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창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 - 법률(국내)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창업진흥원
- 발행일: 2026-04-23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1 ~ 2026.05.08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창업진흥원
문의처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법률 및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 및 거래 관련 법적 문제부터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 없이 사업 성장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기술창업 기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업력 요건: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의 기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_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참고)
- 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이 아닌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업, 유통업 등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요건: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2026년 3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로 지원됩니다. 다만,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총 지원 규모: 국내 법률상담 700건, 해외 법률상담 150건을 포함하여 총 850건 내외의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원 한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원 기업별로 최대 300만원, 신청 건별 최대 1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세부 지원 분야:
- 법률(국내) 상담: '계약·거래', '기업 운영' 등 총 8개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상담이 완료되면 창업진흥원이 자문단 변호사에게 상담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법률(해외) 상담: 총 15개 국가의 법·제도·규제 해석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원 방식은 '법률(해외)'와 '법률(해외·공익)'으로 구분됩니다.
- 주요 지원 국가: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이 포함되며, 그 외 러시아, 몽골, 유럽(영국 등), 캐나다, 호주, 홍콩 등 다양한 국가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내·외 상황에 따라 상담 가능 국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률(해외·공익) 상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는 6개 로펌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각 로펌별 월 10건 이내의 무료 상담을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이 유형의 상담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률 쟁점의 심층 분석 및 조언 제공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접속한 후, '원스톱 지원센터' 메뉴 내 '온라인 상담 신청'을 클릭하고 '심화 상담' 선택 후 상담분야를 '법률'로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로 대체 가능) (필수)
- 모든 필수 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접수: 연중 상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K-Startup 누리집 회원가입 → 온라인 상담 신청 →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 검토 → 자문단 매칭 → 법률상담 진행 → 상담 완료.
- 요건 검토: 제출된 사업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 기업의 지원 자격 충족 여부와 신청한 상담 내용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자문단 매칭: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한하여 선착순 방식으로 자문단 변호사가 매칭됩니다. 만약 요건이 불충족될 경우, 보완 요청 또는 불충족 사유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신청 기업은 사업신청 및 선정 후의 세부 관리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습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 오류, 제출 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도 신청 기업의 책임이며, 허위 사항 발견 시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 전화번호: 044-410-1753, 044-410-1745
- 이메일: onestop@kised.or.kr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