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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처협업형(농산업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
관계부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9 ~ 2026.04.0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관계부처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749
사업 개요
2026년도 부처협업형(농산업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농산업 제조업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산업 수출 활성화 사업'을 연계하여, 국내 농기자재 제조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및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도입기업: 국내 농기자재 제조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특히 농기계, 농약, 비료, 사료, 동물용의약품, 종자, 시설자재 분야 제조기업을 지원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해야 하며, 종목이 명시된 분야에 해당하거나 수출 품목을 검토하여 분류될 예정입니다.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의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주요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제품 기획, 설계, 제조, 판매 과정을 통합하고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 설계,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축이 포함됩니다.
-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형 솔루션 도입 시 우대가점이 부여되며, 서비스 사용료는 기업 부담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지원사업 (필수 이행): 선정된 기업은 협약기간('26~'27년도) 내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연계 지원사업 중 1개 이상을 신청 후 이행해야 합니다.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해외 인허가 취득, 마켓테스트 등)
- 농산업 해외 박람회 (종합/개별 참가)
-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 맞춤형 정보제공 및 컨설팅
- 지원 규모 및 조건:
- 총 2억원 이내에서 2회차까지 지원하며, 각 회차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정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고도화' 유형은 최대 9개월, '동일수준' 유형은 최대 6개월입니다.
- 고도화 지원: '고도화' 유형의 총 정부 지원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이나, 수준별 총 프로젝트 비용 2.5억원까지 인정됩니다.
- 동일수준 지원: 1회차 고도화 사업 완료 성공 판정 이후에 2회차 동일수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외 사항: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을 초과 달성했거나, 자체 구축 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은 '고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9일(월)부터 2026년 4월 9일(목)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17시 이후에는 신청/제출/수정 불가합니다.
- 과제신청 상태가 '제출완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관리 > 과제신청 메뉴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 제출 서류: 온라인 등록.
-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사업계획서(수정 양식 확인 후 작성),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증명원(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도입기업 제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각 1부), 종된사업장에 구축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최근 년도(20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 시, 한국무역협회 발급, 직접수출만 인정), 가점 증빙 서류(해당 시,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 수출 예정 기업 대상: 해외 인허가, 특허, 해외 마켓테스트, MOU 결과 자료 등 수출 준비 증빙 자료.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기술성 평가(대면)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 사업 착수 → 중간 점검 → 최종 점검 → 최종 평가 → 집중 A/S(보완 시) → 최종 재평가.
- 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방식, 달성 가능성, 기업 역량 등을 대면 평가합니다.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조정합니다.
문의처
- 운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박동조 과장
- 전화: 061-338-5749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전체메뉴 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 요청을 통해 문의.
- 관련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www.agroe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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