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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접수중

2026년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사 추가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핵심 요약

  • 요약: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선도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하는「2026년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실적 보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최근 3년내(`23~25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필수 (국가 무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지원패키지 연중 집중 지원 ① 시장개척올인원 키트 : 전략품...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발행일: 2026-04-20
  • 키워드: 수출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4 ~ 2026.04.2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사업처 신시장개척부 061-931-0995, 096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n---\n이 사업은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 선도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의 추가 참여 기업을 모집하여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농식품 수출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신규 유망 제품을 발굴 및 육성하여 수출 확대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n\n지원 대상 및 요건\n---\n* 지원 대상: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n* 필수 요건:\n * 최근 3년 내(2023년2025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필수 (국가 무관). 수출실적은 선적이 완료된 선적일 기준으로 Tmydata 집계 실적에 한해 인정됩니다.\n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내 무역통계제공 동의 및 K-FOODTRADE 사이트 가입 및 제품 1개 이상 등록이 필수입니다.\n* 신청 제외 대상:\n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및 농협,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 회사, 지역농협, 품목농협은 참여 가능합니다.\n * 최근 2년간(2024년2025년) 약정 체결 후 사업을 포기한 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n* 중복지원 제한 (패널티):\n *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본 인큐베이팅 사업과 중복 선정이 불가합니다.\n * 공사의 개별 수출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내용은 중복 정산이 금지됩니다. (유사 지원 내용의 자부담비는 정산에서 제외).\n * 공사 외 타기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정산이 불가합니다.\n\n지원 내용 및 규모\n---\n* 모집 규모: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9개사 내외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n* 지원 품목: 농림축산식품 전반 (수산식품은 제외).\n* 대상 국가: 2026년 농식품 시장개척 전략국가 16개국 (중동: 사우디, 튀르키예;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아시아: 인도, 말련, 몽골, 인니, 필리핀; 오세아니아: 호주; 유럽: 영국, 카자흐, 이탈리아, 폴란드; 북미: 캐나다; 동아시아: 대만) 중 총 3개국을 목표국가로 신청해야 합니다.\n* 지원 패키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지원패키지를 연중 집중 지원합니다.\n * ① 시장개척 올인원 키트: 전략품목 개선, 샘플 통관 운송, 해외 마케팅, 해외 영업(출장비, 현지 시장조사) 등 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합니다. (수출 보조 인력 지원은 2026년부터 폐지).\n * 국고보조금: 최대 20백만원 지원.\n * 지원비율: 신규 참여 80%, 2024·2025년 중 1회 참여 70%, 2024·2025년 모두 참여 60%.\n * 총 사업 예산 및 정산액은 부가가치세(VAT) 제외 (국내 발생 비용 VAT 제외 / 해외 발생 비용 VAT 포함).\n * 정산 상한: 해외영업(출장비 부문) 및 전략품목 개선 지원 항목은 집행 인정액의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정산됩니다.\n * 정산 불인정 항목: 자산구입비, 국내 발생 부가가치세, 간이/수기 영수증, 미지급증, 중복수령, 자사 물품대 등이 있으며, 약정 시 지정한 목표국가 3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집행한 비용은 정산 시 전액 불인정됩니다.\n * 지원 항목별 세부 정산: 해외 영업(항공료, 숙박비, 온라인 시장조사), 샘플 통관 운송(운송비, 통관비,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전략품목 개선(포장·디자인 개발비, 특허/실용신안 국내외 출원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필요 증빙 자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n * ② K-푸드 트라이얼런 (K-Food Trial Run): 공사 타사업(K-푸드 페어, 안테나숍, K-푸드 트레이드, 온라인한국관, 재외공관 홍보, 상품설명회 등)과 연계하여 전략국가 마켓테스트 및 전시·홍보를 통해 신규 품목 발굴 및 신시장 개척 기반을 마련합니다.\n * 팝업스토어 마켓테스트존: 2026년 중 대만, 인니, 브라질, 폴란드, 홍콩, 이탈리아, 인도, UAE 등 8개 도시에서 개최 예정.