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5 ~ 2026.03.1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02-3460-0393, sjahn@kimst.re.kr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2, sangone93@korea.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해양수산 분야의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시장 진출 신뢰도를 높여 해양수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본 사업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2026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주체: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 신청 대상 기술 유형: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
-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혹은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혹은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 기술.
- 제외 대상: 공고일(2026년 2월 11일) 기준, 신청 기술이 적용된 제품(또는 공사용역)이 이미 판매(또는 최종 잔금 지급)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
- 아직 상용화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개발된 해양수산신기술의 공식 인증 또는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심사 수수료 (신규 인증, 기술 1건당):
- 1차 심사(서류·면접): 200,000원 (접수 확인 후 납부 안내)
- 2차 심사(현장): 500,000원 (1차 심사 통과 기술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심사 수수료 (유효기간 연장, 1건당):
- 서류·면접 심사: 200,000원 (접수 확인 후 납부 안내)
- 수수료 감면 혜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으로 확인되어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감면 신청 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공동 신청 기관 중 중소기업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감면 가능하며, 기술 기여도가 가장 높은 기관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기간: 2026. 2. 11.(수) ~ 2026. 3. 12.(목)
- 접수 기간: 2026. 2. 25.(수) ~ 2026. 3. 12.(목) 15:00까지
- 접수 마감 시각(2026. 3. 12., 15:00)까지 전산 신청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됩니다.
- 접수 방법: 해양수산 R&D 지식정보시스템 '바다봄'을 통한 온라인 전산 접수
- 접속: https://badabom.go.kr
- 절차:
-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회원 구분 '일반사용자' 선택, 기관명/사업자 등록번호 포함 기관 정보 기입)
- 로그인
- '신기술인증' 메뉴에서 '신청접수' 선택
- 관련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등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신청하기' 클릭 (접수 완료)
- 제출 서류 (신규 인증 심사): 모든 서류는 전산 접수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①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신청서 (별첨양식)
- ② 기술설명서 (별첨양식)
- ③ 기술설명서 요약본 (별첨양식)
- ④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
- 해당 시 제출 서류:
-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기업의 경우)
- ⑥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
- ⑦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서류
- ⑧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 ⑨ 중앙정부에서 발급된 기존 인증서 사본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녹색인증 등, 만료된 인증서 포함)
- 필수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유효기간 연장 신청):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활용실적 증빙자료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 일정 (안):
- 2/11 ~ 3/12: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3/20 ~ 4/20: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신규성 판단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 진행)
- 4/28 ~ 5/8: 1차 심사 (대면심사) -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신규성(40%), 기술성(40%), 경제성(20%) 평가
- 5/18 ~ 6/26: 2차 심사 (현장심사) - 현장평가단에서 해당 기술의 현장적용성(100%) 평가
- 7/7 ~ 7/9: 3차 심사 (종합심사) - 종합심사위원회에서 1,2차 심사 과정의 적절성, 심사·평가 결과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인증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을 최종 판정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합니다.
- 전문분과위원회 평가 항목 (총 100점): 신기술 활용실적(15점), 기술수준(15점), 후속개발노력(15점), 시장성(15점), 안전성(15점), 기술보급 노력(25점).
- 종합심사위원회 평가: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평가 결과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연장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주요 문의 사항: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공고 관련 일반 문의
- 전화: 051-773-6222
- 이메일: sangone93@korea.kr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 주요 문의 사항: 해양수산신기술 신청, 제출서류, 심사일정 등 세부 문의
- 전화: 02-3460-0393
- 이메일: sjahn@kimst.re.kr (담당자 다수의 전화 응대로 통화가 어려울 경우 전자우편 문의 권장)
- 관련 홈페이지: 상세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의 사업공고(공지사항)를 참조하십시오.
- 해양수산부: www.mof.go.kr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www.kim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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