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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조회수 5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사업 개요

사업 목적 및 핵심 가치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을 촉진하여 경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비자발적 폐업 시 재취업 및 재창업 활동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과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 근간이 됩니다.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업종별 기준 상이 (예: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등)
  •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이 필수이며,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핵심 혜택)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의 50~80%를 지원(환급)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까지입니다.
  • 지원 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신청일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월 보험료 및 지원금액 (예시)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월 보험료40,950원46,800원52,650원58,500원64,350원70,200원76,050원
    지원비율80%80%60%60%50%50%50%
    지원액32,760원37,440원31,590원35,100원32,175원35,100원38,025원
    • 기준보수: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 사항

  •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부여

신청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환급 과정)

  1.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신청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과 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가입자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별도 신청합니다.
  2. 신청 접수: 소진공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3. 보험료 납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4. 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 간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5. 보험료 지원(환급): 소진공이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 환급은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납부 약 2개월 후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됩니다. (예: 2026년 1월 고용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납부 시, 3월 23일경 환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단, 확인 불가 시 제출 요청 가능)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비동의 시: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또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등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가입 및 신청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외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FAX 신청 가능)
  • 문의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1533-0100 (통합콜센터)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유의 사항

  • 신청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하는 형태로, 월별 납부액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기준 보수)에 따라 월별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요

  • 제도 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 비자발적 폐업 기준: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분기 매출액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 가입 대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만 65세 이상은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가능)
  • 실업급여 지급: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월 109만 원 ~ 202만 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1~3년 미만 120일, ~5년 미만 150일,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팩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2026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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