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신청 연장 공고
벤처기업협회
핵심 요약
- 요약: 혁신성장의 주역인 우수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발굴ㆍ격려하기 위해「2026 벤처창업진흥 유공」포상 신청ㆍ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벤처활성화, 투자활성화, 창업활성화, 지원기관 분야 기업인, 임직원, 기관 및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포상지원 ※ 자세한 지원...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벤처기업협회
- 발행일: 2026-03-26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벤처기업협회
문의처
벤처기업협회 02-6331-7013 / 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1 및 분야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4p 참조
사업 개요
2026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신청 안내\n--- \n\n사업 배경 및 목적\n\n이 포상은 혁신 성장의 주역인 우수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벤처·창업 활성화, 벤처투자 활성화, 그리고 관련 지원기관의 기여를 통해 혁신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진행됩니다.\n\n--- \n\n지원 대상 및 요건\n\n벤처활성화, 투자활성화, 창업활성화, 지원기관의 4개 분야에 걸쳐 기업인, 임직원, 기관 및 단체가 포상 대상이 됩니다. 각 분야별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n\n* 벤처활성화 분야\n * 벤처기업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인 중 기술·경영 혁신, 대외 경쟁력, 기업윤리 및 사회공헌도가 높은 자.\n * 여성 벤처기업인: 위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벤처기업인 (훈포장 희망 시 '벤처기업' 부문으로 신청).\n * 해외 한인 벤처기업인: 국내 벤처기업에 준하는 해외 기업을 운영하는 재외동포 기업인 중 기술·경영 혁신, 대외 경쟁력, 기업윤리 및 사회공헌도가 높은 자.\n *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으로 벤처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n* 투자활성화 분야\n * 벤처캐피탈 (단체/개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등록된 벤처투자회사, 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단체 또는 그 대표이사/소속 임직원.\n* 창업활성화 분야\n * 창업기업인: 공고일(2026.3.5.) 기준 창업 7년 이하 기업인으로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n * 청년기업인: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서 기업가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한 기업인.\n* 지원기관 분야\n * 우수정책입안 및 집행 (단체/개인): 벤처·창업 정책 입안 및 집행에 기여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임직원.\n * 벤처창업 민간생태계 조성 (단체/개인): 벤처·창업 민간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민간 지원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n\n공통 요건 및 제한 사항\n\n*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각 5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해당 분야 업무 6개월 이상).\n* 재포상 금지: 기존 정부포상 수여일로부터 훈장 7년, 포장 5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3년이 경과해야 추천 가능하며, 중기부 장관표창 재수여는 2년 경과해야 합니다.\n* 추천 제한: 수사/기소 중, 특정 형사처분 이력, 정부포상 취소 이력,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장 및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임원, 임금체불 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단체, 사회적 물의 유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포상 추천이 제한됩니다. 신청자는 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선정 취소 및 포상 취소가 가능합니다.\n\n--- \n\n지원 내용 및 규모\n\n포상은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으로 구분됩니다.\n\n* 정부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n* 기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n\n각 부문별로 수여 가능한 훈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주관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벤처캐피탈(단체) 부문은 훈장 또는 포장 수여가 불가하며,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만 가능합니다.\n\n--- \n\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n\n* 신청기간: 2026년 3월 5일(목)부터 2026년 4월 6일(월)까지 (접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n*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n* 제출서류: [붙임5]의 분야(부문)별 신청서류를 참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 부문의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n * 신청서(기본정보, 상세정보) 1부 (날인필수).\n * 공적조서 1부 (최소 2,000자 이상 상세 작성 권장).\n * 지식재산권 및 대표이사 이력 목록 1부.\n * 장관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날인필수).\n * 산재보험 가입 내역 1부.\n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각 1부.\n *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부속명세서 (과거 2년, '23~'24년)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함.\n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2023.12.31, 2024.12.31 기준).\n * 선택 제출: 포상경력 입증자료, 가점 증빙서류 등.\n* 주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압축하여 파일명을 "2026 벤처기업 부문 (기업명)"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hwp 자료를 PDF 및 JPG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청서 및 동의서에는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필수이며, 직인 스캔본 삽입 또는 날인 후 스캔본을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서류 미비 사항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n\n--- \n\n선정 절차 및 일정\n\n* 신청·접수: 2026. 3. 5.(목) ~ 4. 6.(월)\n* 사실조회 요건확인: 2026년 4월 (주관기관)\n* 주관기관 심사: 2026년 4월 ~ 6월 (요건 검토, 서류·현장·종합심사 실시)\n* 유관기관 검증: 2026년 6월 ~ 7월\n* 대국민 공개검증: 2026년 8월 (최소 15일 이상, 중기부 및 주관기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주요 공적 공개 및 의견 수렴)\n* 공적심사위원회·정부포상 협의: 2026년 8월 ~ 11월 (수상자 선정, 정부포상 규모 협의)\n* 수여식 개최: 2026년 12월\n\n심사 단계\n\n1. 기본요건 심사: 주관기관이 추천제한 및 신청자격 해당 여부 적부 심사.\n2. 서류심사: 5인 내외의 서류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출 서류 평가. 가점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장애인기업/고용기업, 지방소재 기업, 아기·예비유니콘 기업, 창업초기기업 투자 비중, 지방중기청장 추천 유공자/기관 등).\n3. 현장심사: (벤처기업, 여성벤처기업, 창업기업 부문만 해당) 서류심사 점수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신청내용 사실 확인 및 평가. \n4. 종합심사: 7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및 최종 심사 (서류+현장 점수 합산).\n5. 수상자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상자 선정.\n\n--- \n\n문의처\n\n본 공고문에서는 특정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상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또는 각 분야별 주관기관(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창업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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