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예정
2026년 상반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
정보보호산업과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6 ~ 2026.03.31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정보보호산업과
문의처
정보보호산업과 / 최준희 / 044-202-645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공고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 중요 시설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정 요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이 지원 대상이며, 다음의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총 10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 중 고급 또는 특급 인력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본총계: 기업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설비 보유: 다음의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 정보보호컨설팅 관련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설비.
- 업무 수행능력 심사: 별도로 진행되는 업무 수행능력 심사에서 기준 점수(70점) 이상을 득해야 합니다.
- 관리규정: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세부 심사기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참조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본 공고는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공식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기업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업무를 합법적이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
- 공고 기간: 2026년 2월 12일 ~ 2026년 3월 31일
- 접수 기간: 2026년 3월 16일 ~ 2026년 3월 31일
- 신청 방법: 전자우편(k-consulting@kisa.or.kr)을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 접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업체에 있으므로, 가급적 한국인터넷진흥원 담당자를 통해 접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 공문 1부.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서류.
- 첨부1) 별지 제9호 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
- 상세 첨부 서류 (별지 제9호서식 참조):
- 정관.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의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본총계 기준 확인을 위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조세 신고서 사본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사본.
- 설비의 보유 현황.
-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결과표.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 제출 형식: 모든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 서류는 '일반편', '실적편', '인력편', '설비 및 관리규정', '기타' 폴더로 구분하고, 각 폴더별 증빙자료는 하위 폴더 생성 후 첨부하며, 상위 폴더 번호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유의사항
- 지정 절차: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4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 처리 기간: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약 4개월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 현장 실사: 접수 마감 이후 신청 기업과 상호 협의를 거쳐 현장 실사 일정이 정해집니다.
- 서류 보완: 제출 서류 일부 미비 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 서류 반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보안산업정책팀
- 전화번호: 061-82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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