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불공정거래
핵심 요약
- 요약: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불공정거래
- 발행일: 2026-04-13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2 ~ 2026.06.3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불공정거래
문의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1599-0209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거래 피해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법률적 어려움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소송 등의 법률 지원을 통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기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참조) 이하인 업체여야 합니다. (예: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
- 업력 제한: 이 사업에는 별도로 명시된 업력 제한은 없으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4]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주된 사업 업종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 이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
- 분쟁이나 소송 관련 '자문만' 받고자 하는 경우.
-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소비자의 물품·서비스 구입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총 75건 내외를 지원합니다.
- 지원 유형(분쟁조정, 소송)에 따라 목표 건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또는 소송 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업무를 위탁한 법무법인 소속 법률 전문가가 사건을 대리합니다.
- 자부담 사항: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 분쟁조정 및 소송 시 발생하는 인지세 및 송달료는 지원 대상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법무법인과 수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사건의 종료 시점까지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0일(금)부터 별도 마감 공지 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sbiz.or.kr/unfair/main.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 사업 공고 내용 및 첨부 자료를 상세히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를 토대로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가 자격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합니다.
-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담당 법률대리인 정보가 안내됩니다. (관련 분야 법률 전문가로 자동 배정)
- 선정된 소상공인과 공단이 위탁한 법무법인 간에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담당 법률대리인과 함께 소송 또는 분쟁 조정 절차를 성실히 진행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필수):
-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온라인 입력, 피해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요망)
-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관련 사진, 계약서, 공문 등)
- 신청 체크리스트 [첨부5] 양식
- 사업자등록 확인 서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
-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유효기간 경과하지 않은 것만 인정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or.kr) 발급분만 인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 불가]
-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상시근로자 및 매출액 확인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최근 1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모두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제출.
- 매출액 확인 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 내역).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최근 1년 내역).
- 최근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서류:
-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목록에 명시된 것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홈페이지 신청 완료 후에는 직접 수정이 불가합니다.
- 담당자의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날부터 3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또는 비용 지급 이후라도 허위 서류 제출이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환수)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및 접수: 2026년 4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합니다.
- 선정 및 심의: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가 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법률대리인 선임 안내: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담당 법률대리인 정보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안내됩니다.
- 계약 체결: 선정자는 안내받은 공단 위탁 법무법인과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소송/분쟁조정 진행: 계약 체결 후, 담당 법률대리인과 함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또는 분쟁 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 협조 사항: 지원 대상자는 법률 대리인 선임 계약서 작성 후 소송 및 분쟁조정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외되거나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 및 연계기관의 성과점검, 실태조사 등이 실시될 경우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159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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