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사업 개요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안내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전략 기술 개발 및 글로벌 기술 협력을 위한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분야 (상반기)
-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및 기술 경쟁력 강화, 혁신 성장 촉진
- 총 지원 규모: 약 223억 원 (70개 과제 내외)
- 지원 유형:
-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총 187억 원, 50개 과제)
- 수출지향형: 168억 원 (45개 과제)
- 점프업: 19억 원 (5개 과제)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총 36억 원, 20개 과제)
- K-뷰티: 18억 원 (10개 과제)
- 소셜벤처: 9억 원 (5개 과제)
- 초격차: 9억 원 (5개 과제)
-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총 187억 원, 50개 과제)
2. 지원 조건 및 규모
| 내역 사업 | 개발 기간 및 지원 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 분야 |
|---|---|---|---|
| 글로벌선도기술개발 | 최대 2년, 10억 원 이내 (연차별 최대 5억 원) | 65% 이내 | 자유공모 |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 원) | 75% 이내 | 자유공모 (품목지정) |
- 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35%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이 중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3. 신청 자격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 과제별 지원 자격 (필수 확인): 각 과제별로 매출액, 수출 실적, 특정 사업 선정 여부 등 상세 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1~5]의 세부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출지향형: 최근년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 AND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 불 이상 중소기업
-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 및 수출 실적 미적용.
- 추가 예외: 매출 20억 이상 & 수출 100만 불 이하 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 보유 (삼극특허, 국제표준/인증, 해외수상 등) 기업 또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 (해외진출 세부계획 필수 제출)
- 점프업: '25년 「도약(Jump-up)프로그램」에 선정되어 R&D 연계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K-뷰티: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소부장 강소기업100+, 아기유니콘200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뷰티 산업 중 기능성 원료, 친환경 부자재, 미용기기, 더마코스메틱 분야
- 소셜벤처: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기업 판별 공문 수령 중소기업. 사회 안전망, 기후 변화, 식량 안보 등 사회 문제 해결 분야
- 초격차: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AND 「초격차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소부장 강소기업100+, 아기유니콘200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10대 초격차 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등)
- 수출지향형: 최근년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 AND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 불 이상 중소기업
4. 주요 변경 및 개선 사항 (2025년 대비)
- 사업 구조 개편: 내역 사업을 글로벌선도기술개발과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로 단순화하여 지원 효율성 증대
- 중점 지원 분야 확대: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초혁신경제 분야 등 지원 품목 확대
- 예외 적용 확대 (신청/지원 제외 사항):
- 대출형 투자금(CB, BW, RCPS)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부채비율 1,000% 미만 및 자본 전액 잠식 해소 시).
- 「벤처투자법」 등에 따른 투자기관 범위 확대.
- 가점 항목 확대: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등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2점 가점 신설
- 신청 서류 간소화: 신규 인력 채용 확인서, 3책5공 준수 확인서 등 일부 서류 사전 제출이 아닌 협약 시 제출로 개선
- 인건비 현금 계상 기준 완화: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도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기존 7년 이내)
-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지원 확대: "수출지향형" 모든 과제에 대해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연계 지원 (선택 사항)
5.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 기간: 2026년 1월 26일(월) ~ 2월 9일(월) 18:00까지
- 접수 창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온라인 접수
- 주의 사항:
- 마감일은 전산 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 완료 권장
- 마감 시간(18:00) 이후에는 신청,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며, 제출 미완료 시 전문기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 (기본):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20페이지 이내 작성, 본문2-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당 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가·감점 적용 증명서
6.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신청 자격 검토 → 선정 평가(서면, 대면) → 이의신청(선택) → 최종 선정 → 협약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7. 핵심 유의 사항
- 3책5공 제도 적용: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최대 5개의 연구개발 과제만 동시 수행 가능 (위반 시 협약 중단 및 제재)
-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영리기관은 매출 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기술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징수 한도는 실사용 정부 출연금의 10% 이내입니다.
- 미납 시 기술료 강제 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사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신청·접수 및 계획서 작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시스템 관련 (IRIS): IRIS 콜센터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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