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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광주전남지역본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3 ~ 2026.02.2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광주전남지역본부
문의처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 062-940-7012, cgj@at.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우리 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품목별 대표 선도조직을 육성하여 조직 체계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물의 생산-유통-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수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산식품 수출 품목 조직'이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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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품목 법인조직: 최소 5개 이상의 생산-가공-수출업체가 모여 설립한 단일 품목 "법인" 조직 (법인 등기 필수)입니다.
- 다만, 생산자, 가공업체, 또는 수출업체 중 어느 한 유형으로만 구성된 법인 조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출업체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참여업체의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와 등기부 기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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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의체(비법인) 조직: 최소 5개 이상의 생산-가공-수출 단계별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자율 협의체입니다 (법인화 의무 없음).
- 이 역시 생산자, 가공업체, 또는 수출업체 중 어느 한 유형으로만 구성된 자율 협의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출업체 가입 및 참여 회원사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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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유형별 전년도 수출규모 요건: 신청 품목의 전년도 전체 회원사 수출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4단계로 분류됩니다.
- 새싹조직: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 불 미만
- 유망조직: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 불 이상 ~ 1천만 불 미만
- 성장조직: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 불 이상 ~ 3천만 불 미만
- 스타조직: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 불 이상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12개 내외의 조직을 선정하며, 조직별 수출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지원 기간 내 사업 추진 및 집행 완료 건에 한하여 정산 가능).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가 대표 회원사로 있는 조직은 50%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제외 금액이며, VAT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 기본 지원 한도 (단계별):
- 새싹조직: 50백만 원
- 유망조직: 150백만 원
- 성장조직: 200백만 원
- 스타조직: 250백만 원
- 인센티브 지원 (수출 비중): 신청 품목의 전년도 국가 전체 수출액 대비 선도조직 수출액 비중에 따라 기본 한도 외에 인센티브 한도를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 이상 20% 미만: 10백만 원 추가
- 20% 이상 30% 미만: 30백만 원 추가
- 30% 이상: 50백만 원 추가
- 우수 선도조직은 계속 지원 인센티브 10백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연합조직 지원: 직전년도 지원 조직 중 동일 품목 조직들(2개 이상)이 합쳐져 만든 연합조직으로 선정 시, 전년도 지원 합계 예산에 최대 10%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 주요 지원 항목:
-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 위생·안전성 검사, MMPA 등 국가별 수입 규제 대응 컨설팅.
-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품질 점검 및 지도, 품질관리/생산이력추적시스템 도입, ISO/HACCP 등 해외 품질 인증 취득, 신품종 도입 비용.
- 고부가가치화 (의무): 품질 향상 R&D, 생산-유통-가공 전문가 컨설팅, 신제품(품종) 개발 연구용역, 레시피 개발, 밀키트/HMR 등 신제품 개발, 관능검사 자문 등 (배정 예산의 10% 이상 의무 추진).
- 수출 기반 형성: 수출용 포장 디자인 및 패키지 개발, 소포장 개선, 포장재/포장 부자재 구매 비용(배정 예산의 10% 한도), 물류 효율화 컨설팅 및 IT 시스템 도입, 공동 브랜드 개발, 해외 상표권 출원 등록, 홍보물 제작, 수출대금 공동 정산 시스템 도입, IP 개발 및 도입.
- 시장 개척 지원: 박람회 참가, 대형 유통 매장 연계 판촉, 온라인 판촉, 해외 마켓 테스트, 시연/시식 행사,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 샘플 배송, 해외 시장 정보 조사, 수출 애로 해소 자문.
- 조직 운영 관리: 신규 회원사 발굴, 법인 등록 비용, 법인화 자문, 전문가 초청 공동 세미나, 회원사 간담회, 워크숍 (연 1회 의무 추진), 전문 인력 교육, 사무국 운영 (계속 지원 및 3천만 불 이상 수출 조직 대상, 30백만 원 한도), 선진지 견학.
- 자율 제안 사업: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및 aT 승인 필수, 2천만 원 한도).
- 무역 애로 해소: 해상·항공 수출 운임비, 해외 시장 조사 출장비 (배정 예산의 10% 이내, 최대 1천만 원 한도, 자부담 50% 적용).
- 기후 변화 대응 신설: 스마트 양식 컨설팅, 친환경 인증, 선도 유지제 구입, 생산 어가 친환경 양식 물품 구입 등 (배정 예산의 10% 이내, 자본성 자산 제외).
-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선진지 견학 항목을 제외한 특정 지원 항목에 전체 배정 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 약정 체결일 이전에 사업 착수-완료-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지적 재산권 출원, 국제 인증 취득의 경우 전년도 착수 건도 소급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aT 수출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접속 경로: 로그인 → 사업신청 → 모집공고/신청 → '선도조직' 검색 → 2026년「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사업」참여업체 모집 공고 클릭 → 신청서 작성.
- 시스템 용량 관계로 업로드가 어렵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제출 서류는 cgj@at.or.kr로 별도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유선 확인이 필수입니다.
-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정 양식)
- 수출실적증명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기 제출 업체는 생략)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필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한 관세청 무역 통계 자료 구매 시스템을 통해 수출 실적을 확인하므로,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 온라인 동의: http://www.trass.or.kr/at.jsp 에서 사업자 공동 인증서로 동의를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동의: 공동 인증서가 없는 경우,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를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8 마크로젠빌딩 5층)으로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봉투 겉면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용'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서 심사 및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2월 3일(화)부터 2026년 2월 24일(화)까지.
- 평가 기준: 계량 평가(30%)와 비계량 평가(70%)로 구성됩니다.
- 계량 평가: 수출 실적, 수출 비중, 수출 단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청 품목의 전년도 선도조직 회원사 수출 실적 합산, 국가 전체 수출액 대비 선도조직 수출액 비중, 전년도 수출 단가 대비 선도조직의 수출 단가 비율).
- 비계량 평가: 사업계획 및 성과 지표 수립의 적정성 (사업 추진 방향, 품목별 수출 활성화 계획, 신규 추진 내용 포함 여부, 고부가가치화 계획 등), 생산/품질 관리 (생산/공급 기반 구축, 품질/안전성 관리), 해외 시장 개척 (해외 마케팅 계획), 조직화 발전성 (수출 고도화, 조직 법인화 계획, 생산 어가 연계성, 조직화/규모화 계획, 조직 운영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비계량 평가는 신청 업체 사업계획서 PPT 공개 발표를 통해 진행됩니다.
- 평가 절차: 신청 조직이 16개소를 초과하는 경우, 계량 평가 결과 상위 16위까지만 비계량 평가를 실시합니다. 발표 평가 일정은 개별 통보됩니다.
- 가점 및 감점: 최대 +5점의 가점과 최대 -5점의 감점 항목이 적용됩니다.
- 가점 항목: 수산물 품질 관리사 인력 보유, K-Fish 브랜드 승인 업체, 수출 수산물 브랜드 대전 입상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 유공탑 수상 (최근 3년간), 수산식품 명인 지정 업체, 수산식품 분야 품질 인증 업체,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 입주 업체, 해양 수산부 추진 정책/사업 부합자, 전년도 선도조직 평가 우수 업체/BP 우수 업체, 전년도 수산물 수출 비중 1% 이상 전략 품목 신청 조직.
- 감점 항목: 최근 3개년 간 수산물 선도조직 육성 사업 선정 후 미정산 업체, 전년도 수산 선도조직 최종 평가 결과 부진 업체.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aT 광주지역본부 수출유통부
- 전화: 062-940-7012
- 이메일: cgj@at.or.kr (별도 서류 제출 시 유선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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