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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 안내
경상남도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5 ~ 2025.02.07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남도청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 및 농·수·축산업자가 생산한 우수한 상품을 경상남도 추천상품(QC: Quality Certificate)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직접 상품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며, 지정된 상품에는 QC 마크 사용이 허용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경상남도 내에서 우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공예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자) 및 업체(중소기업,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가 대상입니다. 품목별 상세 추천 기준 및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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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원산지 및 원료 기준:
- 원산지: 제품 원료의 국내산 함유량이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원료(가공식품): 농·수·축산물 원료 함유량이 20% 이하인 가공식품은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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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추천 기준:
- 농산물: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재배면적: 곡류 및 과실류 5ha, 기타 2ha 이상. 단, 사과, 배, 단감 등 과실류, 산딸기, 블루베리, 버섯, 시설재배,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유기농) 인증 농가는 1ha 이상 (버섯 등 다단재배 품목은 각 단의 바닥면적, 콩나물은 200㎡ 이상 적용).
- 생산경력: 농작물 재배경력 5년 이상 또는 가공식품 생산경력 5년 이상인 자의 신청 품목 생산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간 생산량(가공식품): 비건조품 50톤, 건조품 0.5톤 이상. 단, 수제품(차류, 장류, 떡류 등)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됩니다.
- 매출액: 전년도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신청 품목당 매출(생산)액이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판단 곤란 시 공공기관 발행 유통 및 거래실적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수산물: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최근 2년간 평균 생산량: 미가공품 50M/T, 냉동품 50M/T, 염신품 20M/T, 자건품 10M/T, 기타 5M/T 이상. 수제품·고가품은 분과위원회 심의 결정. 생산공정이 같은 다수 품목은 전 품목 50M/T 이상 및 개별 품목 3M/T 이상.
- 최근 2년간 매출실적: 평균 1억 원 이상이며, 신청 품목 매출실적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생산경력: 수산물 생산경력 5년 이상 또는 가공식품 생산경력 5년 이상인 자의 신청 품목 생산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축산물: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1일 생산량: 육류 1M/T, 계란 5만 개(동물복지/HACCP 인증 시 9,000개), 메추리알 25만 개, 유제품 1M/T(HACCP 목장형 유가공은 연 50톤 이상), 꿀벌은 사육군수 500군 또는 연 생산량 10톤 이상 양봉농가 등록 농가 및 생산단체, 농업법인.
- 생산경력: 축산물 생산경력 5년 이상 또는 가공식품 생산경력 5년 이상인 자. (다수 구성원 업체는 상표등록 1년 경과)
- 연간 생산량(가공식품): 비건조품 50톤, 건조품 0.5톤 이상. 수제품, 목장형 유제품(치즈, 요거트 등)은 분과위원회 심의 결정.
- 매출액: 전년도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신청 품목당 매출(생산)액이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판단 곤란 시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생산지: 도내에서 생산 또는 균일한 브랜드 축산물을 가공·제조한 축산물(가공) 상품이어야 합니다.
- 공산품: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생산경력: 중소기업으로서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업체.
- 품질경영: 회사 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방침이 확립되어 있는 업체.
- 공예품: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생산경력: 공예품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생산자 및 단체.
- 가격 수준: 적정한 가격수준으로 다양한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생산자.
- 농산물: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경상남도 추천상품(QC)으로 지정된 업체 및 품목은 다양한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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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 혜택:
- 경상남도 통합쇼핑몰「e경남몰」입점 및 온라인 판매 지원:
- 「e경남몰」입점 자격 부여.
- 홍보·광고: e경남몰 기획전 보도자료, 온라인 광고(네이버, 카카오 등) 지원.
- 할인 이벤트: 자체 기획전(명절, 감사의 달 등) 참여 상품 할인쿠폰 지원.
- 오픈마켓 입점 지원: 우체국 쇼핑몰,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카카오톡딜 등.
- PG 결제수수료: 상품 판매수수료 없음, PG 결제수수료 50% 지원.
- 해외마케팅 참가 우대 및 판촉 지원:
- 2026년 경상남도 수출지원사업 중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선정 시 「우수기업」부문에 2점 가점 부여. (해외 마케팅 참가기회 확대)
- 경상남도 통합쇼핑몰「e경남몰」입점 및 온라인 판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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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분야 추가 지원:
-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지정 신청 자격 부여.
- 수산식품산업분야 보조사업 신청자격 또는 우선순위 부여:
- '경남 우수상품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부여 (수산물 위생·안전시설 확충, 제조·가공 기계 구입).
- '수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선정 우선순위 부여 (포장박스 및 포장재 제작 구매 비용, 수출 인증 비용).
-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홍보용 선물 구입비 등 소비촉진 비용).
- '지역 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민간, 시군)' (수산물 판촉전 운영 및 프로모션 비용).
-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에 필요한 장비 구입).
- '해외시장 개척 수출협력 사업' (해외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등 신규 해외시장 개척).
