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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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공고
방위사업청
핵심 요약
- 요약: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방위사업청
- 발행일: 2026-03-20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9 ~ 2026.04.0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보호과 02-2079-6294
사업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의 두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유출은 국가 방위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목적: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효과적인 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 및 보안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방위산업 관련성 필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 (방위사업청 발급 판정서 필수)
- 지원 유형별 구분:
- 신규지원 기업: 위 기본 대상 및 방위산업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
- 이전 참여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이전 사업 참여 후 5년 이상 경과한 기업 (공고일 기준 2019년 이전까지 참여한 기업에 해당)
-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이전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에 5회(5년) 이하 참여한 기업 (최대 5회(5년) 지원 가능, 6회 이상 참여 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 내용: 보안 인프라 정밀 진단 및 설계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통해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시스템 추천 및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기술적 보안 솔루션: 서버 및 PC 보안, 문서 보안, 침입 탐지·방지, 구간 보안, 전송 자료 보안, 보안 관리 제품군 등
- 물리적 보안 솔루션: 망 분리, 인원 통제 및 시설 보호, 네트워크 장비, 출입 통제 및 모니터링 장비 등
- (세부 지원 가능 제품 유형은 별지1 참조)
- 사업 예산: 총 8.02억 원
- 지원 규모: 총 사업비(부가세 별도)의 50% ~ 80% 지원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지원 기업: 기업별 최대 1억 원 한도
- 이전 참여기업: 기업별 최대 5천만 원 한도 (추가지원 기업은 전체 사업 예산의 10% 이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선발 및 지원)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시스템 구축 및 최종 평가 완료 기준)
2.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 지원 내용: 보안 관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장비 '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 운영에 한함)
- 사업 예산: 총 0.9억 원
- 지원 규모: 임차료(부가세 별도) 12개월분, 기업별 최대 250만 원 한도 (신규 및 이전 참여기업 동일)
- 사업 기간: 협약을 체결한 월부터 12개월 (이전 참여기업은 기존 사업 기간의 다음 월부터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9일(월) ~ 2026년 4월 9일(목)
- 신청 방법: 모든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E-mail (security2018@korea.kr)로 온라인 송부 (공문 포함)
- 제출 서류 (공통):
- 사업 참여 신청서 (각 지원사업별 별지 서식 참조)
-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지원자격 증빙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추가):
- 사업계획서 (네트워크 구성도, IP 주소 등 민감 정보 기입 금지, 일반 현황 및 공개 가능 자료 수준으로 작성)
- 방산업체 지정서 (해당 기업만)
- 방위산업기술 판정서 (방위사업청 발급본만 인정, 해당 기업만)
- 방산 협력업체 증빙 자료 (방산업체와의 계약서 등, 해당 기업만)
-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추가):
- 사업자등록증
- 통합보안장비 임차계약서 (임차 계약 예정인 경우 견적서)
선정 절차 및 일정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지원자격 검토 및 현장 컨설팅: 방위사업청의 서류 검토 후 적격 기업에 민간 전문가 현장 컨설팅 (2~3일) 실시, 보안 솔루션 추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 신청기업-공급기업 매칭: 신청 기업이 제안요청서 기반으로 1개 공급기업 선정,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비교견적서 2건 이상 및 신원조사 신청 서류 제출
- 참여기업 선정: 신청 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와 공급 기업의 제안서를 검토·평가 (신청 기업의 의지, 공급 기업의 역량, 제안의 적절성 등). 평가 점수 산정 및 가점(방산 수출 실적, 기술 보호 전담 조직 등) 합산하여 순위에 따라 선정. 신규/이전 기업 별도 평가 및 예산 한도 고려
-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 체결
- 시스템 구축 및 수행 상황 점검: 공급 기업 시스템 구축, 참여 기업 진도 보고서 제출. 민간 전문가 또는 점검 기관의 현장 방문 점검 및 최종 보고서 검토
- 최종 심의: 지원사업심의회에서 '성공' 또는 '실패' 판정. '실패' 시 최대 1개월 보완 기간 부여 후 재심의
- 사업 완료: 성공 판정 시 잔금 지급,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작성, e-나라도움 시스템 등록 및 중요 재산 정보 공시
2.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참여기업 선정: 제출 서류 검토 후 선정 기준 가점(기술 보호 교육 이수, 기술 보호 전문가 자격증 보유 등) 취합, 순위 부여 및 예산 고려하여 선정
- 협약 체결 및 선금 지급: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 체결
- 중간 점검: 지원금 사용 증빙 자료 제출 및 사업 목적 부합 여부 확인 후 잔금 지급
- 최종 점검: 지원금 사용 증빙 자료 제출 및 사업 목적 부합 여부 확인. 미사용분 발생 시 환수 처리
- 사업 종결: 최종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사업 종결,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작성, e-나라도움 시스템 등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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