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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04.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02-6009-3224 / 온라인 신청(IRIS) 관련 문의 1877-204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의 최고급 인재를 국내 기업 및 연구 현장으로 유치하여, 국내 산업의 연구 환경과 기술 개발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선도 역량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재 유치: 연구개발기관이 기술 개발 및 혁신 활동을 위해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 인재의 유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 직접적인 인재 유치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 연구 지원: 유치된 해외 인재가 연구개발기관 내에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연구 및 혁신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비 및 연구 재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가능 기관: 기업 및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대학 등 국내에 소재한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1인 이상의 해외 인재 유치가 필수이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인재 유치가 필수 조건은 아니나 공동 연구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분야: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2026년 1월 기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우대합니다.
- 최고급 해외 인재 지원 조건
- 인재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 박사학위 없이 산업체 또는 연구소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한 자.
-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도 포함됩니다.
- 신청 불가 인재: 공고일(2026년 1월 19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해외 일시 체류 중인 자, 국내 기관에 이미 소속된 자, 공고 시작일 이전에 신청 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 증명: 신청 시 해외 거주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 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시 2026년 1월 1일 이후의 국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인재 관리 책임: 해외 연구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며, 자격 요건 및 고용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인재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유치 기준: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 개발 프로젝트와 이에 참여하는 해외 인재의 역할(기획, 설계, 개발, 테스팅, 제조, 유지보수 등 세부 직무)이 명확해야 합니다. 3년간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 이내의 해외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변경 시 공백은 최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초과 시 과제 지원 중단 가능). 팀 단위 유치도 가능하지만, 인건비 및 연구생활장려금 등은 인재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 고용 조건: 해외 인재와 풀타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총 연구개발기간의 50% 이상 (연간 최소 6개월 이상)은 국내에 상주해야 합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겸직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가점/우대 사항:
-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가점 3점이 부여됩니다.
- 스타트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확인기관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가점 3점이 부여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관 및 개인.
-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중인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 신청 서류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민사집행법/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등록(예외 있음),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예외 있음) 상태인 경우.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특정 기업신용평가등급 이상, 기술신용평가등급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은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예외 있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 계획이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 부처 포함)와 중복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최대 30개월 지원됩니다. (3개년 일괄 협약, 연차별 점검 및 정부 예산에 따라 조정 또는 중단 가능)
- 지원 규모: 총 14개 과제를 선정하며, 최대 1,5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1차년도 (2026.07.01 ~ 2026.12.31): 300백만원 이내.
- 2차년도 (2027.01.01 ~ 2027.12.31): 600백만원 이내.
- 3차년도 (2028.01.01 ~ 2028.12.31): 600백만원 이내.
- (2026년 기준이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규모 및 시기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출연 100% 이내입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을 필수로 부담해야 합니다.
- 대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 현금비율 15%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 현금비율 13% 이상.
-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기관부담 현금비율 10% 이상.
- 그 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기관부담.
- 연구비 세부 산정 기준:
- 인건비 (해외 우수인재): 1인 이상 3인 이내의 해외 인재 인건비를 합산하여 전체 정부지원금액의 60% 이상을 집행해야 합니다 (예: 총 정부지원금 6억 원 기준 3.6억 원 이상). 인건비는 원소속기관 연봉 수준을 고려하여 기업의 협상 조건에 따라 재량으로 산정하며, 4대보험, 원천세,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을 포함합니다.
- 연구활동비 (연구생활장려금): 해외연구자 유치 및 국내 정착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으로 연간 34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행정지원: 비자 및 체류 허가(연구자와 가족 동반)에 대한 행정 지원 (사증발급번호 신청 지원 등)이 필수입니다.
- 항공료: 과제 수행을 위해 거주 국가로부터 연구기관 소재지까지의 왕복 항공료(최단 직항)를 1회 지원합니다. 지급 한도 내에서 동반 가족 1인 왕복 항공료도 1회 지원 가능하며, 총 10백만원 이내입니다.
- 체재비: 해외 연구자의 이주비, 자녀 학비, 보험료, 국내 생활 및 거주를 위한 체재비 등을 월 2백만원 이내에서 정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 24백만원 이내). 이는 연구개발기관과 해외 인재 간의 계약에 따라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보상·장려금으로,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 간접비: 수정직접비(현물 제외)의 5% 이내에서 계상 가능합니다.
- 기술료 징수: 본 사업은 인력 양성 목적의 사업이므로 기술료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성과 활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논문, 특허, 사업화, 후속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를 제출하여 사후 관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1년의 참여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3책 5공):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지만,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해외 인재의 경우 유치 기관 내 연관 과제에 대해 인건비 계상률 30% 이내에서 추가 수행이 가능하며, 이때 본 사업의 인건비 계상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6일(월) 17시까지.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 정보를 작성하고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탑재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 연구자: IRIS 회원가입,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 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연구책임자 포함 모든 참여연구자 필수, 학생연구자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필수.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 필수)
- 유의 사항: 신규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 기간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 사항을 공란으로 두거나 허위 작성 시 사전 검토에서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목록 (주요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hwp)
- ① 해외인재 참여의향 확인서 (PDF, 서식1 활용 또는 자유 양식, 계약서, LOI 등 증빙 함께 제출)
- ② 해외인재 거주자 증명서 (PDF, 해외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 단체 발급 증명서 또는 준하는 서류)
- ③ 해외인재 최종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PDF)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서식2 활용,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영리기관은 기관장 포함)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서식3 활용)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서식4 활용)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PDF, 서식5 활용, 해당 시)
- 서약서 (PDF, 서식6 활용)
- 사업자등록증 (PDF)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 최근 3개 회계 연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2022년~2024년) (PDF, 비상장 영리기업에 한하며, 원본 대조필 필수. 가결산 재무제표 및 접수 후 대상 연도 변경 불가)
- (해당 시) 가점사항 확인서 (PDF, 서식7 활용,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함께 제출)
- (해당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PDF, 서식8 활용, 국내 연구자 대상, 관련 증빙서류 함께 제출)
- (선정 이후) 고용증빙 (PDF, 협약 전 또는 이후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한 채용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필수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 계획 공고: 2026년 1월 19일 ~ 4월 6일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전산 접수): ~2026년 4월 6일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IRIS)
- 평가위원회 개최: ~2026년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계획서 및 인재의 역량, 기여 및 파급효과 중심으로 발표평가가 진행됩니다. 인재 요건 충족 여부, 연구 주제 적정성 및 채용 예정 인재와의 부합성, 인재 활용 계획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향후 중도 포기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예비 Pool 확보가 권장됩니다.
- 평가 결과 확정: 2026년 5월 (산업통상부)
-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2026년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신규 연구개발 과제 확정: 2026년 6월~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협약 체결: 2026년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을 체결하며, 해외 인재 채용 확인서(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제출을 통해 실제 고용 여부를 검증합니다. 협약 이후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채용 일정 및 수정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1차년도 사업 수행: 2026년 7월 ~ 12월 (신청기관)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전화: 02-6009-3224)
- 온라인 신청 (IRIS) 관련 문의: 1877-2041
-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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