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063-919-1324, 1323 / seon16@koat.or.kr, sychoi95@koat.or.kr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식품 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저리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실용화 및 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제외 분야: 수산 분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제한적 지원 분야: 임업 분야의 경우 농기계 구입 및 버섯류 재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격 요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신청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 이상(개인사업자, 8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자금 지원 내용
가.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 원 이내입니다.
최종 대출액은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 제출 후 결정됩니다.
나. 자금 용도
- 운전자금: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전후방 산업 R&D 성과물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개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자금: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 및 증축 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으로,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 개보수자금: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다. 지원 조건
- 금리: 운전자금은 변동금리 2.06%(2026년 1월 기준, 6개월 변동주기)이며, 시설·개보수자금은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2.06%(2026년 1월 기준, 6개월 변동주기)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융자기간:
-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대출취급기관: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에서 대출을 취급합니다.
3.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가. 지원 절차
- 금융기관 사전상담: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을 방문하여 대출 기본요건 및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기업신용 6C(개인등급 8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술평가 서류신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도움시스템(https://value.koat.or.kr)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사전검토 및 기술평가를 진행합니다.
- 대출 신청 및 실행: 평가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심사(1차 신용평가, 2차 신용평가)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나. 평가 유형
- 소요자금평가 (공통사항):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 및 평가합니다.
- 대상: 창업 7년 미만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 기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창업보육기업, NEP·NET·이노비즈(INNO-BIZ) 기술 보유 기업,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기술 보유 기업,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기술 보유 기업, 농식품 R&D 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우수 이상 기술 보유 기업, 농식품 과학기술대상·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장관상 이상 수상 기술 보유 기업.
- 우수기술평가: 위 소요자금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진행하며, 기술경영능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등급을 평가합니다. T1~T4등급일 경우 저리 융자 지원 조건이 충족됩니다.
다. 평가 수수료
- 우수기술평가: 70만 원 (기업부담 35만 원, VAT 별도)
- 소요자금평가: 20만 원 (기업부담 10만 원, VAT 별도)
- 평가수수료 납부 정보는 신청 기술 접수 후 별도 통보됩니다. 시설·개보수자금 신청 시 소요자금평가인 경우에도 현장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평가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연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 소진 시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 사전 상담 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도움시스템(https://value.koat.or.kr)에서 기술평가를 신청하고, 발부된 평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마. 구비 서류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지원사업 신청서, 기술사업 계획서, 지식재산권 증빙서류(해당 시), 사업자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해당 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계획 증빙서류(시설·개보수자금 신청 시), 정보제공이용 동의서, 기타(주주명부 사본, 각종 인증서 사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4. 평가 기준
가. 우수기술평가
기술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100점 만점 기준 70점(기술평가 등급 T4) 이상 취득 시 저리 융자 지원 조건이 충족됩니다.
- 세부 심사 항목: 경영자 기술경험수준, 경영의지 및 사업추진 능력, 기술전문성, 연구개발조직,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기술의 차별성, 모방의 용이성, 핵심기술의 보유,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기술파급효과, 시장진입성, 안전성, 시장의 규모, 시장의 성장성, 시장점유율, 대체품과의 비교우위, 생산설비의 적정성, 재료 및 부품조달 용이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전성, 매출 성장성.
나. 소요자금평가
추정매출액,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을 중심으로 자금 규모를 산정하며, '금액'으로 적정 소요자금을 산정합니다.
- 적정 소요자금 산정 공식: (증분추정매출액 ×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 +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검증 후)
- 증분추정매출액은 향후 5개년 추정매출액 평균금액을 적용합니다.
-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 = 1/매출채권회전율 + 1/재고자산회전율 - 1/매입채무회전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가치평가 핵심변수 DB의 업종별 평균 적용. 산정 곤란 시 '증분추정매출액의 1/2' 산정 가능).
- 시설 및 개보수자금은 항목별 지원 가능 여부, 사업계획 및 금액의 적정성, 증빙 여부 등을 검증합니다.
5. 유의사항
본 평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평가서를 활용하여 금융기관 융자 시 이자지원(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으나, 평가 결과는 융자 또는 보증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최종 융자 시 평가서와는 별개로 금융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서 등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063-919-1324, 063-919-1323)으로 문의하거나, 기술평가도움시스템(value.koat.or.kr) 사업공고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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