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기술이전사업화 및 구매연계ㆍ상생협력)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및 신청ㆍ접수 시스템 문의 IRIS 운영단 1877-2041
사업 개요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사업 안내
사업 목표 및 개요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는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의 전 주기를 지원하며,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 간 기술 성숙도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기술이전사업화, 구매연계·상생협력, 그리고 신설된 TRL 점프업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각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 자격이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를 정부가 지원하며,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
기술이전사업화
- 1단계 (PoC·PoM): 9개월, 최대 1억 원 지원 (2026년 상반기에는 1단계만 지원하며, 2027년 2단계 지원 예정)
-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최대 10억 원 지원 (2027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 중 우수 과제 대상)
- 지원 자격: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를 받은 기업. (2단계 협약 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
-
구매연계·상생협력
- 개발 기간: 최대 2년
- 지원 한도: 최대 6억 원 지원
- 지원 자격: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았거나,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수요처 및 투자기업은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026년 사업 변경 주요 사항
2026년에는 사업의 규모와 지원 조건이 대폭 확대 및 개선되었습니다.
- 사업 확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에서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로 변경 및TRL 점프업유형 신설. - 지원 한도 증가: 기술이전사업화의 경우 최대 2년, 8억 원에서 1단계 1억 원, 2단계 10억 원으로 증액.
- 예산 및 과제 수 대폭 증대: 2025년 173억 원(138개 과제)에서 2026년 603억 원(500개 과제)으로 크게 증가.
- 신청 시기 확대: 상반기 1
2월에서 12월, 3월로 분리되었으며 하반기 5~6월도 운영. - 신청·지원 제외 사항 완화: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상태를 해소한 경우, 특정 투자금(CB, BW, RCPS, 벤처투자)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하는 등 재무 관련 예외 조건 신설.
- 가점 확대: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포함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가점 (2점) 신설, 성실 의무이행 수요처 과제 가점 (1점) 신설, ESG 우수기업 및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완료 기업 가점 신설.
- 구비 서류 간소화: 사전 검토에 불필요한 서류는 협약 시 제출로 개선.
-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범위 확대: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 외에,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도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2026년 상반기 지원 규모 및 일정
상반기 1차 공고를 통해 총 403억 원 내외(295개 과제 내외)를 지원합니다.
- 1차 (1월 26일 ~ 2월 12일 접수):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PoC·PoM): 200억 원 (200개 과제)
- 구매연계·상생협력 (국내/해외수요처, 조달혁신, 상생협력): 201억 원 (94개 과제)
- 2차 (3월 ~ 4월 접수 예정):
- TRL 점프업 (1단계 PoC·PoM): 100억 원 (100개 과제)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 기간: 2026년 1월 12일(월) ~ 2월 12일(목)
- 신청·접수 기간 (1차): 2026년 1월 29일(목) ~ 2월 12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마감일 2~3일 전 최종 확인 및 제출을 권장합니다.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이후에는 신청,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합니다.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본 사업은 3책 5공 제도가 적용됩니다.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과제, 참여 연구자는 최대 5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 조건 있음)
이 외에 참여 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등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협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붙임1]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 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는 영리기관.
- 납부 의무: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출액 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산정 방식: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 기술 기여도 및 요율(2.5%)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징수 한도는 실제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입니다.
- 미납 시 제재: 기술료 미납 또는 지연 시 강제 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운영단):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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