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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 본공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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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나라 전자문서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34077)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92,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 사업 담당자’※ 신청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에 첨부하고, 원본서류 1부 및 사본 9부를 등기우편으로 별송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82, 7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2, 7908

사업 개요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본공모

본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의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협업 기반의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 제품 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1. 사업 목표 및 내용

  • 사업 목적: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 장비, 제품 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으로 소공인의 혁신 기반을 조성합니다.
  • 주요 기능:
    • 공용 장비: R&D, 측정, 검정, 물류 등 기획부터 판매까지 지원하는 장비.
    • 전시·판매장: B2B, B2C 형식의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 공간.
    • 교류·창작 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연구개발실, 체험 공간 등.
    • 상생 프로그램: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운영.
  • 구축 규모: 연면적 1,000m²(약 300평) 내외로 조성하며, 지자체가 확보한 공간(건물 등)을 활용하여 주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예비 공모 신청 지자체 중 요건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지자체 (본공모 신청 마감일 기준 부적합 사유 해소 시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 소공인 집적지: 동일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다음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 특별·광역시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 군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 단일 업종의 소공인 밀집도가 높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 신청 집적지구 내 유휴 건물 등을 확보하고, 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지자체 (지역 중소, 중견,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운영 포함).

3. 지원 규모 및 방식

  • 지원 규모: 1개소 내외 (신청 사업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추가 선정 가능)
    • 센터당 2년간 국비 25억 원 이내 지원 (1차년도 40%, 2차년도 60% 분할 교부).
  • 지원 방식: 사업비 매칭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지원 내용:
    • 구축비: 건물 확보(매입 시 감정가액 기준, 부지매입비 국비 사용 불가), 건물 임대차, 기본 공간(공동장비실, 사무실 등) 건축 공사 및 리모델링비, 스마트 장비, 온라인 쇼룸(스튜디오), 디지털 체험 공간(예시: 제조공정 시뮬레이션) 등.
      • 지자체 유휴자산 활용 권고.
    • 운영비: 복합지원센터 운영비용은 지자체 부담입니다.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구축예정일 +3년 (구축 지연 시 자동 연장).

4.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1일(수) ~ 2026년 1월 30일(금) 18:00까지.
  • 제출 방법: 온나라 전자문서 접수 및 등기우편 별도 발송.
    • 전자문서 수신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등기우편: (34077)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92,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담당자’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9부)
    • 지자체 출자 확약서 (1부)
    • 사업부지(토지 또는 건물) 확보 증빙 (1부)
    • 사업 추진 타당성 연구·컨설팅 등 결과보고서 (1부)
    • 소공인 수요조사서 (1부)

5. 선정 방법 및 평가 기준

  • 평가 방법:
    • 현장평가: 신청 지역 방문하여 제조업 집적 수준, 접근성 등 입지 조건, 건축적 제약 등 환경 요건 확인.
    • 발표평가: 현장평가 후 지자체 사업계획의 입지 조건, 사업 추진 역량, 사업 효과 등 평가.
  • 평가 일정 (안): 2026년 2월 2일(월) ~ 2월 27일(금).
  • 평가 기준:
    • 현장평가: 구축 예정지의 적절성, 소공인 접근성, 입지 조건, 환경 요건 등.
    • 발표평가: 사업 추진 기반, 운영 역량, 수행 능력, 관리 방안, 사업 효과 등.
  • 가점 (최대 5점):
    • 사업비 매칭 규모 (1~3점):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 (60% < A < 69%: 1점, 70% < A < 79%: 2점, 80% < A: 3점)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점):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 특별재난지역 (2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지역.

6. 주요 고려사항

  • 사실관계 확인: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이후에도 협약 취소 및 정부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준비:
    • 사업 신청 전,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역 주민 대상 의견 수렴, 토지 이용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 인프라 구축(시설, 장비 등)과 관련하여 소공인 수요, 산출 근거 등에 대한 자료(공청회, 수요조사서 등)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내 장비도입위원회 계획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사업계획에 필수 반영해야 합니다.
    •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 산학연 상생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타당성 보고서: 부동산,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포함하고, 토지 가격, 건물 가액, 개별 장비 구입 금액 등 예산 산출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7. 사업 추진 절차 (안)

  • 신청·접수: 2025.12.31 ~ 2026.1.30 (지자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평가 (현장/발표): 2026.2.2 ~ 2.27
  • 선정 결과 통보: 2026년 3월 초
  • 협약 체결 및 사업 시작: 협약일로부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82, 736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2, 7908).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_소공인_복합지원센터_구축·운영사업_본공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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