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백년소상공인 모집(재지정) 추가 공고
(사업문의)
핵심 요약
- 요약: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의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ㆍ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의 재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한 백년소상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6년 5월, 8월에 지정만료 백년소상공인 442개사 중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자 ☞백년소상공인의 다양한 홍보 활동...
- 분류: 내수
- 제공기관: (사업문의)
- 발행일: 2026-03-24
- 키워드: 내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문의)
문의처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사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5, 7906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n---\n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며,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2026년 5월과 8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백년소공인)'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n\n2024년 7월 17일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자격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이번 재지정 심사에서는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상공인 범주를 초과하여 소·중기업으로 성장한 백년소상공인은 재지정이 불가하며, 대신 '명예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n\n지원 대상 및 요건\n---\n* 기본 대상: 2026년 5월 또는 8월에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442개사 중,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상공인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자 목록은 공고문 [참고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 필수 요건: \n *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 법적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n * 신청일 기준 휴·폐업, 부도, 세금 체납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n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n *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에서 감점 또는 탈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n * 최초 지정 이후 가업승계 등 사업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n* 업력 제한: 본 사업은 신규 백년소상공인을 모집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의 '재지정'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당 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명시적인 최소 업력 제한은 없으나, '백년'이라는 사업명과 '지속가능한 경영'의 의미상 장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기업을 전제로 합니다.\n* 우대/가점 사항: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요건 아님).\n * 지정제도 인증: (백년가게) 착한가격업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향토음식점 등 / (백년소공인) HACCP, 이노비즈, 메인비즈, 향토뿌리기업 등 (중앙부처·공공기관, 지자체에 한하며,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건에 한함).\n * 정부포상: 정부포상, 중앙부처, 광역단체 포상 (현 대표자 기준 포상 수여일로부터 10년 이내).\n * 숙련기술자: 고용노동부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지자체 명장 불인정).\n * 지식재산권: 특허 등 공인인증 지식재산권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식 인증기관, 사설 불인정).\n *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건).\n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 기초생활수급자 (공고 전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함).\n\n지원 내용 및 규모\n---\n* 지정 기간: 재지정일로부터 5년간 백년소상공인 지위가 유지됩니다. 지정 기간 종료일 전, 재지정 평가를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n* 인증·홍보 지원: \n *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제공, 인증현판 및 스토리보드 제공.\n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n * 방송, 신문, SNS 등 종합적인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를 통한 '백년' 브랜드 홍보 지원.\n *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민관 협업 플랫폼 입점 지원, 오프라인 소비 행사 등 다양한 행사 참여 기회 제공 (예정).\n* 연계 지원 (우대/가점): 공단이 진행하는 다음 소상공인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또는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여 우대 여부 및 조건은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며, 신청은 각 사업별 모집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n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스케일업)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시 우대(가점).\n * 혁신성장 촉진자금: 정책자금(운전·시설자금) 신청 대상 선정 시 우대(가점).\n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사업장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시 우선지원.\n * 소상공인 역량강화 경영안정 컨설팅: 찾아가는 1:1 교육 시 우선지원.\n *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조합 공동장비 구입 등 제반비용 지원 시 우대(가점).\n * 판로지원 사업: 온·오프라인 기획전, 박람회 등 입점 지원 시 우대(가점).\n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온·오프라인·수출 등 판로 지원 시 우대(가점).\n * 스마트공방 사업: 자동화 기기 도입 등 스마트화 지원 시 별도트랙.\n * 클린제조환경 사업: 안전환경 조성, 에너지 효율 개선 시 우대(가점).\n\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n---\n* 신청 기간: 2026년 3월 24일(화)부터 2026년 3월 31일(화) 18:00까지.\n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어떠한 사유(시스템 오류 등)에도 불구하고 마감 시간(18:00 정각) 이후 추가 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n* 신청 방법: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n * 1단계: 소상공인24 접속 → 대표자 명의 회원가입(필수) 및 로그인 → 사업자 정보 입력.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n * 2단계: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2026년 백년소상공인 재지정 신청" 선택 및 모집공고 확인.\n * 3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동의', '마이데이터제공동의', '자가진단', '신청정보작성' 등 순서대로 진행.\n * 4단계: '신청정보작성' 내용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여 접수 완료.\n* 필수 제출 서류: \n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24 내 작성)\n * 마이데이터 동의서 (소상공인24 내 작성)\n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소상공인24 내 작성)\n *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 (소상공인24 내 작성)\n * 백년소상공인 역량기술서 ([서식 2] 작성 후 제출, 최대 3페이지 이내로 자필 작성 불가)\n *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필수).\n* 가점 증빙 서류: 가점 항목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P.7의 가점사항 및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n* 지정 후 승계한 경우 추가 서류: \n * 기술·비법 전수 확약서 ([서식 3] 작성 후 제출).\n * 지정된 사업자의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폐업사실증명원 외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n * 가족 승계 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범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한함). 폐업 후 재창업 외 상속/증여 증명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n * 타인 승계 시: 양도양수계약서 (자유 양식, 양도인·양수인 날인 필수).\n*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서류: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되어 편리함)\n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세청 홈택스).\n * 다음 중 택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국세청 홈택스).\n * (백년소공인만 해당) 최근 1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n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n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n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 1, 최근 3년간):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 내역,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n* 유의 사항: 신청 마감일 기준 역량기술서를 미작성하거나 파일에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n\n선정 절차 및 일정\n---\n* 평가 절차: \n * 서류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여부, 자격요건, 가점사항,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 부도, 세금 체납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n * 현장평가: 서류검토를 통과한 대상을 대상으로 평가 위원 등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n * 심의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n* 추진 일정: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n * 공고 및 신청: 2026년 3월 24일 ~ 3월 31일\n * 서류검토 및 보완: ~ 4월 10일\n * 현장평가: 4월 13일 ~ 4월 24일\n * 재지정 심의위원회: ~ 4월 28일\n * 최종 결과 발표: ~ 5월 1일\n\n문의처\n---\n* 사업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5, 7906\n* 시스템 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n* 관련 웹사이트: 소상공인24 (www.sbiz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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