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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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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우편 접수. 접수처 :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세종시 다솜2로 94)※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044-201-2423. 2427

사업 개요

2026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 설명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생산, 유통 등 스마트농업 전반의 기능을 집적화하여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초기 투자 비용 부담으로 스마트팜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영농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핵심 사업 기회

  • 대규모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 각 지구는 최소 10ha 이상의 부지에 정부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5ha 이상 부지, 4ha 이상 온실)과 지방정부 자체 조성 단지(5ha 이상)로 구성됩니다. 이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 및 설비 공급, 시공, 운영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 법적·행정적 특례 지원:
    • 인허가 의제: 지구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어 사업 추진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 공유재산법 특례: 농업인의 참여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 허가, 장기 임대(영구 임대 가능), 영구 시설물 축조 허용, 대부료 감면(50% 이내)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스마트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 또는 관련 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유입: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 농업인들이 장기(5+5년)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청년층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 주요 내용

1. 사업 규모 및 예산

  • 지정 규모: 전국 5개소 내외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선정합니다.
  • 총 사업비: 개소당 총 200억 원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이 3개년('26~'28년)에 걸쳐 지원됩니다. 연차별 투자 비율은 1년차 5%, 2년차 15%, 3년차 80%입니다.
  • 사업 규모: 전체 부지 10ha 이상 (생산시설이 전체 부지 면적의 50% 이상)
    •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5ha 이상, 온실 4ha 이상 규모로 정부 재정이 지원됩니다. (부지 매입비는 국비 지원 제외)
    • 지방정부 자체 조성 단지: 5ha 이상은 민간 및 지방정부 투자로 전후방 산업 시설을 조성합니다.

2. 조성 방향 및 지원 내용

  • 기반 조성:
    • 지방정부 또는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를 중심으로 5ha 이상 규모로 집적화하여 추진합니다.
    • 시설용수, 전기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청년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임대 및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선정이 중요합니다.
  • 온실 조성:
    • 철골형 유리(또는 비닐) 온실, 파이프 비닐 온실(연동) 등 범용 온실 형태로 조성되며, 측고 6m 이상의 표준을 따릅니다.
    • 개별 환경 제어가 가능한 공간 구획(팀당 0.4~0.5ha 이상)과 ICT 기자재 설치가이드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침수 방지 계획(이동식 차수벽, 전력시설 이격 설치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 온실 시공은 0.5ha 이상 실적을 보유한 전문 시공업체 선정을 권장하며, 지역 제한 없이 실적 위주 입찰이 적용됩니다.
  • 에너지 시설:
    • 지열, 공기열 등 정부 에너지 시설 지원사업 단가를 준용하여 조성하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확대를 권장합니다.
  • 내부 기자재:
    •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과 ICT 기자재 국가 표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농정원 플랫폼(스마트팜코리아)과 연계됩니다.
    • 작업용 기자재(배지, 운반차 등) 및 보광, 제습기 등 선택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계 시설:
    • 지방정부 주도하에 스마트 APC, 가공시설, 공동육묘장, 빅데이터 센터, 콜드체인 등 스마트농업 전후방 산업과 연계된 시설 조성이 가능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모델

  • 선발 대상: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 종료(예정)자, 청년 창업 보육사업 수료(예정)생 등이 우선 선발됩니다.
  • 임대 기간: 기본 5년 임대 후, 경영 성과 및 성실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1회 연장 가능하여 총 10년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제공합니다.
  • 임대료: 공유재산법에 따라 '토지와 시설 평가액의 1% 이상' 또는 '경작 특례 방식'을 적용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운영 및 관리: 순환직 공무원 대신 시설·전기·기계직 전문관, 공무직 채용 또는 민간 전문업체 위탁 등을 통해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방정부의 자체 유지보수 예산 확보 및 관리 계획 수립이 필수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 (지구 선정 및 조성)

  • 공모 및 신청서 접수: 2025년 12월 15일(월) ~ 12월 19일(금) 18:00
  • 서류·현장 평가: 2025년 12월 말 ~ 2026년 1월 말
  • 최종 선발: 2026년 1월 말 ~ 2월 초
  • 지방정부별 기본계획 제출: 2026년 6월까지
  • 세부 설계 및 공사 착수: 2026년 6월 ~ 12월 이후
  • 준공: 2028년까지

참여 및 문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시·도 및 시·군)는 공모 기간 내에 신청서, 사업계획서(기본계획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이강권 사무관 (044-201-2423) 또는 서영서 주무관 (044-201-242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6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계획(제2025-46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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