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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마감

2026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참여기업(개인) 모집 공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2 ~ 2026.02.2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문의처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02-3153-2459, cvoucher@kcop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 증대.
  • 목적: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여 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저작물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해외 진출(수출 예정, 직·간접 수출 포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또는 침해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 지원 유형별 대상:
    • 개별대응: 단일 콘텐츠 또는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 공동대응: 해외에서 발생한 공통된 저작권 침해 분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단, 협의체가 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중소기업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불가 대상: 다음의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휴·폐업 상태이거나 현재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신청 대상 콘텐츠의 저작권(또는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협회·단체 유의사항: 본 사업은 저작권자 본인(참여기업·개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협회·단체 명의로 대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협회·단체가 다수의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저작권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이때 위임장 제출은 필수입니다.
  • 공동대응(협의체) 유의사항: 공동대응의 경우, 대표 참여기업(개인)(간사)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간사는 협의체를 대표하여 계약·정산 등 행정 절차를 총괄합니다. 협의체 구성원은 대표 참여기업(개인)을 수임인으로 하여 위임장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체 구성원 수 및 명단은 선정 이후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약 변경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방식: 참여기업 또는 개인이 지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수행기관 메뉴판을 통해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총 바우처 상한액 (정부지원금 포함):
    • 개별대응: 총 바우처 상한액 1억 원 (정부지원금 최대 9,500만원).
    • 공동대응: 총 바우처 상한액 1.5억 원 (정부지원금 최대 14,250만원).
  • 정부지원금 및 참여기업(개인) 부담금 비율: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개인은 단일 비율이 적용됩니다.
    • 기업 '가'형 (매출액 30억 원 이하): 정부지원금 95%, 참여기업 부담금 5%.
    • 기업 '나'형 (매출액 30억 원 초과 ~ 400억 원 이하): 정부지원금 70%, 참여기업 부담금 30%.
    • 기업 '다'형 (매출액 400억 원 초과): 정부지원금 50%, 참여기업 부담금 50%.
    • 개인: 정부지원금 95%, 참여 개인 부담금 5%.
    • 공동대응의 경우 참여기업(개인) 부담금은 협의체 구성원 간 균등 분배 또는 합의에 따라 부담합니다.
  • 지원 서비스 (항목별 지원 상한액): 아래 서비스 항목별 지원 상한 금액 내에서 신청·사용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건당 기준).
    • 대응전략: 콘텐츠의 불법 유통 감시·조사 및 보호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합법 유통시장조사,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각 30백만원, 30백만원, 70백만원.
      •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지원 (필터링, 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등): 100백만원.
      •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각 2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 침해 대응: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직접적인 대응 활동을 지원합니다.
      •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 감정): 60백만원.
      •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 발송, 소송(민·형사, 행정), 소송 외 대응): 각 60백만원, 100백만원 (협의체는 150백만원), 60백만원.
      • 단,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공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합니다.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말까지입니다. 선정 후 계약체결은 6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자부담금 납부: 선정된 참여기업 또는 개인은 자부담금을 선납한 후에만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자부담금은 우선 소진 원칙이며,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는 잔액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계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참여기업(개인)이 관련 세법에 따라 수행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2일(목)부터 2026년 2월 13일(금) 23:59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portal.kcopa.or.kr)'에 접속하여 공고문 내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마감 시각 이후 자동 마감되므로 시간 엄수가 필수입니다.
  • 제출 서류 (공통 필수): 모든 신청자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신청서 (시스템 자동 생성, 별도 제출 불필요).
    • 바우처 활용계획서 (제공 양식 참조).
    •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지원금 반납 서약서.
    • 수출 증빙자료 또는 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증빙자료 (수출예정 또는 직·간접 수출 증빙의 경우 [별지서식 4] 작성 필수).
  • 제출 서류 (기업 필수): 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제출 가능한 연도분 제출. 3년 이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 사업자의 해당연도 재무제표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 포괄양수양도 계약서 제출 필요).
    • 납세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신청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본).
    • 서명이미지.
  • 제출 서류 (개인 필수):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주민등록증, 여권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 납세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서명이미지.
  • 제출 서류 (공동대응 협의체 추가 필수): 협의체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협의체 구성 내역서 (참여기업(개인) 전원 명시).
    • 바우처 활용계획서 (대표 참여기업(개인)(간사)이 1부 제출).
    • 위임장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구성원 전원 제출, 대표 참여기업(개인)은 제외).
    • 구성원별 신분증 사본 (공적 신분증).
    • 구성원별 저작권 보유 증빙자료 (등록증, 계약서 등).
    • 해외 침해·분쟁 관련 자료 (해당 시).
  • 선택적 제출 서류 (해당시): 아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평가 시 가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불가 기업일 경우, 최근 3개년치).
    •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등 객관적 자료만 인정).
    • 소·중소기업 확인서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출 서류 유의사항: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 단계에서 일괄 제출해야 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수정·보완이 불가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매출액은 자부담 요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제출 서류(손익계산서 등) 상 매출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는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제외한 정보는 비식별 처리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선정은 다음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사업 신청: 참여기업(개인)이 종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접수합니다.
    2. 심사·선정: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1차 요건 검토 후 2차 제안서 심사(사업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3. 서비스 선택 및 협의: 선정된 참여기업(개인)은 수행기관 메뉴판을 확인하여 서비스를 선택하고, 수행기관과 서비스 범위 및 세부 내용을 협의합니다.
    4. 자부담금 납부: 참여기업(개인)은 바우처 유형별 비율에 따른 자부담금을 선납합니다 (선납 후 계약 진행 가능).
    5. 계약(협약) 체결: 보호원-참여기업(개인)-수행기관 간 3자 계약(협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약 변경 시 보호원의 사전 보고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6. 서비스 이용: 수행기관을 통해 계약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7. 서비스 완료: 수행기관의 서비스 수행 완료 확인 요청에 따라 참여기업(개인)이 완료 확인 및 만족도 조사를 등록하고, 수행기관이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8. 정산: 보호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회계법인 정산 검토를 거쳐 수행기관에 정산 금액을 지급합니다.
    9. 성과평가: 수행기관은 성과평가회에 참석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보호원은 수행기관별 성과 점검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 심사 방법: 심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1차 서류심사 (보호원):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Pass/Fail 방식으로 2차 제안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2차 제안서 심사 (사업 운영위원회):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계획의 타당성, 수행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필요시 회의 참석을 통한 설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 이후 포기, 계약 미체결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보호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예비 후보를 선정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평가 항목: 심사는 정성평가 100점과 가점 5점으로 구성됩니다.
    • 정성평가 (100점):
      • 지원 필요성 (40점): 현재 시점에서의 지원 필요성.
      • 구체성 (25점): 활용 목적 및 계획의 적절성.
      • 수출(확대) 전략 적극성 (20점): 수출(확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향후 계획의 적극성 및 적절성.
      • 지속성 및 성장성 (15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
    • 가점 (5점): 소기업·중소기업(개인·개인사업자 포함)에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보호원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내 마이페이지 및 개별 이메일을 통해 통지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기관명: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 대표 전화: 02-3153-2459
  • 대표 이메일: cvoucher@kcopa.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xlsx (참고)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목록_2026.xlsx
hwp [붙임1] 2026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참여기업(개인)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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