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구입형ㆍ렌탈형ㆍS/W 소상공인형 모집 공고
스마트상점전문기관
핵심 요약
-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와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사이니지, 경영지원 S/W(경영관리ㆍ마케팅 등...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스마트상점전문기관
- 발행일: 2026-03-11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3 ~ 2026.04.01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스마트상점전문기관
문의처
스마트상점전문기관 1600-618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추진합니다.
- 만성적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노동 강도를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점포가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
- 제한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또는 유사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중복 지원 불가).
-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성매매 관련 업종 등 사회 통념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업력 제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상 경과해야 하며, 별도의 업력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소상공인 점포의 스마트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
-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매장에 적용 가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설치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요 기술 예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사이니지, 스마트 맵, 스마트 테이블, 스마트 팩토리(간이), 스마트 결제 시스템, 재고/창고 관리, 고객 관리, 배달 플랫폼 연동, 예약 시스템, 경영지원 S/W (경영관리ㆍ마케팅 등 월 구독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세부 기술은 공고문 별표2 참조).
-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매칭 지원: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과 필요에 최적화된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기술 도입을 돕습니다.
- 스마트기술 활용 컨설팅 및 교육: 기술 도입 전후로 스마트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실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매장에 적용 가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설치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 국비(정부 지원금)를 지원합니다.
- 자부담 10% 이상이 필수이며, 스마트기술 도입 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소상공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선정 규모: 연간 약 15,000개 내외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 홈페이지인 '소상공인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처: 소상공인마당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스마트기술 도입 계획서 (공단 양식에 맞춰 작성)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선택 서류 (해당 시 제출하며, 가점 또는 자격 확인에 활용될 수 있음):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소상공인 확인용)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사업장 현황 사진
- 가점 증빙 서류 (청년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 장애인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증빙 자료)
- 필수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및 필요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의 적정성 검토.
- 현장 평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스마트기술 도입 환경 및 사업 계획의 현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및 협약: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소상공인과 공단 간에 사업 협약을 체결합니다.
- 기술 도입 및 사업비 집행: 선정된 소상공인은 협약에 따라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 결과 보고 및 정산: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 평가 기준: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스마트기술 도입의 필요성.
- 스마트기술 활용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기대 효과.
- 사업 성과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사업비 구성의 합리성 및 적정성.
- 가점 항목:
-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여성 소상공인, 장애인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상공인에게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도 가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센터: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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