연계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수요기업 선정 이후 지원 내용과 사업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기업으로 대체 가능).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본 자료(아이디어, 디자인, 설계도면 등)를 보유하지 않거나, 플랫폼 기업과 협의 없이 별도의 제조사를 활용하는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 협약 후 의무사항(자료 제출, 점검·조사 협조, 연락 유지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 외로 수행한 경우.
- 선정된 기업이라도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 사항:
- 본 사업은 플랫폼 기업과 수요기업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 평가 위원회의 평가 점수 및 순위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제출자료는 필요시 관련 기관에 기밀 조건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내규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는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 또는 기재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전화: 031-780-2261
- 이메일: manufacture@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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