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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지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7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 공고문은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지원 정책인 '이차보전 지원'과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에 대한 상세 지침을 안내합니다. 주요 목적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사업은 금융지원 사업 개편에 따라 2026년 시행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며, 2027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자금 신청을 유도합니다.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이자차액 보전)
- 사업 개요: 관광사업자가 은행 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제외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 중복 신청 불가: 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업종별 자격: 종합여행업, 호텔업(관광호텔업 등),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카지노업, 테마파크업 등 37개 업종별 세부 자격요건 상이. 각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운영 중이거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300억 원 이내
- 신청 한도:
- 운영자금: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최대 30억 원 이내 (기 지원받은 관광기금(융자 및 이차보전) 미상환액 포함)
- 시설자금: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최대 150억 원 이내
- 이차보전율:
- 중소기업: 3%
- 대·중견기업: 2.5%
- 대출금리: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하며, 적용금리(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는 금융투자협회 고시 CD유통수익률(91물) +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기간:
-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소요자금 신청범위:
- 시설자금: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공사 및 시설 구입 자금. 개보수 자금은 기존 건축물 규모와 동일한 보수에 한정.
- 운영자금: 인건비, 임차료 등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 (매출원가+판매․관리비).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5년 12월 31일(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문의·접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 ☎ 02-757-7485)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 신청서류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주요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업종 및 자금 유형별 추가 서류 상이).
-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관광협회중앙회 심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자금 승인 후 매월 개별 통보
- 융자금 신청 기간: 융자 선정 통보 후 즉시 ~ 종료 시까지
- 융자금 신청처: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중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흐름도: 관광사업자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 취급은행 →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담보취약 중소기업)
- 사업 배경 및 목적: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도모.
- 지원 대상 및 요건
- 일반지원: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NICE 개인신용평가점수 355점 이상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기준).
-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 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일반지원 융자 이용 중이어도 추가 지원 가능, 총 2억원 한도 내).
- 제외 대상: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 업종별 자격: 종합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테마파크업 등 25개 업종별 세부 자격요건 상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300억 원 이내
- 신청 한도: 최대 2억 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기간: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기준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에서 1.25%p 차감 (하한 2.25%).
- 소요자금 신청범위: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서류 접수 기간: 2026년 1월 2일(금) ~ 2026년 11월 13일(금)
- 신청서류 접수처: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예약 후 방문 필수. 지역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 확인)
- 주요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업종별 추가 서류 상이).
- 선정 절차 및 일정
- 흐름도: 관광사업자 → 지역신용보증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NH농협은행 → NH농협은행 → 문화체육관광부
- 융자금 신청 기간: 2026년 1월 2일(금) ~ 2026년 12월 4일(금)
- 융자금 신청처: NH농협은행 영업점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대출 신청 가능)
- 은행 대출 실행 마감: 2026년 12월 24일(목)
공통 유의사항 및 제한
- 융자금 회수 및 제한: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융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한 경우,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규정 위반 시 기 대출된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해당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필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 완료 전 폐업 등으로 해당 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부당영업 등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됩니다 (일부 업종은 1~2회).
- 최근 2년 이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회수 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신용보증 포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불가: 융자 신청은 사업자가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금 현황 고려: 융자취급은행은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융자금은 취급은행 차입 신청 순으로 시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대행업체 주의: 저리 융자를 미끼로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공식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활용 동의: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 02-757-7485)
-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콜센터 (☎ 1588-7365) 및 각 영업점 (관할 영업점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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