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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접수중

2026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 신규 지원대상과제 공고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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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6 ~ 2026.03.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선정평가

문의처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도전혁신실 053-718-8571, 8301, ywj@keit.re.kr, jsyang@keit.re.kr / (과제 테마정의서(기획의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혁신도전PD 053-718-8314, lgis30@keit.re.kr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2026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공고하며, 궁극적으로 미래 산업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최초의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 판도를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세계 최초에 도전하거나 완료 시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과제입니다.
  • 신규지원 연구개발과제 대상분야: 지원대상 테마와 관련된 산업기술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됩니다.
  • 총괄지원과제 지원분야: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사업의 신규 테마를 기획하고, 테마별 맞춤형 R&SD(Research & Strategic Development) 지원 및 성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1. `26년 신규지원 연구개발과제 (1단계 개념연구)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연구기관, 회사 등)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계별 주관기관 제한: 1, 2단계는 주관기관 제한이 없으나, 3단계(본연구) 수행 시에는 국내 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26년은 1단계 개념연구 수행기관 선정)

2. 총괄지원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기관 중, 정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투자전문회사(AC/VC 등) 중 1개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참조)

3. 지원 제외 처리 기준 (접수 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재무 건전성 문제: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 기관의 장(공직유관단체 제외),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파산, 회생절차 개시, 금융기관 연체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제 수행 수 제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3개를 초과하는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은 정상기업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신청 요건 불충족: 신청과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서류 미제출, 양식 미준수, 전산 업로드 미완료, 허위/거짓 서류 제출,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 기준 미만족: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이 10% 미만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단, 본 사업의 1단계 개념연구는 3책5공 규정 수에서 제외)
  • 안전관리 계획 미흡: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 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소속기관 불일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일부 예외).

지원 내용 및 규모

1. `26년 신규지원 연구개발과제

  • 지원 규모: 1단계 개념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총 예산은 24억원입니다.
  • 운영 방식: 경쟁형 R&D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정 및 단계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과제 유형: 일반형(1개 과제로 구성), 원천기술형(독창적·창의적 원천기술 개발), 품목지정형(구체적 스펙 없이 품목 제시)으로 진행됩니다.

2. 총괄지원과제

  • 지원 내용: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사업의 신규 테마 기획 및 테마별 맞춤형 R&SD 지원, 테마별 성과 관리를 지원합니다.
  • 연구개발비 지원: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정부지원비율을 100%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면제됩니다.

3.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공통)

  • 초고난도과제 적용: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초고난도과제’에 해당하므로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업 우대: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하며, 현금부담비율은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수요기업 및 평균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 적용)
  • 핵심전략기술 개발: 핵심전략기술 관련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이 가능합니다.
  • 인건비 현금 산정: 영리기관 소속의 신규 채용 연구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 및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 청년인력 추가 채용 혜택: 청년인력(채용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가산 최대 만 39세)을 추가 채용할 경우, 해당 연도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이 감액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이 추가 부담됩니다.
  • 연구지원전문가 지원: 영리기관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교육을 수료한 연구지원전문가 1명에 한해 간접비에서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외주 용역비: 연구개발과제의 핵심 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 용역비는 3,000만원(VAT 포함) 이상일 경우 협약 시 계획서에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된 과제는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간접비 내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을 책정해야 합니다.

4. 기술료 징수 기준

  • 징수 대상: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외기관 면제: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산정 및 납부: 기술료는 기술기여도를 포함한 산정기준에 따라, 수익 발생 또는 기술료 징수 후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합니다.

5.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각자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이며, 공동 창출 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외기관과 공동 수행 시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기술료율은 합의하여 정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 상태로 접수해야 합니다.
  • 마감 시간 엄수: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및 수정이 절대 불가하며, 접속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실명 인증: 기관·인력 신규 가입을 위한 실명 인증은 해당 인증기관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합니다.
  • 직인 및 전자서명: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은 스캔 업로드, 온라인 자동 생성 서식은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서류 반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 해당 시 제출 서류: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매/임차 시), 비공개과제 신청서 (NTIS 공개로 인한 피해 우려 시)

선정 절차 및 일정

1. 주요 일정

  • 공고일: 2026년 2월 9일
  • 접수기간 및 차별성 미흡 제기기간: 2026년 2월 9일(월) ~ 2026년 2월 19일(목)
  •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합니다. (`26년 신규지원 연구개발과제는 3월 4주 실태조사 또는 면담 실시)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답변해야 합니다. 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 후 2~3배수만 발표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비의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을 검증하여 계획의 구체화 및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 이의신청: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사업 목표 명확성, 테마 부합성, 개념연구 계획의 타당성 및 혁신성,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역량,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사업화(R&SD) 추진 전략의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 지원 가능 과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되나,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 감점 기준 (최대 5점):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3점)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3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문의처

  • RFP 및 관련 양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또는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차별성 미흡 제기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도전혁신실 (☎ 053-718-8571)
    • 주소: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 제기 기간: 2026. 2. 9(월) ~ 2. 19(목)
    • 제기 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 (관련 근거 자료 첨부)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붙임 4. 평가결과 이의 신청서.zip
zip 붙임 1. 2026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신규지원대상과제 RFP(테마정의서).zip
hwpx 붙임 2. 2026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총괄지원과제 RFP.hwpx
zip 붙임 3.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zip
hwpx 2026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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