\n * 지원 사항: 행사 국가 운송통관 기본 사항 안내, 마켓테스트 대상 품목의 해외 운송(항공) 및 수출입 통관 대행 (업체당 1가지 품목, 상온 기준 약 200명분/1020kg 지원. 냉동/냉장 제품은 5kg 내외), 마켓테스트 결과 제공, 관심 바이어 수출 상담 및 거래 알선.\n * 참여 업체 의무: 마켓테스트용 샘플 제공, 해외 운송을 위한 국내 운송(수출업체→운송사) 비용 자부담, 만족도 조사 응답 필수.\n* 2026년 주요 개편 사항:\n * 사업기간: 1월 1일 ~ 11월 30일 (계약 체결 이전 소급 적용).\n * 사업 관리 강화: 중간 점검을 연 3회 (5월, 78월, 10월) 실시.\n * 인력 지원 개편: 수출인력 보조 지원 항목 제외.\n * 비계량 평가: 제출된 PR자료(자유 형식)로 평가하며, 화상 면접은 진행되지 않습니다.\n\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n---\n* 신청 방법: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http://global.at.or.kr)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n* 신청 기간: 2026년 4월 14일 (화)부터 2026년 4월 24일 (금) 23:59까지.\n*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시 업로드):\n * (양식 1) 2026년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사업 참가신청서\n * (양식 2) 2026년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사업 사업계획서 (총 3개국)\n * (양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n * (양식 4) 2026년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사업 참가 기업 인지조서\n * (양식 5) 2026년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사업 비계량 평가용 PR자료 (최소 5장 이상 분량의 PPT)\n* aT One Pass 시스템 자동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2개년도 표준 재무제표증명(2023년, 2024년), 최근 3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2023년, 2024년, 2025년).\n\n선정 절차 및 일정\n---\n* 선정 절차: 서류 접수 → 업체 선정 평가 (서류 적격 심사, 계량 평가, 비계량 평가) → 최종 선정 → 약정 체결 및 사업 추진 순으로 진행됩니다.\n* 세부 일정:\n * 서류 접수: 2026년 4월 14일 (화) ~ 4월 24일 (금)\n * 계량·비계량 평가: 2026년 4월 27일 주간\n * 최종 선정: 2026년 5월 초\n * 약정 체결 및 사업 추진: 2026년 5월 중~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n* 평가 기준:\n * 적격 심사: 신청 기업의 지원 자격(수출실적 보유 유무, 대기업 해당 여부, 중복 사업 선정 여부, 사업 포기 이력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 업체를 제외합니다.\n * 계량 평가 (30점):\n * 3개년 평균 수출실적 (10점): 1백만불 이상 10점, 1백만 미만7십만불 이상 8점, 7십만 미만4십만불 이상 6점, 4십만 미만1십만불 이상 4점, 1십만불 미만 2점 (2023, 2024, 2025년 기준).\n * 3개년 평균 수출증가율 (5점): 16% 이상 5점, 16% 미만12% 이상 4점, 12% 미만8% 이상 3점, 8% 미만4% 이상 2점, 4% 미만 1점 (2023, 2024, 2025년 기준).\n * 자기자본비율 (10점): 50% 이상 10점, 50% 미만40% 이상 8점, 40% 미만30% 이상 6점, 30% 미만20% 이상 4점, 20% 미만 2점 (2024년 기준).\n * 2개년 평균 매출총액 (5점): 50억원 이상 5점, 50억 미만40억 이상 4점, 40억 미만30억 이상 3점, 30억 미만20억 이상 2점, 20억원 미만 1점 (2023, 2024년 기준).\n * 비계량 평가 (70점):\n * 사업 이해도 (10점): 시장다변화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참여 의지, 중견-중소기업-수출농가 상생 가능성 및 협력도, 소통 등을 평가합니다.\n * 수출품목 적합성 (20점): 신선 농산물, 가공식품(주원료)의 국산 사용 수준, 수출 유망 품목, 목표 국가 검역·통관 여건, 시장 개척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n * 사업 추진 계획 구체성 (20점): 목표 도전성, 시장 개척 및 마케팅 계획 구체성, 실현 가능성, 예산 편성, 계량 및 비계량 성과 창출 방안 등을 평가합니다.\n * 시장다변화 성과 전망 (10점): 수출 인력, 기확보 바이어 현황, 현지 유통 채널 진출 현황, 목표국 유효 인증 등을 평가합니다.\n * 기존 사업 참여 평가 (10점): 전년도 사업 참여 업체의 집행률, 사업 참여 내용, 예산 활용 내역 등을 정성 평가하며, 2025년 미참여 업체는 기본점수 7점이 부여됩니다.\n * 최종점수 70점 미만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 * 가점:\n * 전년도 성장 국가 수출실적 (5점): 2024년도 전략국 수출실적 증가율의 1.5배 이상일 경우 부여.\n * 전년도 상위 10% 우수 업체 (5점): 전년도 사업 최종 계량 점검 결과 상위 10% 우수 업체에 부여.\n * 전년도 수출 우수 사례 제출 업체 (2점).\n * 감점: 전년도 예산 집행률 미흡 업체 (-5점): 전년도 사업 최종 계량 점검 결과 예산 집행률 50% 미만 업체에 부여.\n* 선정: 계량·비계량 평가 결과 합산 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9개사 내외를 최종 선정하며, 개별 이메일로 통보됩니다.\n\n문의처\n---\n* 담당 부서: 해외사업처 신시장개척부\n* 전화번호: 061-931-0995, 0965\n* 수요조사 회신 이메일: frontier@at.or.kr\n",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필수+제출+양식+1~51.zip
pdf [참고1~4]+정산+및+평가기준+결과보고서+양식+등1.pdf
zip 별첨1.zip
hwp 2026년+팝업스토어+마켓테스트존+사전수요조사+업체안내서1.hwp
pdf (공고)+2026년+수출전략형+제품+인큐베이팅+지원사업+추가모집공고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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