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핵심 요약
- 요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중소기업
- 발행일: 2026-03-26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기업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 02-2124-3148 / (중견기업 문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2-3275-0106 / (정책 및 지원사업 관련 사항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044-204-7452, 745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오랜 기간 건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기업들을 '명문장수기업'으로 공식 확인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됩니다.
사업의 주된 목적은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이 되는 장수기업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공고문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력 요건: 공고일 기준 45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업 유형: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명문장수기업 확인은 단순히 업력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용 안정성, 혁신 노력, 지배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명문'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요건들을 추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추가 심사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발표될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명문장수기업으로 최종 확인된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대외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문 및 영문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현판 설치 지원: 명문장수기업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현판을 기업에 설치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 생산하는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하거나, 회사 홍보 자료, 웹사이트 등에 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 대외 홍보 지원: SNS, 언론, 방송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명문장수기업의 성공 사례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공된 공고문에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기업 현황 자료, 사업계획서(또는 신청서), 재무제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주관 기관의 추가 공고문이나 안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제공된 공고문에는 명문장수기업 선정 절차 및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기업 지원 사업의 경우, 서류 검토, 현장 실사, 심층 평가(발표 또는 대면 심사) 등의 다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 경영 철학, 혁신성,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주관 기관의 추가 공고문이나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제공된 공고문에는 사업 담당 부서 및 연락처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200호'를 통해 공고된 사업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부서나 중소기업 진흥 관련 유관 기관을 통해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의처는 추후 공개되는 상세 공고문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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