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접수중
2026년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관련 수산물 직매장 창업희망자 지원 모집 공고
수협유통
핵심 요약
- 요약: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26년도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 수산물직매장을 운영할 창업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수산물 직매장(Sh어부세상) 가맹점을 개설할 창업자 ☞창업교육(1인당 500만원) 지원 및 수산물 직매장 개설(점포당 8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분류: 인력
- 제공기관: 수협유통
- 발행일: 2026-04-14
- 키워드: 인력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6 ~ 2026.04.24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수협유통
문의처
수협유통 사업개설팀 02-405-8314, 831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산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6년도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 직매장(Sh어부세상) 가맹점을 운영할 창업 희망자를 모집하여, 체계적인 창업 교육과 점포 개설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모집 대상: 수산물 직매장(Sh어부세상) 가맹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창업 희망자 30명.
- 지원 자격: 수산물 직매장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청년 우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필수 신용 요건: 개인 신용정보조회서 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보증정보 없음
- 신용도판단정보 없음 (90일 이상 연체 등)
- 공공정보등록 없음 (파산, 회생, 체납)
- 자금 조달 능력: 창업자 본인부담금 확보 능력이 평가됩니다. 최소 3천만원 이상부터 점수가 부여되며, 1억 5천만원 이상 확보 시 최고점(25점)을 받습니다. (시설구축비용 8천만원 외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은 별도).
- 경력 우대: 수산물 판매 경력 및 가맹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자격증 우대: 수산물, 식품위생, 요식업 관련 자격증(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물가공기능사, 위생사, 조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보유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비: 2,700백만원 (국고보조 50%, 수협유통 50%)
- 창업교육 지원: 1인당 5백만원 한도 (1회)
- 교육 기간: 총 30일 (이론 3일, 실습 15일, 현장 12일)
- 교육 장소: 이론 및 실습(서울 소재 교육장), 현장(현 운영매장 등)
- 교육 내용: 발주·회계·세무 및 재고관리, 가맹사업 관련 규정, 수산물 손질(선어, 활어) 및 상품화(회, 초밥) 방법, 고객응대, 판매기법, 점포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의류 등) 일체 지급됩니다.
- 수산물 직매장 개설 지원: 점포당 최대 8천만원 한도 (국고보조 4천만원, 수협유통 4천만원). 총 30개 점포 지원.
- 지원 항목: 쇼케이스, 냉동창고, 수족관, 전산장비, 인테리어 및 간판 등 점포 개설에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
- 창업자 본인 부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설 비용, 임차보증금, 권리금, 보증보험료, 기타 초도비용 등은 창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모집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원주, 춘천.
- 점포 유형: 최종 선정 후 점포 면적 및 판매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타입 (20평 내외): 제철수산물, 냉동, 활어회, 초밥, 밀키트, 건어물 판매 (내식 불가).
- B타입 (30평 내외): 제철수산물, 냉동, 활어회, 초밥, 밀키트, 건어물, 요리식품 판매 (내식 가능).
- 의무 사항: 직매장 운영 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 포기 시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국고보조금 및 수협유통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이 징구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6. 4. 6. ~ 4. 24. 18:00 (19일간)
-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본인 자필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① 응모신청서
-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④ 주민등록등본 (발급본)
- ⑤ 개인 신용정보조회서 (발급본,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www.credit4u.or.kr 에서 발급 가능)
- 제출 방법: e나라도움(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동시에 수협유통 이메일(nffcfcl@suhyup.co.kr)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수정·변경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이나 오류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서류 결격 여부 확인(제출 서류 파악) → 창업 희망자 대면평가·선정 → 사전 설명회 → 창업지원자 교육 진행 (교육 기간 중 점포 입지 물색 병행).
- 서류 결격 확인: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미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창업자 대면 평가: 서류 결격 여부 확인 통과자에 한하여 대면 평가 기회가 부여됩니다.
- 평가 요소: 자금조달능력, 경력보유, 사업의지 등.
- 선정 기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0명을 선정합니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주요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26. 4. 6. ~ 4. 24. 18:00
- 창업희망자 대면평가 일정: '26. 4. 29(수) ~ 4. 30(목) (세부 일정은 서류 대면평가 후 별도 통보 예정)
- 사전 설명회: 대면 평가 종료 후 진행 예정이며, 미참석 시 향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창업지원 대상자 발표: '26. 5. 6(수) (e나라도움, 수협중앙회 및 수협유통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 창업지원 대상자 교육 진행: '26. 5. 11(월) ~ '26. 6. 20(토) (30일간)
문의처
- 담당 부서: ㈜수협유통 사업개설팀
- 전화 번호: 02-405-8314~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는 창업자 대면평가 면접 진행 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미지참 또는 확인 불가 시 평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창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예비)창업자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사전에 이수해야 직매장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매장은 보관창고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순수 수산물 판매 면적을 총 매장 면적의 5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은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직거래 수산물을 50% 이상 공급하며, 수산물 이력제 등록, 방사능 검사, HACCP 인증 등 위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직매장 시설물은 사후관리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지원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처분(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 등)하거나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 추진 중도 포기 시 보조금 기집행금액 전액(이자 포함)이 회수되며, 차년도 동 사업 신청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창업자는 해양수산부, 운영기관, 수협중앙회의 운영 지도·점검 및 사업실적 조사(매출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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