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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행정안전부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02.1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행정안전부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044-205-6235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053-718-8543 / 조달청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재난안전 제품 중 공공성과 기술적 혁신성이 인정되는 조달 적합 제품을 발굴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재난 현장에서의 제품 보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 안전 서비스 개선 및 재난안전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규지정

    • 신청 자격: 신청 제품에 대한 권리(직접 개발 또는 기술 이전을 통해 생산)를 소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대상 제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①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2021년 이후 종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
      • ②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제외).
      • 주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추가등록

    • 신청 자격: 혁신제품(지정기간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 대상 제품: 혁신제품의 핵심기술 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성능 등이 변경되어 지정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한 혁신제품.
      • 주의: 지정기간은 최초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따르며, 추가등록 평가에서 탈락한 후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한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자격 부여 및 이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구체적인 예산 지원금액이나 정량적인 혜택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월) 09:00 ~ 2026년 2월 19일(목) 18:00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신청기간 동일)

  • 신청 방법: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평가기관)의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 절차: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 접속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검색 및 선택.
  • 제출 서류 (신규지정): (필수 서류 외 '해당 시' 서류는 필요에 따라 제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서식1)
    • 연구개발사업 완료 확인 증빙 자료 (기술 이전 시 증빙 포함) 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 혁신제품 설명서 (서식2)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한글파일로 제출) (서식3)
    • 제품 규격서 (서식4)
    • 자기점검표 (서식5)
    • 혁신제품 지정 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서식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 관계 법령에 의한 제품 출시 또는 사용 의무 이행 증빙자료 (해당 시)
    • 시험성적서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공인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 등의 자료 (해당 시)
  • 제출 서류 (추가등록):

    •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서식7)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뒷면 포함)
    • 혁신제품 설명서 (서식2)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한글파일로 제출) (서식3)
    • 제품 규격서 (서식4)
    • 자기점검표 (서식5)
    • 혁신제품 지정 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서식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 관계 법령에 의한 제품 출시 또는 사용 의무 이행 증빙자료 (해당 시)
    • 시험성적서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공인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 등의 자료 (해당 시)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규지정 주요 절차 및 일정 (추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조정될 수 있음)

    • ~2.19. (신청자): 제품 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제조물품, 물품목록번호 등록) 및 제품 신청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
    • 2~3월 (산기평): 사전 검토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미제출 시 반려)
    • 3~4월 (산기평): 서류 평가 (공공성 평가 및 혁신성 평가)
    • 4월 (산기평): 현장 평가 (서류평가 결과 확인, 핵심기술 및 기능·성능, 생산 품질 등 확인)
    • 4~5월 (조달연구원): 조달 적합 제품 검토 (제조·공급 여부, 법정의무인증, 규격서 구비, 부정당업자 제재 등)
    • 5~6월 (산기평): 종합 평가 (선행 평가 적절 여부, 조달 적합 여부, 공공 문제, 기대 효과, 핵심기술 등 확인)
    • 6월 (행안부, 산기평):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누리집 또는 플랫폼에 20일 이상 공고)
    • 6월 (기재부):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 7월 (행안부): 지정·고시 (혁신제품으로 지정 및 조달청 통보)
    • 이의 신청: 모든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추가등록 주요 절차 및 일정 (추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조정될 수 있음)

    • ~2.19. (신청자): 제품 신청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
    • 2~3월 (산기평): 사전 검토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미제출 시 반려)
    • 3~4월 (산기평): 현장 평가 (핵심기술 성능 적용 여부, 제품 성능, 추가등록 확인 사항 등 - 서류평가 포함)
    • 4~5월 (조달연구원): 조달 적합 제품 검토 (제조·공급 여부, 법정의무인증, 규격서 구비, 부정당업자 제재 등)
    • 5월 (행안부): 추가등록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조달청 통보)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문의 사항: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제도
    • 연락처: 044-205-6235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 문의 사항: 혁신제품 신청·접수 방법 및 절차, 신규지정·추가등록 평가
    • 연락처: 053-718-8543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문의 사항: 제품등록 (입찰참가자격, 제조물품, 물품목록번호 등) 관련
    • 연락처: 1588-0800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신청서식.zip
pdf 2026-57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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