-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 (국내 수산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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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 분야 추가 지원:
- 공예문화산업분야 보조사업 가점 또는 우선순위 부여:
- '공예품 개발 장려금' 평가 시 가점 부여.
- '찾아가는 공예체험 교육' 강사 선정 시 가점 부여.
- '경남 공예박람회 개최' 부스 참가 우선순위 부여.
-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 입점 우선순위 부여.
- 공예문화산업분야 보조사업 가점 또는 우선순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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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분야 추가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기업 지원:
-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일반자금 신청 시 (www.gibamoney.go.kr) 우대기업 인정 (우대금리 0.5%p 추가, 평가가점 2점 부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기업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는 해당 시군 QC 담당부서로 품목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지정 대상 기업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2월 6일(금) ~ 2026년 3월 9일(월)
- 신청 방법: 시군 담당부서에 지정 신청서 제출 (공고문에 명시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따라 상세 접수 방식 확인 필요).
- 필수 제출 서류 (공통 5종):
-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 신청서 (품목별 작성)
-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 품질 준수 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시장‧군수 검토 의견서 (시군 신청서류)
- 품목별 필수 제출 서류:
- 농산물: 재배약정‧생산자 및 품종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사본), 제품 원료‧원산지 확인서, 품목제조보고서, 공장등록증(사본), 품목별 연간 매출(생산액) 실적자료.
- 수산물: 어업권원부 등본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제품 원료‧원산지 확인서, 품목제조보고서, 공장등록증(사본, 없을 시 건축물관리대장 허용), 최근 2년간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서(없을 시 품목별 연간 매출(생산액·생산량) 실적자료), 수산물(가공식품) 생산경력 5년 이상 증빙자료, 신청품목 생산기간 2년 이상 증빙자료.
- 축산물 (미가공): 축산업 허가증(사본), 생산경력 5년 이상 증빙자료, 축종별 1일(연간) 축산물 생산량 실적자료.
- 축산물 (가공): 공장등록증(사본), 품목제조보고서, 생산경력 5년 이상 증빙자료, 품목별 연간 제품생산량, 품목별 연간 매출(생산액) 실적자료.
- 공산품: 공장등록증(사본, 없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허용), 품목별 연간 매출(생산액) 실적자료.
- 공예품: 공예품 분야 조사표, 제품사진.
- 임의 제출 서류 (가점/우대 사항): 농산물(인증서, 경상남도 브랜드 쌀 평가회 상장), 수산물(인증 취득현황), 공산품(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 인증 취득현황), 공예품(공예품 공모전 상장) 등.
- 참고 자료: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운영지침」 및 첨부된 신청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지정 절차는 총 7단계로 진행되며,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지정계획 수립 및 통보 (도 국제통상과 → 시장‧군수(생산자)): 2026년 2월 3일
- 2단계: QC 지정 신청서 제출 (생산자(업체) → 시장‧군수): 2026년 2월 6일 ~ 2026년 3월 9일
- 3단계: QC 지정 품목 추천 (시장‧군수 → 도 국제통상과): 2026년 3월 10일 ~ 2026년 3월 13일
- 시군에서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운영지침」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추천기준 적합 여부 검토 후 추천.
- 4단계: 분과별 심의 의뢰 (도 국제통상과 → 도 분과위원회): 2026년 3월 16일 ~ 2026년 3월 25일
- 5단계: 분과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분과별 서류‧현장 심의, 도 분과위원회 → 도 국제통상과): 2026년 3월 25일 ~ 2026년 5월 7일
-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 운영지침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및 심사보고서 작성.
- 6단계: 분과별 심의 결과 취합‧검토 (도 국제통상과): 2026년 5월 7일 ~ 2026년 5월 30일
- 7단계: 지정번호 부여 및 지정서 교부 (도 국제통상과 → 시장‧군수(생산자)): 2026년 5월 31일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품목별로 경상남도 및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담당부서:
- 농산물: 농식품유통과 ☎ 055-211-6445
- 수산물: 수산정책과 ☎ 055-211-4025
- 축산물: 축산과 ☎ 055-211-6546
- 공산품: 산업정책과 ☎ 055-211-3045
- 공예품: 문화산업과 ☎ 055-211-4274
- 시군 담당부서: 첨부된 '경상남도추천상품(QC)담당부서및연락처(게시용).hwp'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창원시 농산물 - 농산물유통과 ☎ 055-225-5633, 진주시 총괄 - 기업통상과 ☎ 055-749-8139 등)
사업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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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추천상품(QC)추천기준및신청서류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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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경상남도추천상품(QC)지정혜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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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상반기경상남도추천상품(QC)지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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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추천상품(QC)담당부서및연락처(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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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추천상품(QC)운영지침(2025.2.7.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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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추천상품(QC)추천기준및신청서류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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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경상남도추천상품(QC)지정혜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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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상반기경상남도추천상품(QC)지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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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추천상품(QC)담당부서및연락처(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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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추천상품(QC)운영지침(2025.2.7.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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