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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 신규 지원대상과제 공고
(선정평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6 ~ 2026.03.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선정평가
문의처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도전혁신실 053-718-8571, 8301, ywj@keit.re.kr, jsyang@keit.re.kr / (과제 테마정의서(기획의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혁신도전PD 053-718-8314, lgis30@keit.re.kr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2026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공고하며, 궁극적으로 미래 산업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최초의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 판도를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세계 최초에 도전하거나 완료 시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과제입니다.
- 신규지원 연구개발과제 대상분야: 지원대상 테마와 관련된 산업기술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됩니다.
- 총괄지원과제 지원분야: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사업의 신규 테마를 기획하고, 테마별 맞춤형 R&SD(Research & Strategic Development) 지원 및 성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1. `26년 신규지원 연구개발과제 (1단계 개념연구)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연구기관, 회사 등)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계별 주관기관 제한: 1, 2단계는 주관기관 제한이 없으나, 3단계(본연구) 수행 시에는 국내 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26년은 1단계 개념연구 수행기관 선정)
2. 총괄지원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기관 중, 정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투자전문회사(AC/VC 등) 중 1개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참조)
3. 지원 제외 처리 기준 (접수 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재무 건전성 문제: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 기관의 장(공직유관단체 제외),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파산, 회생절차 개시, 금융기관 연체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제 수행 수 제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3개를 초과하는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은 정상기업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신청 요건 불충족: 신청과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서류 미제출, 양식 미준수, 전산 업로드 미완료, 허위/거짓 서류 제출,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 기준 미만족: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이 10% 미만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단, 본 사업의 1단계 개념연구는 3책5공 규정 수에서 제외)
- 안전관리 계획 미흡: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 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소속기관 불일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일부 예외).
지원 내용 및 규모
1. `26년 신규지원 연구개발과제
- 지원 규모: 1단계 개념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총 예산은 24억원입니다.
- 운영 방식: 경쟁형 R&D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정 및 단계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과제 유형: 일반형(1개 과제로 구성), 원천기술형(독창적·창의적 원천기술 개발), 품목지정형(구체적 스펙 없이 품목 제시)으로 진행됩니다.
2. 총괄지원과제
- 지원 내용: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사업의 신규 테마 기획 및 테마별 맞춤형 R&SD 지원, 테마별 성과 관리를 지원합니다.
- 연구개발비 지원: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정부지원비율을 100%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면제됩니다.
3.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공통)
- 초고난도과제 적용: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초고난도과제’에 해당하므로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업 우대: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하며, 현금부담비율은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수요기업 및 평균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 적용)
- 핵심전략기술 개발: 핵심전략기술 관련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이 가능합니다.
- 인건비 현금 산정: 영리기관 소속의 신규 채용 연구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 및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 청년인력 추가 채용 혜택: 청년인력(채용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가산 최대 만 39세)을 추가 채용할 경우, 해당 연도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이 감액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이 추가 부담됩니다.
- 연구지원전문가 지원: 영리기관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교육을 수료한 연구지원전문가 1명에 한해 간접비에서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외주 용역비: 연구개발과제의 핵심 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 용역비는 3,000만원(VAT 포함) 이상일 경우 협약 시 계획서에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된 과제는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간접비 내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을 책정해야 합니다.
4. 기술료 징수 기준
- 징수 대상: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외기관 면제: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산정 및 납부: 기술료는 기술기여도를 포함한 산정기준에 따라, 수익 발생 또는 기술료 징수 후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합니다.
5.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각자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이며, 공동 창출 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외기관과 공동 수행 시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기술료율은 합의하여 정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 상태로 접수해야 합니다.
- 마감 시간 엄수: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및 수정이 절대 불가하며, 접속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실명 인증: 기관·인력 신규 가입을 위한 실명 인증은 해당 인증기관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합니다.
- 직인 및 전자서명: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은 스캔 업로드, 온라인 자동 생성 서식은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서류 반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 해당 시 제출 서류: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매/임차 시), 비공개과제 신청서 (NTIS 공개로 인한 피해 우려 시)
선정 절차 및 일정
1. 주요 일정
- 공고일: 2026년 2월 9일
- 접수기간 및 차별성 미흡 제기기간: 2026년 2월 9일(월) ~ 2026년 2월 19일(목)
-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합니다. (`26년 신규지원 연구개발과제는 3월 4주 실태조사 또는 면담 실시)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답변해야 합니다. 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 후 2~3배수만 발표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비의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을 검증하여 계획의 구체화 및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 이의신청: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사업 목표 명확성, 테마 부합성, 개념연구 계획의 타당성 및 혁신성,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역량,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사업화(R&SD) 추진 전략의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 지원 가능 과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되나,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 감점 기준 (최대 5점):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3점)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3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문의처
- RFP 및 관련 양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또는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차별성 미흡 제기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도전혁신실 (☎ 053-718-8571)
- 주소: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 제기 기간: 2026. 2. 9(월) ~ 2. 19(목)
- 제기 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 (관련 근거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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