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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리스크안전망 구축 지원업체 모집 공고
한국수산무역협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2.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수산무역협회
문의처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지원부 02-6300-8703, 2 / kfta@kfta.net
사업 개요
2026년 수산물 리스크안전망 구축 지원사업 안내
우리 수산물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리스크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및 보증 비용을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2. 지원 내용 및 한도
기업당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리스크안전망 구축 비용의 90%에서 10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KㆍSURE): 미수금 대비 수출대금을 보장하는 단체 가입 보험으로, 구축 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 환변동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KㆍSURE):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대금의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을 보장하며, 구축 비용의 95%를 지원합니다.
- 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KㆍSURE): 미수금 대비 수출대금을 보장하는 개별 가입 보험으로, 구축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 수입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KㆍSURE): 무역 사기 등으로부터 수입대금을 보장하며, 구축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 신용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 KㆍSURE): 수출품 제조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 비용으로, 구축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참고: 위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라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협회 내부 검토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3. 주요 지원 상품 세부 안내 (K-SURE)
| 상품명 | 내용 |
|---|---|
| 단체보험 | 지자체 등 지원기관(협회)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피보험자(수출기업)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합니다. (단, 담보한도는 최대 10만불로 한정) |
| 환변동보험 | 일반형: 환율 하락 시 손실 보상, 환율 상승 시 이익금 납부. 옵션형 (완전보장): 환율 하락 시 하락분 전액 보상 (환율 상승 시 이익금 납부 의무 면제). 옵션형 (부분보장): 환율 하락 시 하락분 일정 수준까지 보상 (환율 상승 시 이익금 납부 의무 면제). |
| 수출보험 | 단기수출보험 (일반형): 결제 기간 2년 이내의 수출 계약 건에 대해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패키지):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대금 미회수 위험, 수입국 검역 위험, 클레임 비용 위험을 한 번에 보장하는 맞춤 상품.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 연간 수출 거래에 대해 위험별 책임 금액 이내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 신용보증 |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수출품 제조·가공·조달 자금 대출 시 상환채무 보증. 수출신용보증 (공통): 외상 수출 후 환어음 등 선적 서류 매각 시 수입자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은행 상환채무 보증 (선적후 단기수출보험 가입 필수). |
4. 지원 절차
본 사업은 안전망 구축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상품 이용 전(사전정산) 또는 이용 후(사후정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정산 (상품 이용 전 신청):
- 지원신청
- 지원신청 승인
- 승인 내역 KㆍSURE 공유
- 상품 이용 (기업 자부담 납부)
- 안전망 구축
- 지원 내역 협회 공유
- 사후정산 (상품 이용 후 신청):
- 상품 이용 (전액 납부)
- 안전망 구축
- 지원신청
- 지원신청 승인
- 승인 내역 KㆍSURE 공유
- 지원금 지급
- 지원 내역 협회 공유
참고: 단체보험의 경우 별도의 지원 절차가 적용됩니다.
5.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26년 2월 4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 총 사업 예산: 1,356,740,000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 시스템 (biz.k-seafoodtrade.kr)을 통해 신청합니다.
- 문의처: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지원부 (02-6300-8703, 2 / kfta@kfta.net)
6. 필수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별첨1, 2 양식 활용)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선택: 자사 수출 수산물 카탈로그
7. 유의사항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비용 납부 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협회의 지원 신청 승인은 신청일 기준 익월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 단체보험의 경우:
- 직전년도 직수출 3천만불 이하 수산물 수출업체는 별첨1 신청서 제출 (20개사 이상 신청 시 가입 추진).
- 직전년도 직수출 5백만불 이하 수산물 수출업체는 KㆍSURE의 일괄 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됩니다. (협회는 수산물 수출 지원 플랫폼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가입 추진 전 가입 의사 별도 문의)
- 수입업체에 대한 지원은 전체 지원 예산의 10%로 제한됩니다.
- 동일 건에 대해 협회 외(外) 지자체·기관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8. 한국무역보험공사 (KㆍSURE) 지사 연락처
| No. | 본사/지사명 | 주소 | 연락처 |
|---|---|---|---|
| 1 | 중앙지사 | 서울 종로구 종로14(서린동) | 1588-3884 (대표) |
| 2 | 강남지사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11(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304호 | 1588-3884 (대표) |
| 3 | 구로디지털지사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구로동) 지밸리비즈플라자 11층 | 1588-3884 (대표) |
| ... | (생략) | ... | ... |
| 18 | 천안출장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181(빅토리아빌) 3층 | 1588-3884 (대표) |
참고: 위 표는 일부 지사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지사 정보는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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