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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공고
[온라인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4 ~ 2026.03.1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온라인
문의처
[온라인 접수ㆍ신청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19, 4320, 4322 / [공고문 내용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02-6009-3710
사업 개요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상세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프로그램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실증 성과의 사업화를 적시에 지원함으로써, 국내 신시장 및 신산업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 특례를 받은 기술 및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시제품 고도화 지원
-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시험ㆍ인증 지원
-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프로그램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관기관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승인받고 사업을 개시(진행 또는 종료 과제 포함)한 중소ㆍ중견기업
- 접수 마감일까지 상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참여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 제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트랙 선택
- 신청 기업은 일반형 트랙 또는 글로벌수요연계형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
- 글로벌수요연계형 트랙 신청 시: 해외 실증(PoC: Proof of Concept)을 진행할 대상(수요기업·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의향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중복 신청 유의사항
- 실증사업비를 수령한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 내용이 중복될 경우 평가 시 검증을 통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외 요건
-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 과제가 공고된 사업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 과제가 실증사업비 수령 과제이며 중복된 내용으로 지원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 규모: 2026년 기준 총 7.8억 원
- 트랙별 지원 규모
- 일반형 트랙: 과제당 5천만원 (10개 내외 과제 선정 예정)
- 글로벌수요연계형 트랙: 과제당 1.4억 원 (2개 내외 과제 선정 예정)
- 정부지원금은 예산 현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규제특례 기술·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화 맞춤형 지원
- 시제품 고도화
- 지식재산권 확보
- 시험ㆍ인증
- 마케팅 및 판로개척
- 사업비 구성 및 지원 기준
- 과제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됩니다.
-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인건비: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인력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입니다 (현금 계상 불가).
- 직접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여비, 회의비, 간접비, 연구수당은 계상 불가하며, 회계감사 수수료는 필수로 계상해야 합니다.
- 외주용역비: 본 과제의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외주용역 활용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용역기관 선정 시 국가계약법 준수가 필요합니다.
- 기술료: 본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입니다.
- 장비 구매: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장비 구입 시 관련 규정(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심의 통과 후 구매해야 하며,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본 사업비는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내용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타 정부지원사업의 부담금으로 대납될 수 없습니다.
- RCMS(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희망 기업은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온라인/우편 등) 및 마감 시각은 공고문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1~7 서류)
[서식1]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과제 개요, 사업화 목표 및 내용, 파급효과, 참여인력, 사업비 등 상세 내용 포함)[서식2](별도 양식에 법인인감, 개인인감 또는 직인 날인 서류)[서식3]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총괄책임자 및 모든 참여인력 대상)[서식4]청렴 서약서 (총괄책임자 및 모든 참여인력 대상)[서식5](수행기관별 작성 제출 서류)[서식6]사실 확약서[붙임]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 시 작성)
-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글로벌수요연계형 트랙 신청 시: 해외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계약서 또는 구매의향서.
- 외주용역비 계상 시: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선정 절차 및 일정
과제 선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검토: 신청 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신청 자격,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합니다.
- 사업계획서 평가
- 서면평가: 모든 신청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를 진행하며, 총점이 높은 순으로 2배수 내외의 기업을 선정합니다.
- 발표평가: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신청 기업의 총괄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를 진행하고, 발표 및 질의를 통해 심층 평가합니다.
- 평가지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방향 및 추진 내용, 사업비 적정성 여부, 기업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 지원 가능 및 제외 기준: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됩니다.
-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됩니다.
- 70점 이상인 과제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정·협약 취소: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협약 방식: 본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체결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 및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본 사업 공고문에는 특정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등의 문의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사업 공고를 게시한 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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