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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3.09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 02-3460-0375 / mkb25@kimst.re.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해양수산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지닌 유망 창업기업들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2026년도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초기 단계 기업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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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격
- 해양수산 분야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기업) 및 수행책임자
- 동일(유사)한 아이템(기술)으로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자(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기업)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 불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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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협약 시작일(2026년 3월 예정)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 분야 사업자 등록이 필수.
- 제출 서류: 등본 및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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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설립일자 기준, 구체적인 기준일은 공고문에서 추가 확인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및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최근년도(2023년~2025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필수 (2025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다음의 경우 지원 제외: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컨설팅 및 자금을 지원받으며, 총 8개월간 사업을 수행합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3월 ~ 2026년 11월 (8개월)
- 사업화 컨설팅: 기업의 수요에 맞춰 국내 및 해외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항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사업화 컨설팅: 브랜드/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디자인/브랜드(BI/CI) 개발, 인증/지식재산권 관련, 시장조사 및 분석, 공공판로 개척, 유통채널, B2C/B2B 판매전략, 국내 네트워크 구축, 국내 박람회/전시 관련 컨설팅 등.
- 해외 사업화 컨설팅: 글로벌/국가별 브랜드/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국제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수출 관련(검사, 서류대행 등), 수출용 포장패키지 기획, 해외 PoC(시장조사, 마켓테스트), 권역별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 수출 유통채널(글로벌 플랫폼 입점), 해외 인허가/인증, 해외 네트워크 구축, 해외 박람회/전시 관련 컨설팅 등.
- 사업화 자금 지원: 정부지원금 외에 총 사업비의 10%를 현금으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 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최대 3,000만원 이내, 자부담금 300만원 (총 사업비 3,300만원).
- 초기기업: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500만원 (총 사업비 5,500만원).
- 사업비 사용 계획: 시제품 제작(재료 구매, 임차료, 위탁제작, 성능 개선, 기술개발), 제품검증비(시험·분석, 상표·특허, 인증, 현장실증), 홍보/마케팅(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박람회 참가(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비), 수출 사업화(물류지원, 수출 포장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구체적인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처 등) 및 마감 시각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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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 서류
- 프로그램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기술인증, 가점 증빙문서 등) (해당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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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기업 추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최근년도(‘23~‘25년) 결산 재무제표 ('25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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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추가 제출 서류
- 등본 및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선정 절차 및 일정
공고문 내용에서 상세한 선정 절차(예: 서류평가, 발표평가 등) 및 단계별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 자격 및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처
공고문에 별도의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공고를 게시한 기관의 연락처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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