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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전략과제 해결형(Top-Down) 스타트업 모집 공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3 ~ 2026.03.19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의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5116, 8168, 7328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중 '전략과제 해결형' 협업과제 수행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오픈이노베이션 수요를 가진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희망하는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이들의 사업화 자금 및 기술개발(R&D)을 연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본 공고문의 신청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참조)
- 유의사항: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사업 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6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스타트업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 규모는 신청률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협약 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로,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지원 내용: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사업화 자금 및 기술개발(R&D) 연계 지원이 제공됩니다.
- 사업화 자금: 수요기업(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PoC) 등에 필요한 협업 지원금을 최대 1.4억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술개발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최대 1.5년, 2억원)' 및 '구매연계형 R&D(최대 2년, 6억원)' 사업과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과제 현황: '25년~'27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의 4개 기술테마 전략분야(총 39개) 중 수요기업의 전략적 협업이 필요한 30개 과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한 수요기업별 협업 과제명은 [붙임 1]을 참고해야 합니다.
- 기타 세정 지원:
- 납부기한 연장: 일시적인 자금난 등의 사유로 신청 시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됩니다.
- 납세담보 면제: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 강제징수 유예: 체납 기업이 강제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승인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경정청구 처리 기한이 단축(기존 2개월에서 1개월)되고, 법인세·부가세 환급금이 조기 지급됩니다.
- 세무검증 부담 최소화: AI 스타트업은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며, AI 중소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착수가 2년간 유예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3일(월)부터 2026년 3월 19일(목) 16:00까지입니다.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접수 방법: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에서 실명인증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및 기업인증이 필수이므로,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업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확인 4종 중 택1,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온라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첨]사업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공고문에 첨부된 별첨 양식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출 서류 각 1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또는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총 2단계 평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밋업(Meet-Up)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스타트업을 선정합니다.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요건검토: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해 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미해당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평가: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최종 선정 규모의 3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확정합니다. 비수도권 신청기업에는 가점 2점이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본점 소재지 기준).
- 밋업(Meet-Up): 발표평가 대상자와 수요기업(기관) 간 온·오프라인 1:1 밋업을 통해 협업과제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합니다.
- 발표평가: 과제 이해도, 신청기업의 전문성 및 보유 역량, 협업과제의 실현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창업기업 대표자(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 (총 30분 이내)을 통해 심층 평가를 진행합니다. 대면평가가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 기업은 선정 통보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부여됩니다. 선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비는 차등 배정될 예정입니다.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현장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신청기업 역량이 부적합할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될 수 있습니다.
- 평가지표: 협업과제에 대한 이해도, 창업기업의 역량 및 전문성, 실현 가능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 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 현황: 미래혁신 선도 10개 과제, 탄소중립 이행 5개 과제, 성장동력 고도화 5개 과제, 新디지털전환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주요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등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시 타 사업 제외 처리)
- 비밀유지 의무: 사업 참여 중 습득한 수요기업(기관)의 경영상 비밀 등 정보는 외부 유출이 엄격히 금지되며, 상호 간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이 필수입니다.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협업과제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타인과의 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비 관리: 정부지원사업비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되며,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사업비 횡령, 편취 등 부적정 사용 시 환수 조치 및 채권추심 등 행정 행위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성실 이행: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선정 이후라도 요건 불충족 사항 확인 시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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