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접수중
2026년 백년소상공인(재지정) 공고
(사업문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6 ~ 2026.03.18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문의)
문의처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5, 7906 /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며, 이들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구체적으로, 2026년 5월 및 8월에 백년소상공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지정 심사를 진행하여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2026년 5월 또는 8월에 백년소상공인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총 442개사 ('백년가게' 225개사, '백년소공인' 217개사) 중, 신청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상공인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입니다.
- 참고: 지정 만료 예정 백년소상공인 리스트는 공고문 내 '참고 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법적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마감일(2026년 3월 18일) 기준 '역량기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파일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 제외/감점 사항:
- 신청일 기준 휴·폐업, 부도, 세금 체납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에서 감점 또는 탈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업체 미확인(연락 불능) 및 착오로 인한 현장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점 사항: 가점 사항이 존재하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공고문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정 기간: 재지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백년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지정 기간 종료일 이전에 재지정 평가를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홍보 지원:
-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제공 및 인증 현판, 스토리보드 제공.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SNS 등)를 통한 '백년' 브랜드 종합 홍보 지원.
- 연계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진행하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 제공 (단, 우대 여부 및 조건은 각 지원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적용.
-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기회: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민관 협업 등을 통한 플랫폼 입점 지원.
- 오프라인 소비 행사 등 참여 기회 제공(예정).
- 홍보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6일 (목) ~ 2026년 3월 18일 (수) 18:00까지.
- 제출 서류:
- (온라인 작성)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
- (필수) 역량기술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작성 또는 파일 오류 시 평가 제외)
- (선택) 기술·전수 확약서 (가업 승계 등 사업자 정보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필요)
- 최초 지정 이후 가업승계 등 사업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 신청 접수: 2026년 2월 26일 (목) ~ 2026년 3월 18일 (수) 18:00
- 서류 검토: 신청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여부, 자격 요건, 가점 사항,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휴·폐업, 부도, 세금 체납 등이 확인되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현장 평가: 서류 검토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 위원들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선정 위원회 (심의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 평가 및 현장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 발표: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발표일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문의처
- 본 공고문에서는 별도의 문의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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