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민관협력 해외사업 현지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물산업협의회
핵심 요약
- 요약: 우수한 물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물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2026년 민관협력 해외사업 현지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 5. 8.(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 물기업 ☞ 당해 총사업비 내에서 1개 사업 지원 - 정부지...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한국물산업협의회
- 발행일: 2026-04-21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6 ~ 2026.05.0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물산업협의회
문의처
한국물산업협의회 02-2634-679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2026년 민관협력 해외사업 현지화 지원사업'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우수한 물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국내 중소 물기업들이 공공부문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물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본 사업 운영지침 제10조에 명시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업력 제한: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사업 참여 제한 사유: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세금 납부 불이행자 (일부 신용회복 지원 예외).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으로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업책임자,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
- 단순 입찰 참여 예정 등 선정 후 사업수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안 대상 사업이 공사 착공, 대금 수급 등 이미 수행 중인 경우.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당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1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협의체지원금, 민간부담금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 정부지원금: 최대 100백만원 이내. 기자재 제작비 및 재료비로만 계상 가능합니다.
- 협의체지원금: 최대 200백만원 이내. 공사비, 기자재 제작비 및 재료비, 사업 활동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이는 수행기업에 지급 후 일정 기간 내 반환하는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 중 수행기업이 현물 및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금융비용, 제잡비, 간접비 등 기타비용은 민간부담금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지원금 비율: 정부지원금과 협의체지원금의 합은 총사업비의 49.9% 이내여야 합니다. 민간부담금을 허위로 증액하여 총사업비를 과대 계상한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정부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당해연도 사업 모집 공고에 따르며, 협의체지원금은 지원금의 환수 완료일까지입니다.
- 협의체지원금 반환 조건:
- 반환 개시일은 공사 완료 후 6개월 또는 최초 협약 후 2년 중 빠른 날짜 이내입니다.
- 반환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반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 매월 단위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수행기업의 요청 시 일시납 및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반환 시 채권 추심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가점 사항: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당 1점, 최대 1건 인정).
- 환경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물산업우수제품 보유 기업.
- 해외 선진물시장(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인도, 영국, 브라질 등 8개국) 대상 사업 제안 기업.
- 「물산업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 지정서 보유.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5월 8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접수 방법: 이메일(kwp@kwp.or.kr)로 제출 서류 일체를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운영지침 제9조 기준):
- 민관협력사업 신청용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1호 서식).
-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기업) (별지 제3-2호 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3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해당될 경우).
-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자료 (해당될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 참고: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기업을 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는 일정 기간 내 보완해야 합니다. 미보완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전담기관(한국물산업협의회)이 사업시행계획을 2주 이상 공고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이 접수 기간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보완: 전담기관은 신청 서류 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보완 시 신청이 포기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 심사: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 사업을 정성평가(80점) 및 정량평가(20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평가 점수 산술평균 70점 미만 과제는 우선 탈락됩니다.
- 70점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가점(별표3)을 적용한 후 고득점 순으로 지원 사업을 선정합니다.
-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 평가결과 통보 및 조정: 전담기관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내용, 사업비, 참여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보완 및 제출: 선정된 수행기업은 전담기관의 보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업계획서 등 협약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협약 체결: 전담기관은 수행기업과 협약 관련 서류 일체를 확인 후 협약을 체결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협약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 허위 판명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화: 02-2634-6794
- 이메일: kwp@kwp.or.kr
- 관련 웹사이트: 한국물산업협의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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