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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9 ~ 2026.12.1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사업운영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5 / (사업 신청ㆍ접수 등 사업 수행 관련 문의) 스마트제조혁신협회 02-3473-3777,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 진단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이 사업은 기업이 자체 제조 역량의 스마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을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내 사업장을 둔 제조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의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 포함 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 가능한 기업 유형:
    •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으나,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자발적인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솔루션, 유지보수 내역 등 고도화 추진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기존에 발급받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 지원 제외 사항:
    • 휴·폐업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인 기업 (타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과 중복 수행 불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규모: 총 2,000 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2,000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수준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현재 제조 수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공식적인 수준확인서를 제공합니다.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향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심사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30일 (금)부터 시작하여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 안내' 메뉴 -> '사업 공고'에서 진행.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종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된 종된 사업장 명세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신청일 기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 (신청서 등)은 사업공고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단계별 주관기관):
    • ① 사업 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요건 검토 (총괄기관)
    • ④ 심사원 배정 (확인기관)
    • ⑤ 사전검토 및 현장심사 (심사원)
    • ⑥ 심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요청 (확인기관)
    • ⑦ 수준확인 심의 (교육·심의기관)
    • ⑧ 확인서 발급 (확인기관)
  • 평가 절차:
    • 요건 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및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검토하며, 적합한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흡사항 발생 시 확인기관으로부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미조치 또는 조치 미흡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준확인: 요건 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심사원을 배정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 심의: 현장심사보고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결과를 최종 심의합니다.
  • 유의사항:
    • 수준확인서 발급 후 신청 내용과 실제 기업 정보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확인서가 취소될 수 있으며, 발급된 확인서 정보는 사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 신청 전 기업명, 대표자, 주소 등 기업 정보를 최신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 진행 시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총괄기관):
    • 문의사항: 시행계획 수립·총괄
    • 전화: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추진기관):
    • 문의사항: 사업 운영 전반
    • 전화: 044-300-0955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확인기관):
    • 문의사항: 사업 신청·접수 및 사업 수행 관련
    • 전화: 02-3473-3777
  • 대한상공회의소 (확인기관):
    • 문의사항: 사업 신청·접수 및 사업 수행 관련
    • 전화: 02-6050-3854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2026년도_스마트공장_수준확인_사업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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