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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접수중

2026년 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감축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사업문의)한국농업기술진흥원기후변화대응팀

핵심 요약

  •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식품부문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감축 기술 확산을 위하여「2026년 식품부문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및 거래에관한법률」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식품부문 민간기업(중소ㆍ중견기업) ☞설비 설치비 지원 ①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 ② 온실가스 감축 설비구축:...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사업문의)한국농업기술진흥원기후변화대응팀
  • 발행일: 2026-04-19
  • 수정일: 2026-04-20
  • 키워드: 법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3 ~ 2026.04.2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문의)한국농업기술진흥원기후변화대응팀

문의처

(사업문의)한국농업기술진흥원기후변화대응팀 063-919-1583, 1584 (사업 신청)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수요기관등록 및 계약체결)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주요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식품부문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감축 기술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 식품부문 민간기업입니다.
  • 기업 규모별 지원: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중견기업, 대기업 및 공공기관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글로벌기업은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며, 모든 규모의 기업 및 공공기관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요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총 45,400천원(4천 5백 4십만원)의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주요 지원 항목: 설비 설치비 지원을 핵심으로 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 설비구축: [별첨1]에 명시된 폐열회수 이용설비, 차압 터빈시스템,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인버터, 고효율 인증기자재, 신재생에너지 활용설비(자체소비용), 연료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입증되는 설비의 구축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활동을 전사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EnMS 구축을 지원합니다.
    • (예산 미편성 항목)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 및 중소기업·신규진입자(중견기업) 제도대응 컨설팅은 사전 수요조사 시 수요 부족으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원 비율: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 대기업: 총 사업비의 30% 이내.
  • 지원 범위: 설비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및 설치공사비가 지원됩니다.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기간 후 정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은 가급적 11월 말까지 종료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유의 사항: 모든 대상 설비는 타 지원사업과 동시 지원이 불가하며, 법적 의무 사항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3일(월)부터 2026년 4월 24일(금) 17: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메일(youngmipark@koat.or.kr)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나라도움 신청 절차: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 '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구축) 지원사업' 선택 → '신청서 작성'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파일첨부 →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Tool(엑셀)입니다.
    • [첨부1] : ①신청서, ②수행계획서, ③서약서, ④기업규모 확인서, ⑤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첨부2] : ①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Tool(엑셀).
    • 기업 규모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또는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정보마당 발급)가 필요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신청된 사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사업 내용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할당대상업체를 선정합니다.
  • 평가 기준: 신청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배점한도(100점)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 우선순위: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같을 경우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 주요 추진 일정 (표준안, 변경 가능):
    • 3월: 설명회, 공고, 신청서 접수.
    • 3월 중순: 지원사업자 선정.
    • 3월 말: 협약체결.
    • 4월 초: 착수보고.
    • 4월 중순: 선금급 지급 (자부담 입금 확인 후 정부지원금 50%).
    • 5월~8월: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 9월 초: 중간평가.
    • 9월~11월: 모니터링 및 성과검증 (최소 60일 이상).
    • 12월 초: 최종평가.
    • 12월 중순: 사업비(잔금) 지급.
    • 12월 말: 외부 회계 검증, 최종보고서 제출, 이자 반납.

문의처

  • 사업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063-919-1583, 063-919-1584).
  • 사업 신청(e나라도움):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 수요기관 등록 및 계약체결(나라장터):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첨부1] 2026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신청서.zip
zip [첨부3] 배출권거래제 지원사업 운영메뉴얼.zip
hwp (추가모집)2026년 식품부문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pdf (추가모집)2026년 식품부문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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