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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접수중

2026년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 사업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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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1 ~ 2026.03.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e효율화팀 070-8895-7188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1670-9595 /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문의 1588-080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효과가 뛰어난 설비의 교체 또는 서비스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복수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설비 또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 주관기관 유형:
    • 기업 주관: 전문기업 또는 수요기업이 주관하며, 적용기업 2개사 이상(수요기업 주관 시) 또는 3개사 이상(전문기업 주관 시)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 관리조직 주관: 조합, 기업협의체 등의 관리조직은 자체 조직을 컨소시엄으로 간주하여 단독 주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조직 내 정해진 의결 절차를 통해 참여 의사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 기업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필수 조건:
    • 사업 추진은 2026년 11월 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 공동활용 설비 또는 서비스는 최소 2개사 이상의 수요기업이 활용해야 합니다. (단, 주관사와 동일인, 직계존비속, 계열사 등 관계사는 공동활용 기업 수에서 제외)
    • 설비의 감축 실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측기 등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계측기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 우대/가점 사항:
    • 수요기업이 4개사 이상 참여하는 경우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 공동활용 설비나 서비스가 설치·운영되는 지역이 생태산업단지인 경우 2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전국 105개 생태산업단지 리스트 참조)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총 2,800백만원 이내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 보조율: 총사업비의 60% 이내를 지원합니다.
  • 개별 지원 한도: 신청 세부사업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설비 구입비 (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 설치·시운전비 (공사비, 시운전비)
    • 기술 성능 및 성과 검증을 위한 검증 분석비
    • 회계 위탁 정산비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표1]에 따른 보조비목 및 세목 중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비
  • 사업 추진 완료 기간: 2026년 11월 내 사업 추진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모집 기간: 2026년 2월 11일(수)부터 2026년 3월 31일(화)까지 49일간 진행됩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며, 지원 예산 소진 시 공고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반드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나라도움 접수 완료 후에는 산단공 담당자 메일(hsjj@kicox.or.kr)로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e나라도움 사업 신청은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하며, 시스템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 서류: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세부관리지침 별표3 서류, 관련서식 별지서식 제1호 참조)
    • 신청하는 감축설비에 대한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단, 나라장터를 통해 추진하는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
    •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독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전 검토:
    • 제출 서류 및 신청 자격(산업단지 내 공장등록 여부, 사업과의 부합성,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설비·서비스 교체 또는 설치 시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전문 용역사를 통해 산정하며, 신청 기업은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선정 평가:
    • 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고득점 순, 70점 이상)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으로 평가 점수가 산정됩니다.
  •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합산 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예산 규모에 따라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선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 체결해야 합니다.
  • 사업 추진 절차:
    • 착수 신고: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제출합니다.
    • 보조금(선급금) 지급: 착수 신고서 접수 후 총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신청서 작성·제출합니다. 자부담금 확보 여부 증빙이 필수입니다.
    • 상황 보고: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설치 완료 및 보조금(잔금) 신청: 사업 기간 종료 30일 이내 시공 완료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잔금) 지급 신청서 및 취득 재산 관리 대장, 명판 부착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비 정산: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 자료를 제출합니다. 1억원 이상 보조금의 경우 외부 감사인 검증이 필수입니다.
  • 사후 관리 및 사업 성과 활용:
    • 설치 완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실적보고서를 매년 4월 말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성과 활용 기간(3년) 내 연차별 보고 미이행 또는 허위 보고 시 보조금 회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설치된 설비 및 부대시설은 5년간 공단이 요청할 경우 제3의 기관(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사용 대가는 각 기업 협의)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e효율화팀 황수지 대리 (070-8895-7188)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 1670-9595
  •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 문의: 1588-0800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6년 사업공고문]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 사업(산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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